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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물량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에 2억7500여만원 배상 판결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유제품을 억지로 떠넘기거나 판촉사원 임금 지불 의무를 대리점에 전가해 '갑(甲)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이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거액을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92238)에서 "남양유업은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A씨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회전율이 낮은 비인기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며 "밀어내기 제품 구입강제로 A씨가 5년 동안 부담한 2억38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은 판촉 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채용·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A씨에게 판촉사원 임금부담을 강요해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이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라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4누1910)에서 "과징금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당시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이고,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공정위
불공정거래
지위남용
임금부담
판촉사원
유통기한임박제품
갑질논란
남양유업
이순규 기자
2016-07-11
공정거래
기업법무
서울고법 "물량 밀어내기, 전체 품목 구입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워"
[판결]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5억원'으로 삭감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를 하다 적발돼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이 그 가운데 5억원만 내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남양유업(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4누1910)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이라며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징금 중 구입을 강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남양유업은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물량밀어내기
남양유업과징금삭감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구입강제
장혜진 기자
2015-02-02
행정사건
전주지법, "행정법규 위반은 고의·과실 없어도 처벌 가능"
경유차량 차주가 주유소서 직접 경유 아닌 등유 주유 방지못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운전자가 등유를 직접 주유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전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34)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2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며 "경유 차량 소유주가 이씨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주유하고, 이씨가 유류 대금을 받은 이상 설령 차 주인이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씨는 주유소 영업자로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석유사업법상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유에 비해 싼 등유를 경유 차량에 판매하는 것은 석유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창출, 환경오염 우려 및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혼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4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을 높이는 데 있는데다 그로 인해 입은 이씨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아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사는 이씨의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등유를 넣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차 주인이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주유하다가 주유기를 혼동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등유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행정법규위반
석유사업법
경유
석유판매업자
2012-03-2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합유자들의 합유지분 균등" 전제, 실명법 위반 과징금 산정은 부당
구청이 합유자들의 합유지분이 균등하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모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52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구체적인 지분이 정해진다"며 "원고의 합유지분은 총 출자금액 대비 원고의 투자액의 비율로 정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합유지분이 균등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모씨 등 3명은 지난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회현동 일대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을 7억3200만원에 매수한 후 합유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중구청이 지난해 10월 박씨가 전체 부동산 지분 9분의 1의 실제 매수인이면서도 이씨에게 명의신탁을 해 지분을 매수했다며 박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667만원을 부과했다. 박씨는 이에 "전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을 합유하고 있는 자들의 합유 지분이 균등하지 않음에도 구청이 자신의 지분을 9분의 1로 평가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가 이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1억2000만원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산하면 지분은 5.46%이다.
합유지분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명의신탁
합유자
임순현 기자
2011-09-08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행정사건
행정법원 "과징금 부과 부당"
다단계판매원의 이용후기 게시, 다단계회사 광고행위로 볼 수 없어
다단계판매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장된 상품 이용후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다단계판매회사에 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단계판매원들의 게시행위는 다단계판매회사의 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다단계판매회사인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광고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공모·공동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판매원들이 이용 후기란에 과장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도 회사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사업자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하는 소비자 겸 영업자로 봐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와 다단계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제재도 분리해 따로 부과한다"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0월 다단계조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용후기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며 A사에 과징금 624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후기를 올린 것으로 이는 회사의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다단계판매원
이용후기
과장광고
게시글
인터넷홈페이지
임순현 기자
2011-09-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
부실회계감사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인 공인회계사의 범위에는'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과징금 7억7,000만원을 부과 받은 A회계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159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되지만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1항1호가 원용하고 있는 제14조1항2호의 공인회계사는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자를 말하므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을 대표해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회계법인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지난 99~2003년 재무제표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7,000만원을 부과받자 법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공인회계사'만 규정돼 있고 '회계법인'은 따로 명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문제가 된 증권거래법 제14조1항 2호는 2003년 12월 개정 때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문으로 추가됐다.
부실회계감사
과징금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구증권거래법
정성윤 기자
2007-10-23
공정거래
기업법무
서울고법 원고패소판결, 1억5천 과징금 처분
아스콘협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협회의 구성원간 가격담합행위와 거래지역제한행위(월도행위)에 대해 한 1억5,000만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06누2165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KT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과징금을 연매출액의 2.9%와 0.14%만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협회 연간예산액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나 법 위반 행위의 행태가 달라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고려해야할 요소가 다를 수 밖에 없는 KT등의 예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공정위가 정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공정위의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아스콘협회는 '품질관리'라는 명목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협회에 가입한 업체들의 판매가격과 거래지역을 제한해 왔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 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아스콘협회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스콘협회
아스콘
공정거래위원회
아스팔트콘크리트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거래지역제한행위
월도행위
가격담합행위
김소영 기자
2007-04-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투기목적 여부 가려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일률적 과징금부과는 부당
구청이 실권리자로 파악해 7년간 재산세등을 부과, 납부받고도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 다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任勝淳)는 19일 부동산실명제법시행이후 3년이 넘도록 소유한 아파트의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모씨등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99구22416)에서 "이씨에 대해 과징금 4천7백40만원을 비롯 모두 1억3천4백40만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이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제재로서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다액의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아울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한 것은 매우 가혹한 처분으로 그 적용대상은 탈세, 투기 등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권리관계를 은닉하거나 왜곡하기 위하여 고의로 등기를 방치한 자에 국한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송파구청이 이씨등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파악, 장시간 조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받아 왔다면 사전에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유도함이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소임으로 여겨진다"며 "이씨등은 부동산실명제법상 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씨등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천만원을 융자받으면서 융자금상환을 만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를 매수했고 융자금상환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같은 이모씨가 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99아703)은 동 법 제10조제1항단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면 합헌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장기미등기자
과징금부담
부동산등기
실권리자
정당한사유
박신애 기자
199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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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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