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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김성균 언소주 대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보수언론에 광고하면 불매운동" 기업체 협박은 '공갈'
기업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면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행위'가 인정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주)광동제약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7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헌법 제124조를 통해 제도로써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 기업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그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때에는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해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김씨가 광동제약 직원을 협박해 광동제약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계기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폐간운동을 벌여온 김씨는 2009년 6월 광동제약 관계자들과 만나 이들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광동제약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언소주 회원 14명에게 광고주인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하고 언론사에 대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며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사례는 언소주 회원들이 광고주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정도에 그쳐 '위계·위력'만으로 성립하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고, 이번 사건에서는 김씨가 직접 광고주 회사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이익 내용을 알리는 등 협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갈죄로 기소돼 유죄판결한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성균
불매운동
언소주
보수언론
광동제약
기업협박
좌영길 기자
2013-04-11
언론사건
형사일반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는 유죄 확정<br> 언론사에 대한 영업방해 성립여부는 재판단토록<br> "제3자에게 위력 행사한 업무방해는 <br> 피해자에게 직접 위력행사한 것과 동일시돼야 처벌"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언소주'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광고주인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사에 대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언론사)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제3자(기업)에게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반대하며 기업체를 상대로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410)에서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돼야 하고, 제3자를 향한 위력의 행사는 이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단순히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나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만 하면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씨 등의 행위로 인해 신문사들이 실제 입은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그로 인해 신문사들의 영업활동이나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와 관련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보도태도를 못마땅히 여겨 포털사이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고 '집중공략 광고주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해 그 업체들로 하여금 신문 광고 게재를 하지 말도록 하는 운동을 벌여 기소됐다. 1심은 24명 모두에게 유죄판결했으나 2심은 15명은 유죄, 9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중동
광고중단
보수언론
업무방해죄
위력행사
언소주
미국산쇠고기
광고불매운동
좌영길 기자
2013-03-14
헌법사건
헌재, "광고 중단 압력 시민단체 처벌은 합헌"
특정 언론에 광고를 싣지 말도록 기업체를 압박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언론소비자주권연대가 "특정 매체에 대해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운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며 형법 제314조1항(업무방해죄)와 제324조(강요죄)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바54 등 병합)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법이 금지하고 규율하는 것은 업무방해행위, 강요행위, 공갈행위라는 규범적으로 평가된 행위이지 헌법에 의해 적법하게 보호되는 '표현행위' 등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법률이 보장하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소비자주권연대는 2008년 6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던 광동제약을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매체 성향이 다른 한겨레·경향 신문에도 광고를 실어줄 것을 요구하며 "불응하면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회사를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비자운동
광고중단운동
업무방해죄
강요죄
소비자불매운동
언론소비자주권연대
광동제약
좌영길 기자
2012-01-03
언론사건
형사일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광고주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에서도 유죄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 등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3623)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4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A사를 상대로 조선일보 등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A사로 하여금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한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A사의 의사결정권자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해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언론 및 결사의 자유와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불매운동을 통해 타인의 의사결정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형법상 강요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김씨 등이 벌인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익수호나 증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등에 동등광고를 게재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 등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때까지 A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A사로 하여금 예정에 없던 광고를 한겨레신문 등에 게재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중동
언소주
광고중단
불매운동
한겨레
소비자기본법
김재홍 기자
2010-10-05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광고불매운동 시민단체 대표에 집유
언론사 광고중단운동을 벌여온 김성균 언소주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강요, 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4470). 재판부는 광동제약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도록 요구(강요)하고 한겨레·경향신문에 제품광고를 하게 한 점(공갈)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부분(강요미수)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석모 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첫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되면 실제로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조중동에 하던 광고를 중단하는 대신,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개별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매운동을 모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적법한 활동의 기준을 찾으려고 판결에 대한 해석을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6월 광동제약을 찾아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끊으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대신 한겨레·경향신문에도 공평히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광동제약은 언소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띄웠고 한겨레·경향신문에 756만원 어치의 광고를 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24명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2009노677). 이 재판의 법정 밖에서 증인으로 대기하던 광고주 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언소주 회원 2명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2009노1944).
