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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과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처리에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3139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2011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A씨는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2015년 검찰은 A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6건을 수임한 혐의로 조사를 한 뒤, A씨가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은 박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지 않고 공익소송 재원 마련을 위해 성공보수를 승소금의 2.5%로 약정한 점,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2차 심의권을 지닌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변협의 '징계하기로 하는 결정'만 심의할 수 있을 뿐,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은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견책 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 변호사법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권자에 '징계 개시 신청인'도 명시돼 있다"며 "현행 변호사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기각 결정 시) 변협이 징계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결을 인용해 법무부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변호사법
징계위
박미영 기자
2019-10-31
국가배상
민사일반
"과거사위 결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 인정되는 것 아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더라도 바로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진실규명결정은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의 하나일 뿐이므로 결정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면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과거사 위원회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과거사정리법이 마련돼 다수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졌지만, 피해 회복에 대한 입법 미비로 인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 재판부가 과거사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외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국가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지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려 일관된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6·25 이후 인민재판을 참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구금됐다가 사살당한 박옥배씨의 유족 박정자(72)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2다20281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거사 위원회 결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 인정 안 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소송에서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상자 모두가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보고서상의 참고인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직접 목격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 구체성이나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은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조사 등을 거쳐 국가에 의한 희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옥배씨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참고인들의 진술이 기재돼 있지만,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고, 박씨의 시신이 수습된 적이 없는 점, 제적등본상 사망일자와 조사보고서상 사망일자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박씨의 살해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과거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중립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은 매우 높다고 봐야 하고,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증명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배상청구권은 희생자 결정 후 3년 내 행사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의 피해회복조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한 이상 정리위원회로부터 희생자라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당사자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 단기간으로 제한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원회
과거사정리법
진실규명
국가배상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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