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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결정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년<br> "민법 아닌 과거사정리법상 소멸시효 따라야"<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6·25 관련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자료 청구 시한은
6·25 전쟁 관련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권모씨 등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6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남 울산군 소속 군인·경찰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8월 이 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금했다. 당시 경찰 등은 이들 중 상당수가 향후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며 10차례에 걸쳐 집단 총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당시 407명이 희생됐다고 확정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2016년 "경찰과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살해했다"며 "총 12억6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2017년 12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2018년 8월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심이 근거로 든 민법과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장기소멸시효)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2014헌바148).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법리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사정리법에서 말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민법에 따른 장기소멸시효(울산 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단기소멸시효(희생자 유족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라고 판시했다.
6.25전쟁
울산보도연맹사건
위자료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
민법
손현수 기자
2020-06-09
검찰 직권 재심청구로 마지막 피해자 임헌영씨에 21일 무죄 판결
[판결]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 5명, 44년 만에 모두 "무죄"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검찰의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44년만에 전체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모두 풀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던 임헌영(77·본명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7재고단42).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접촉했던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총연맹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주체가 될 수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작성돈 피의자 신문조서도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소장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우종·이호철·장병희·정을병씨 등 다른 문인들과 함께 1974년 1월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돼 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2009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을병씨는 당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씨는 재심 청구를 통해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임 소장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다른 피해자와 달리 임 소장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자 검찰이 지난해 9월 당사자 대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박수연 기자
2018-06-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이명춘 변호사 벌금 500만원… 김형태·이인람 변호사 '면소'<br> 강석민 변호사, 1심과 같이 '무죄'… 4명은 1심 유지
[판결] '과거사 수임' 김준곤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곤(62·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했던 '납북귀한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수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활동으로 사건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변호사 직무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8·33기) 변호사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형태(61·13기)·이인람(61·군법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면소 판결했다.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7·군법14회)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하고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3500여만원을, 전직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인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인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사건수임변호사
김준곤변호사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삼척고정간첩단사건
과거사위활동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이장호 기자
2017-10-26
국가배상
대법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받지 못한다"
[판결] 유족이 진실규명 적극 신청 안했다면 과거사 피해자라도
과거사 사건 피해자 유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 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41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구 10월 사건'은 해방 직후인 1946년 10월 1일, 미군정의 친일관리 고용과 강압적 식량 공출 등에 저항해 대구·경북 지역 주민 수천명이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미군정의 무력진압으로 인해 7500여명이 검거되고 일부는 사살당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피해자인 정씨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원용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 유족은 '대구10월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신청도 하지 않는 등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지 않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배상금 지급에 대해 신뢰가 있지도 않았는데 이를 보호하겠다면서 국가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시효소멸 원용 항변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뒤늦게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권리자에게 시효주장을 안하겠다는 신뢰와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3월 '대구 10월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정씨를 포함한 60명을 진압과정 '희생자'로 확인(추정)했다. 정씨 유족은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년 3월 27일 "대구 10월 사건 때 불법 연행된 뒤 희생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씨가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는 정씨 유족에게 1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대구10월사건
진실규명신청
시효소멸원용
국가배상
홍세미 기자
2015-04-17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유력 증거의 하나일 뿐<br> 과거사위 결정 신빙성 의심 간다면 재판부가 추가 심리해야<br>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승소 원심 판결 파기환송<br> 과거사위가 희생자로 결정한 유족에게 국
"과거사위 결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 인정되는 것 아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더라도 바로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진실규명결정은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의 하나일 뿐이므로 결정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면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과거사 위원회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과거사정리법이 마련돼 다수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졌지만, 피해 회복에 대한 입법 미비로 인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 재판부가 과거사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외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국가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지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려 일관된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6·25 이후 인민재판을 참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구금됐다가 사살당한 박옥배씨의 유족 박정자(72)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2다20281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거사 위원회 결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 인정 안 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소송에서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상자 모두가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보고서상의 참고인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직접 목격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 구체성이나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은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조사 등을 거쳐 국가에 의한 희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옥배씨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참고인들의 진술이 기재돼 있지만,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고, 박씨의 시신이 수습된 적이 없는 점, 제적등본상 사망일자와 조사보고서상 사망일자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박씨의 살해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과거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중립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은 매우 높다고 봐야 하고,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증명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배상청구권은 희생자 결정 후 3년 내 행사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의 피해회복조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한 이상 정리위원회로부터 희생자라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당사자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 단기간으로 제한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원회
