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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트로피 아내’ 공개 구혼 참여자
'트로피 아내(Trophy Wife)'를 구하는 공개 구혼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의 신상정보가 기사화됐다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결혼정보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로피 아내란 돈 많은 중·장년 남성이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아내로 맞아 자기 지위의 상징처럼 여기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 B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72675)에서 "B사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공개구혼 이벤트에 참여했더라도 B사가 신문사에 A씨의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구혼 조건을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A씨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낮게 보거나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B사는 정보주체인 A씨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과 구혼 조건 등 개인정보를 언론사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B사 회원으로 가입해 결혼중매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같은해 7월 한 인터넷 신문에 "전문직 재혼 희망자들이 단체로 공개구혼을 나서 화제다. 공개구혼을 신청한 남성들은 젊고 아름다운 '트로피 아내'를 맞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 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A(당시 45세)씨는 자녀를 꼭 낳을 생각이며 신체 건강을 고려해 10세 정도 연하의 연령대로 아내감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A씨는 "B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트로피 아내'를 맞이하려 한다거나 '10살 연하의 아내'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허위 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트로피아내
공개구혼이벤트
결혼정보업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결혼중매서비스
이순규
2016-12-22
형사일반
[판결] '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2심도 실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대가로 이권을 챙긴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정비업체 대표 염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15노3579). 재판부는 "염씨가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에게 의사 면담과 진료, 외부 접견 등 수감생활 편의제공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한진그룹으로부터 렌터카 정비용역을 수주했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2월 서용원 한진 사장에게 "지인을 통해 구치소 직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주고 편의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의한 뒤 대가로 2015년 7월 한진 소유 렌터가 307대에 대한 자동차정비 위탁계약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희생자·부상자 대책위원장을 맡은 인연으로 서 사장과 알고 지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당시에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현아
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
땅콩회항
대한항공
브로커
특가법
알선수재
한진그룹
이장호 기자
2016-04-15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주운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 삶 꿈꾸던 30대 임신부…
비행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다가 우연히 주운 여대생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세탁해 새 삶을 살려다 구속돼 재판을 받은 30대 임신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아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짓으로 꾸미고 산 한 여인의 행적을 그린 영화 '화차'와 닮아 충격을 줬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3일 남의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와 합의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여읜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 이름을 바꿨지만 개명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씁쓸한 사실만 깨달았다. A씨는 이때 5년 전 우연히 주워 보관하고 있던 여대생 B씨의 지갑을 떠올렸다. B씨의 지갑에는 B씨가 다니던 여대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A씨는 과거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B씨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갑 안에 들어있던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B씨의 소셜네트워크 계정과 이메일을 뒤졌다. B씨 명의로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으며 더 대담하게 B씨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B씨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A씨의 바람은 영원할 수 없었다. A씨가 B씨인척 하며 받은 대출 통지서가 B씨의 집으로 간 것이다. 딸이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대출 통지서가 날아온 것에 놀란 B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범인 추적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의도용피해
사기대출
사문서위조
타인명의도용
명의도용대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5
민사일반
위안부할머니 日정부에 민사조정 신청<BR> 재판부, 후속절차 진행 싸고 고심<BR> 관할권 등 문제로 조정성립 가능성 낮아
위안부 할머니 민사조정사건 어떻게 되나
위안부 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조정 신청을 놓고 서울중앙지법이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위안부에 동원됐던 이옥선(86) 할머니 등 12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12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제로 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2013머50479). 이 할머니 등의 조정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이영진(52·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조정은 당사자의 화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이제까지 일본의 태도나 한일 관계에 비춰봤을 때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조정신청서를 일본에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나오더라도 좋은 태도로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송달을 해 보고 상대방 주장을 들어볼 것인지 아니면 빨리 본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에 넘기는 게 좋을 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의 만행에 대해 피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는 민사조정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가 일본국을 상대로 조선왕실의궤를 돌려달라는 민사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3단독 조용래(37·31기)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할권 문제를 꼽았다. 국제법상 국가면제이론에 따라 한 국가의 통치행위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도 "과거 미국령이었던 괌, 필리핀 등지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강해 조정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관할권도 본안에서 따지는 게 원칙이므로 차라리 재판으로 가서 법리 검토를 하고 판결로 남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를 '일본 정부'로 적어낸 이 할머니 등에게 보정명령을 내렸다.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을 상대방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기 않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단순히 '일본 정부'로 기재하면 어디로 송달할지가 문제가 된다"며 "인지대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안부
관할권
위안부민사조정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일본정부배상
홍세미 기자
2013-09-02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서울지법, "대한항공과 부제소 합의됐고 소송제기도 늦어"
KAL기 괌 추락사고 유족 손배소 각하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崔秉喆 부장판사)는 지난 97년8월 발생한 KAL기 괌사고 유족 95명이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와 활공각 수신기 제작사인 콜린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2253)에서 구랍 30일 "대한항공과 부제소합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가 늦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고 발행후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항공기 제작사, 항공장비 제공자 등 사고 관련자에 대한 실체법상 청구권과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기 국제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은 항공기 도착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원고들은 당시 KAL기 도착예정일인 97년8월6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00년8월과 11월에 소를 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소"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서울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 아가냐공항에 접근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승객과 승무원 2백28명이 사망한 뒤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제소합의를 한 유족들로 대한항공과의 합의를 거절하고 미국법원에 소송을 낸 유족들이 자신들보다 3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되자 자신들의 합의는 "대한항공의 기망에 의한 합의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KAL
대한항공
추락사고
보잉
콜린스
바르샤바협약
김백기 기자
2004-01-06
가사·상속
대법원, '상속인 동시 사망시 대습상속 인정해야'
'괌'사고 1천억대 유산 상속권자는 사위
지난 97년 KAL기 괌추락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천억원대 유산을 둘러싸고 이 전회장 형제들과 사위가 벌였던 법정싸움에서 사위측이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9일 이모씨(62)등 이 전회장의 형제 7명이 사위 김모씨(37)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99다13157)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습상속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처)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에 갈음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원래 호주상속에도 대습상속을 허용했으나 지난 90년 법개정때 관련 규정을 삭제, 현재 재산상속에 한해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가 피상속인인 이 전회장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피고가 이 전회장의 재산을 대습상속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회장과 형제·남매지간인 원고들은 괌 추락사고로 이 전회장과 그 가족 7명이 모두 사망하자 이 전회장의 사위인 피고 김씨와 제일금고 등 당시 1천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전회장의 1백50여평짜리 자택만 놓고 벌인 이번 '시험소송'에서 사위 김씨가 승소함에 따라 사실상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AL기괌추락사고
이성철회장
유산다툼
대습상속
민법제1001조
정성윤 기자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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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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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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