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삼성상용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1,250억원 어치의 실권주를 취득한 것은 부당지원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계열 5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541)에서 "삼성카드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카드가 적지않은 규모의 삼성상용차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계열회사인 삼성상용차의 재무구조와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상용차 시장에서 퇴출을 저지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지난 99년 삼성상용차의 3,400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1주당 1만원에 모두 1,250만주를 매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1년 시정명령과 함께 9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