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중위생관리법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1심 벌금 1500만원…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br> 2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뒤집혀
[판결]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맡으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노719).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준사기, 업무상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모금하고 이 중 5755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의원의 횡령액을 1심에서 인정했던 1700만 원보다 약 5배 늘린 총 8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오랜 기간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어떤 명목으로 기부금 등이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윤 의원이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과 관련, 재판부는 "모금비 대부분이 정대협 사업 지원 등에 쓰여 장례와 유족 지원과는 무관하게 쓰였다"고 밝혔다. 다만 안성 쉼터 관련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길원옥 할머니 관련 혐의(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2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형이 확정됐을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대법원에) 상고해서 무죄를 입증해나가려 한다"며 "(2심서 유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후원금
기부금
윤미향
횡령
홍윤지 기자
2023-09-20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네일숍 직영점 미신고 영업행위, 대표이사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책임져야
네일숍 프랜차이즈 대표이사가 각 점포 직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다면 네일숍 직영점 일부가 공중위생관리법상 필요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993). 1,2심은 "네일미용시술을 했던 사람들이 회사와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인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에 따라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등을 봤을 때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고, 회사는 매출내역 시스템을 통해 각 점포의 매출·수익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스템이나 매니저라는 직책의 직원들을 통해 각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일정한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한 점 등으로 보아 위반 행위의 주체는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면서 "설령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해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A씨를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 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위생
네일
네일미용
네일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신고
박수연 기자
2021-12-17
행정사건
[판결] “업소에서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을 했더라도 모텔 주인이 먼저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모텔 주인 정모씨가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낸 숙박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구단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의(犯意)가 없는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킨 다음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범의를 가진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의 아내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8만원을 받고 러시아 성매도녀에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모텔측이 위법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해 범의가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30분께 모텔에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모텔 업주 정씨의 부인은 잠입 경찰관에게 "러시아에서 온 아가씨가 있는데, 쉬었다 가세요"라고 은근슬쩍 성매매를 권유했다. 결국 정씨 부부는 성매매 알선행위 현행범으로 적발돼 지난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을 금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구처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단속이 이뤄졌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위장
단속
경찰
2018-05-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콘도 객실 일부 매수 뒤 숙박 영업 할 수 있을까
이미 관광숙박업 영업신고가 돼 있는 콘도 등 숙박시설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뒤 이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중복신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같은 숙박업은 객실과 접객대, 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따로 갖추지 못해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숙박업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전모씨는 2014년 7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A콘도 객실 중 4개를 사들인 다음, 이듬해 4월 자신이 산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 영업을 하겠다며 속초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이 콘도 자체가 이미 관광숙박업소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중복신고에 해당한다며 반려했다. 속초시는 특히 전씨의 숙박업 영업신고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반발한 전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씨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숙박업 영업신고증 교부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2017두34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중복신고라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의 신고가 공중위생법령상의 시설 기준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속초시가 전씨의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법령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법령의 목적에 비춰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중위생법령상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그곳에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나 위생관리 등을 감독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씨가 이 같은 요건을 갖춰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야 하지만, 전씨는 단지 이 사건 객실만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고 신고했을 뿐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씨가 소유하고 있는 객실이 같은 층 내에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객실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 등 관련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객실만을 위한 별도의 접객대와 로비 등의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속초시가 전씨의 신고를 '숙박업을 위한 법 소정의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전씨의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각하했다. 전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광숙박업
영업신고
신지민 기자
2017-06-15
형사일반
[판결] 법원, 신고 없이 외국인 상대 '도시민박' 업자에 "무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도시 민박을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같은 숙박 공유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신고 없이 영업하는 도시 민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업계와 행정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2015고정2037)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조씨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 6층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2014년 10월~12월 조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같은 건물 2~3층에도 객실 및 욕실 20개를 갖추고 외국인을 상대로 1실당 1일 3만~4만원을 받고 숙박·숙식을 제공해 월 1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검찰은 조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에따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법률에 따르면 숙박업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객실에 대해 실질적 위생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조씨가 건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로서의 1회 용품, 재실 중 청소, 룸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조씨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고시원으로 신고했다"며 "건물 2~3층에 입실하는 사람은 조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외국인들에게 화장실·세면장·침대·책상·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방에 대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시민박
숙박업소
에어비앤비
숙박공유업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숙박업
신지민 기자
2016-02-19
형사일반
[판결] ‘게스트 하우스’ 운영하며 내국인 상대 숙박업은 불법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형 민박(게스트 하우스)을 운영하면서 내국인 손님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내국인 손님을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3674).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자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등 자치구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230㎡(약 69.5평)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고 소방 안전 점검만 받으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김씨가 운영하는 곳은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임에도 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숙박업을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속초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게스트 하우스가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 뿐"이라며 "김씨의 게스트 하우스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 대상 숙식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했다.
