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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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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고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고라고 자백… "형 감경해야"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해 주면서 처단형의 범위는 그대로 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감경 없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5197). A 씨는 2019년 11월 B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의사건 피해자로 출석해 진술하던 중,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에게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진술조서 하단에 자필로 'B에 대한 강제추행 외에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를 추가 고소하니 처벌해달라'고 기재해 B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앞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B 씨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이를 따지자 A 씨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욕설을 듣거나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 A 씨는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인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A 씨는 1심 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무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다. 형법 제157조·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감경 없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며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해당하므로, 1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A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이 사건에서 자백감경을 했다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지만, 1심은 법령의 적용 부분에 '자백감경' 및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를 각 기재하고도 양형의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기재했다"며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고죄
자백
자백감경
박수연 기자
2023-04-06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여성 훔쳐볼 목적으로 PC방 들어갔어도 주검침입죄로 볼 순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어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4239).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20대 여성 옆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10여분 뒤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PC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이 있는 자리 맞은 편 자리에 앉아 다리를 40여분 간 훔쳐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2017년 7월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또 이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어 "A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설령 A씨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간 것이어서 건물관리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음란행위
박수연 기자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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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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