언소주
김성균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공갈
강요미수
강요
불매운동
이환춘 기자
2009-10-29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첫 사례로 엄벌은 정당치 않아"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24명 집유·벌금형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운영자 양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8고단5024 등) 이 부장판사는 또 카페 운영진 등 이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중단요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력이란 유ㆍ무형과 관계없는 것으로 피해기업들은 많은 항의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페 운영진은 광고중단 뜻이 없는 기업을 집중타격대상이 되게 했고 회원들을 독려해 압박강도를 높여 피해업체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의 수준까지 진행되게 했는데 이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중단요구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소비자운동의 권리가 있지만 피의자들의 행위에는 절차의 정당성에 흠결이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광고주와 맺은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 여행사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해 과부하를 초래하고 여행상품 여러개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운동은 처음 일어난 것으로 주도자들에게 법을 어긴다는 인식이 약했고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해 여론이 격앙된 때여서 피고인들도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때 이씨에게 징역 3년 등 24명의 피고인 가운데 16명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광고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피고인, 방청객과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 법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청객석에 공익근무요원 10여명을 일렬로 앉히자 한 피고인은 "여기가 군사법정이냐. 방청객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 소리쳤고 법원 관계자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부 피고인과 방청객은 재판직전 법정에서 "소비자운동 탄압하는 검찰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퇴정한 후 재판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고함을 치다 이를 말리는 법원경위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산쇠고기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업무방해
언소주
김소영 기자
2009-02-20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광고계약 취소사태 발생… 합법적 테두리 넘어선 행위<br> 중앙지법, 가처분기각 결정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은 위법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조·중·동 광고 압박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 6명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위한 게시물을 삭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며 다음을 상대로 낸 삭제게시물 복구등 단행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2728,272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광고게재 결정을 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특정신문사의 영업권에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특정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그러나 더 나아가 광고주들에게 특정신문사에 대한 광고게재의 즉각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들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압박수단을 고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해 광고주가 본의아니게 특정신문사와 체결한 광고계약을 파기케 했다면 이는 광고계약에 기한 채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활동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중적인 항의전화와 불매운동활동에 시달린 광고주들이 본의 아니게 특정신문사와의 광고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광고중단압박운동은 일부참여자에 의해 그 합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광고취소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에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편의를 위해 광고주의 연락처를 게시하거나 구체적인 불매운동방식을 제안한 게시물을 다음에 올렸다"며 "이런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적어도 위법하게 전개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방조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중동
불매운동
다음
포털사이트
광고취소사태
광고중단압박운동
김소영 기자
2008-11-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부지법, 생산중지청구소송 기각
비스켓 ‘오예스’ ‘오와우’ 상품혼동 단정할 수 없다
해태제과의 주력상품인‘오예스’와 오리온의‘오와우’는 서로 다른 상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해태제과가‘두 상표가 유사해 혼동을 일으킨다’며 오리온을 상대로 낸 생산중지청구소송(2006가합631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예스'와 '오와우'가 첫 번째 음절이 같고 두 번째 음절이 모두 ‘o'로 시작되며 둘 다 긍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지만 외관과 호칭이 명백히 구분되고, 3음절의 상표를 일체로 한꺼번에 호칭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요자들이 상품을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고려해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태제과는 지난 84년 출시한 '오예스'가 국내 비스켓 매출순위 2~4위를 유지하는 등 인기를 누리던 2005년 경쟁업체인 오리온이 비슷한 초콜릿 케이크 제품인 '오와우'를 출시해 판매하자 제품판매와 광고중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예스
해태제과
오리온
오와우
생산중지청구소송
비스켓상표
권용태 기자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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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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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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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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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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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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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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