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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정당"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30일 송모씨 등 경유차 소유자 8명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관악구청장 등 6개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44860)에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합리적인 정책형성권의 행사"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유차에서 일산화탄소가 휘발유차에 비해 비교적 적게 배출되고 연비가 다소 우수하더라도,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현저하게 많이 소요되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이 월등히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이산화탄소를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규정해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환경오염의 현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의 여러 요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형성권의 행사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입법자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특히 일부 환경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까지 휘발유차 소유자와 달리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별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에 대기오염물질이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일부 경유차 등에 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스포티지, 트라제 등 경유차 소유자인 송씨 등은 지난해 9월 관악구청 등이 10,000~90,0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평등원칙과 재산권 침해로 위헌, 무효이므로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11월 소송을 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평등권
재산권
일산화탄소
정책형성권
이환춘 기자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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