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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광주시, 태양광 사업 부정당업자 우선협상 배제할 수 있다"
민간투자로 진행된 '광주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년부터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에 따라 관련 사업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 취소소송(2017두310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시는 광주 북구 운정동 27만9000여㎡ 매립장에 민자 262억원을 유치해 1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7월 투자공모지침서를 공모했다. 녹색친환경에너지는 그 해 11월 LG CNS를 대표출자자로 한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LG CNS가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았음에도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은 채 광주시와 협상을 진행했다"며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녹색친환경에너지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한 실시사업으로, 무엇보다 도덕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므로 광주시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배제 처분을 내리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고, 처분사유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1심을 뒤집고 녹색친환경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청에게는 민간투자법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광주시는 이 사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간투자법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각종 처분이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민간투자법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투자공모지침서에서 공모제안자 또는 출자자의 결격사유를 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따른 제한효과가 발생했다면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따른 제한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해야 하는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입찰
우선협상대상
광주시
손현수 기자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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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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