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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공범 동생은 징역 12년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11).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모두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 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 부담인 점에서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93억2000만 원 횡령을 밝혀내 추가 기소하면서 이 중 59억 원에 대해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4-1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소장 징역 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2068). 안 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나눔의집 시설장으로서 나눔의 집 운영을 총괄하고, 법인 나눔의 집과 역사관의 인사, 재무, 행정 등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했다. 안 씨는 나눔의 집 사무국장 A 씨와 공모해 허위로 급여 보조금을 신청해 지자체로부터 약 518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학예사 지원금 약 2930만 원을 수급한 혐의도 있다. 7년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증축 공사 관련 업무방해 위반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2013∼2015년의 기부금품법 위반죄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아 면소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나눔의집
보조금편취
기부금
박수연 기자
2023-11-16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피해아동이 성년 됐다면 “공소시효 진행 정지 안 된다”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0도8444(2023년 9월 21일 선고) [판결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면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 [쟁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1993년 12월생인 피해 아동 B 씨의 이모부인 A 씨는 2007년 12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야구 배트 등으로 B 씨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2019년 7월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은 A 씨가 성인이 된 후인 21살이던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1,2심은 면소 판결했다. 2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며 "이 조항의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A 씨는 이미 성년에 이르렀기에 조항의 시행과 무관하게 A 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 시부터 중단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돼 공소제기일인 2019년 7월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아래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부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관계자] "이 판결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함으로써,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라는 가치와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원칙 사이의 조화를 도모했다."
아동학대
공소시효
아동학대처벌법제34조제1항
박수연 기자
2023-10-15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혐의' 투자사 임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사 임원 민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22고합1025). 재판부는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다수의 계좌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며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 (공범들) 사이에서 연락 전달 역할을 하고 본인 계좌에서 직접 시세 조종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더욱이 1년 넘는 수사 기간 동안 해외로 도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주가 조종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던 무렵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해서 시세차익 실현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부양해 총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씨는 수사 중인 2021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작년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체포됐다. 이후 민 씨는 보석을 청구해 올해 4월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민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받기도 했다. 해당 파일엔 주가 조작 세력의 2차 작전시기인 2011년 1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등 주식 매각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러나 민 씨는 같은해 12월 권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한수현 기자
2023-10-13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82).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전주' 역할을 한 2명에게는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주가 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무자본 우회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대주주 지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선수 등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코스닥 상장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해 2021년 12월 권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별로 5단계로 구분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시기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중 일부(2010년 9월∼10월) 시기, 즉 2010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0년 10월부터 5단계 범행 종료 시기(2011년 12월~2012년 12월)까지는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정, 가장매매 총 130건 중 101건과 현실거래 시세조종 총 3702건 중 3083건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통정, 가장매매 중 나머지 29건과 현실거래 시세조종 619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선 "언제 어느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떤 비밀정보를 유포 내지 유출했다는 것인지 아무런 특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자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 관리를 할 주포(주가조작 선수)를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실행한 것"이라며 "전체 범행 기간 중 통정·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르고,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기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고, 급등세에 비춰 이후 피고인들이 엑시트를 하면서 다액의 시세차익을 거둬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별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상이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심지어 상당한 손해를 입기도 했다"며 "조직적으로 공모가담한 시세조종세력이 장기간에 걸쳐 행한 시세조종이라고 하기에는 그 결과에 의문이 가는 사정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급등락 기간에도 피고인들 행위에 기인해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한 것으로 볼 증명도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거나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의 의도를 가지고 주식거래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시장 변화의 결과를 모두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한 권 전 회장과 주포 및 계좌 동원 역할을 한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의 구체적 동기와 목적이 상이했고, 권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량이 상당한 비중인데, 위장거래나 현실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 자체에는 적극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이 주가를 좌우할 만큼의 자금과 계좌, 조직적 매수세 및 거래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세조종
이용경 기자
2023-02-10
군사·병역
형사일반
피고인 국외 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 면할 목적도 포함됐다고 볼 여지 있다면 공소시효 정지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 대법원 판결 ] 구 병역법 제94조가 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죄는 즉시범으로서 공소시효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도5925(2022년 12월 1일 판결) [ 판결 결과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 [ 쟁점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는지 여부 [ 사실관계와 1,2심 ] A 씨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던 중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2002년 12월 개정돼 2003년 3월 시행되기 전의 구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은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경 종료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해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 참고조항 ] 구 병역법은 제70조 제3항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단 요지 ] "공소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조항의 내용과 구 병역법 제94조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림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이 규정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 정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한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원심이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지만,원심 판단에는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 대법원 관계자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공소시효 기산점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국외 체류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해야 함을 지적했다."
병역기피
국외여행허가
공소시효
박수연 기자
2022-12-21
형사일반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에 적용 안돼
[판결]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국외 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일반 공소시효에만 적용되고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2020도13547). A 씨는 1995년 유흥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5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997년 8월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해 다시 입국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정형 장기 10년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근거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 진행이 가능하지만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 진행이 불가능하다. 1심 법원은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를 근거로 2020년 3월 A 씨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이 종래에는 15년이었지만 2007년 12월 개정돼 25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 1,2심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이 사건 공소가 1997년 8월 제기됐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해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제252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지만(제253조 제1항 전단),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며(제24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제253조
공소시효정지
국외도피
박수연 기자
2022-10-27
형사일반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공소시효 뿐만 아니라 재판시효 규정에도 적용<br> 대법원, 면소 판결 원심 확정
[판결] '형사 재판시효 15년→25년' 연장됐어도 '개정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 적용해야
형사소송법상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더라도 이같은 법 개정 전 발생한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 재판시효는 기소 후 판결 확정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2020도1153). A 씨는 폭력조직을 만들고 납치·폭행 범행을 저질러 2000년 6월 기소됐지만 그가 도주하면서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2007년 12월 재판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는 '이 법을 시행하기 전 범한 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1,2심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A 씨에게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부칙은 공소시효 규정에만 적용될 뿐 재판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효 기간 연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을 고려해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자는 게 부칙의 취지"라며 "따라서 개정 전 범한 죄는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의제공소시효
소급적용
형사소송법
재판시효
박수연 기자
2022-09-2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반복'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위헌 결정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1헌가30 등)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 구성요건을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정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 과거의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해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또는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와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해당 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2019헌바446 등).
음주운전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이용경 기자
2022-05-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MB에 특활비 4억 지원 혐의' 김성호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577).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3월~5월경, 4월~5월경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김 전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이 아닌 불상의 자로부터 자금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을 변경해 이 전 대통령이 성명불상자에게 요청하고 이를 김 전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에게 승인받았다고 범죄사실을 수정했지만 청와대로부터 애초에 김 전 원장이 지시를 받아 김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자금 전달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기조실장이 2억원을 (직접) 전달한 경우와 김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전달했을 때의 김 전 기조실장의 죄책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른 진술할 동기가 얼마든지 있다"며 "불상자로부터 요구받은 것을 김 전 원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김 전 기조실장이 진술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삼는 것은 어려워 이 부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장관도 지낸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받았다(2019도12284).
김성호
국정원장
특활비
한수현 기자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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