게스트하우스
도시형민박
내국인손님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외국인관광활성화
홍세미 기자
2016-01-11
형사일반
[판결]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불법"… 판결 잇따라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숙박료를 받고 숙소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여행자와 숙소제공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우버택시'와 같은 이른바 '공유경제'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34·여)씨에게 18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3215). 한씨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1박에 10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도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부 정모(55·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2347). 정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여행객 7명에게 자신의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초까지 영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전세계 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경제
공중위생관리법
오피스텔
영리행위
안대용 기자
2015-09-23
형사일반
대법원, 음란동영상 제공한 모텔업주 유죄확정
모텔도 풍속영업 해당, 음란물 제공시 처벌해야
숙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모텔도 풍속영업에 해당하므로 투숙객에게 음란비디오물을 제공했다면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투숙객에게 음란 비디오물을 제공한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H모텔 사장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97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법 제2조2호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1항2호 및 4호에 규정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풍속법 제2조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식하는 것은 목욕장업만 해당되고, 숙박업과 이용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숙박업은 풍속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별도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이어 "풍속법 제3조2호에 규정된 '비디오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수많은 디빅형식의 동영상 파일을 TV수상기를 통해 재생시켜 볼 수 있는 기계장치인 디빅 플레이어도 풍속법 제3조2호가 정한 음란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종업원 A씨가 투숙객이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번호를 알려줘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투숙객들로 하여금 음란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라며 "A씨가 디빅 플레이어 비밀번호를 가르쳐줄 당시 투숙객이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해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방 두 곳에 '디빅 플레이어(DivX Player)'를 설치해 투숙객들이 플레이어 재생 비밀번호를 요청할 때마다 종업원 A씨를 통해 이를 알려줘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장면이 묘사된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모텔은 숙박업소로서 풍속법상의 풍속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한다해도 디빅 플레이어는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며 동영상 파일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일 뿐 풍속법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모텔
투숙객
음란물제공
풍속영업
숙박업소
디빅플레이어
류인하 기자
2008-08-25
헌법사건
헌재 "영업자 직업의 자유 제한 안돼" 헌법소원 기각
심야시간 청소년 찜질방 출입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7일 찜질방 업주들이 심야 시간대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2005헌마1215)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규칙은 찜질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청소년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만 제한할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영업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찜질방 영업자의 자유 제한이나 불이익보다 더 커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호자’나 ‘출입’의 개념은 막연하다거나 애매하다고 볼 수 없어 처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해당 규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는 사항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더라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모씨 등 찜질방 업주 5명은 2005년 보건복지부가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장 폐쇄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찜질방
찜질방출입제한
직업선택의자유
심야시간찜질방
출입
여태경 기자
2008-01-21
행정사건
대법원, 논란많던 '영업자 지위승계'관련 해석 통일
공중위생업자 영업정지처분 승계돼
이발소 주인 등 공중위생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뒤 가게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규제개혁차원에서 이용원, 목욕탕 등의 영업을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하면서 구법에 있던 '영업자 지위승계조항'을 두지 않자, 일선 법원에서는 이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 법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마무리 되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발소업주 이모씨(40)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61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공중위생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후 시장 등에게 영업소개설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공중위생영업의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따라서 양수인이 양수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됐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방배동에서 이발소 영업을 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초구청이 전 주인의 윤락행위를 이유로 자신에게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공중위생업
영업정지처분
영업소양수
영업자지위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정성윤 기자
2001-07-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