과거사정리법
진실규명
국가배상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3-05-16
국가배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안팎<BR> 대법원서 이미 위헌판결… 각하결정 내리지 않고 본안 판단<BR> "법률 위헌여부는 헌재, 하위 규범 심사는 대법원" 못 박아<BR> 긴급조치 피해자들 재심 통해 일괄적으로 권리
긴급조치 법률과 동일 효력… 위헌심사권 헌재에 전속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비상군법회의가 심판하게 한 대통령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헌재가 전속적으로 위헌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2010년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헌재가 심판 권한 범위를 두고 다시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헌재, "긴급조치는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헌재는 21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2)씨 등 6명이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오씨 등에게 적용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주의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소한 법률과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긴급조치 1·2·9호는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해 제정된 것이므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비춰볼 때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준수돼야 할 방법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긴급조치 1·2호는 국민의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통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국가긴급권이 갖는 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조치 1호 등은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1974년1월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하는 내용이었으며, 9호는 대통령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신시절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고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3년1개월을 복역한 오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오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2010도5986)을 받자 지난해 7월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011가합78601)을 냈다. 법원은 오씨의 가족 4명에게 위자료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첫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오씨는 대법원 재심 판결 전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긴급조치 위헌 판단은 헌재만 할 수 있다"=헌재는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판단을 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심사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긴급조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법률 심판대상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 아니더라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 위헌 여부를 헌재가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오씨 등에게 적용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주의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소한 법률과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긴급조치 외에도 유신헌법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았다. 1996년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 대상으로 삼는 규범은 '법률'이고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결정(94헌바20)을 내렸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지정재판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헌재가 과연 유신헌법조항에 위헌판단을 할 지도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헌재는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 오씨의 재판에 직접 적용된 규정이 아니고, 유신헌법 제53조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의사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 구제받기 쉬워져=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은 585건이고, 피해자는 모두 1140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이 먼저 대통령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은 당사자가 누구냐에 관계 없이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헌재 위헌결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일괄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긴급조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무죄판결을 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받은 무죄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오씨와 오씨의 가족들은 이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78601)을 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오씨는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지만, 오씨의 가족 4명은 위자료로 9500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 피해자 구제조치 전국 검찰청에 하달= 대검찰청은 21일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지침 내용은 △향후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 재심이 청구될 경우 재판부에 이를 받아들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것 △관련 사건에 즉시항고하지 않을 것 △이미 즉시항고해 진행 중인 사건은 이를 취하할 것 △이미 재심이 개시돼 계속 중인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상소하지 않을 것 △재심이 무죄를 선고한 후 상소심이 계속 중인 경우 상소 역시 취하할 것 등이다. 검찰은 또 대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대통령긴급조치1호 등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안내'를 게시해 긴급조치 피해자와 유족들의 재심청구를 돕기로 했다. <좌영길·채영권 기자>
긴급조치
기본권제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유신헌법
피해자구제
좌영길 기자
2013-03-25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보도연맹사건 관련 국가배상 첫 인정
법원 "울산보도연맹 유족에 200억 배상"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2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지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7659)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1억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1950년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고 선고 당일까지 매년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액은 200억여원에 달한다. 정부가 좌익관련자를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1949∼1950년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은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6ㆍ25전쟁이 터지자 당시 장석윤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의 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라고 지시했고 울산경찰서와 국군정보국은 울산보도연맹원을 소집ㆍ구금했다가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총살했다. 유족은 희생자의 사망여부나 사망경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 4ㆍ19혁명 이후 유족회를 결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희생자 유골을 발굴, 합동묘를 세웠지만 이후 5ㆍ16쿠데타로 묘가 철거되고 진상규명도 중단됐다. 이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10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개시, 다음해 11월말께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명단 407명을 확정했다. 이에 유족은 희생자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고 이 때문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0년에 유해가 발굴됐지만, 유족이 희생자의 구체적인 사망경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등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2007년 위원회의 희생자명단발표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은 보도연맹사건 이후 희생자의 생사에 관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고 경찰이 진실규명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발표전까지 국가의 위법에 대한 의심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희생자에게는 2천만원, 배우자에게는 1천만원, 부모와 자녀에게는 200만원, 형제ㆍ자매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보도연맹사건
신체의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원칙
재판받을권리
관변단체
김소영 기자
2009-02-1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진실화해 위원회’ 결정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재산권 박탈 등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가 각하당한 임모씨 등이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2007구합587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진실규명신청에 대해 의결로서 그 공권적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이라며 "기본법에서 국민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해 이를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원회가 한 각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 등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대상은 원고들이 지입차주로서 신청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발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할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처분
항고소송
엄자현 기자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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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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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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