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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학교 허가 없이 장기간 해외여행 간 교수…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해외여행 관련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닌 교수들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A 씨와 B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63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A 씨와 B 씨는 학교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여행 기간을 초과해 해외여행을 다녀 이 대학 복무규정 및 해외여행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과 10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씨의 경우 조사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33회이고, 초과기간은 190일이었다. 특히 학기 중 해외여행을 떠나 강의를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기도 했는데, 해외여행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6회이고, 초과기간은 348일에 달했다. 또 2019년 여름, 겨울 방학기간의 해외여행은 허가·승인 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봉 1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학 중에도 학교에 대한 관계에서 교원의 복무의무는 계속 되는 것이고,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문연구는 물론 각종 학사행정 업무 및 학생지도 등의 업무는 방학 중에도 계속될 수 있다"며 "교원의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절차가 곧 해외여행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제한되는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등은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이 반려됐음에도 해외여행을 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여행일수가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춰보면 감봉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징계
복무규정
교원
한수현 기자
2022-08-21
행정사건
서울고법, 대학측 승소판결
[판결](단독) 교수 해임사유 일부 인정되는데도 ‘해임 취소’… 교원소청위 결정 위법
대학이 교수를 해임한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데도 해임 처분 자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9누670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대학교는 2017년 12월 부교수인 B씨를 해임했다. 대학 측이 내세운 해임사유는 B씨가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잦은 휴강과 지각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결강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해 불성실하게 강의했다는 등 총 10가지에 달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해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징계 양정도 과하다며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대학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해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 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청위의 결정은 직무 태만 등 해임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B씨에 대한 해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학교수
해임
사립학교
박미영 기자
2020-11-19
행정사건
“대학병원 교원의 품위 손상시키는 발언에 해당”
[판결](단독) 실습 전공의에게 욕설… 선배 의사 징계는 정당
대학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욕설을 한 선배 의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8117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I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 대학병원에서 분과장직을 맡아 일하던 의사 A씨는 2018년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후배 전공의에게 '인턴XX'라며 폭언을 해 모욕과 수치심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병원 근무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비위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I학교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이 있는 병실 근처에서 큰 소리로 '인턴 XX'라고 말했는데, 이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수련의 전체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환자들에게도 귀에 거슬리는 욕설"이라며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그러나 "A씨가 전공의에게 '네 행동을 과장에게 알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과 실제로 이를 과장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는 교수로서 전공의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A씨의 이 같은 발언 및 행동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중 '욕설' 부분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이를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하지만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청심사 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학병원
욕설
품위손상
박미영 기자
2020-04-06
행정사건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시키고 보강수업 안 채운 교수
[판결] 강의 6시간 안 한 교수 감봉3개월 부당
교수가 정해진 수업 시수(時數)를 지키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시켰더라도 수업결손 비율이 2%대에 불과하다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징계사유는 되지만 과도한 징계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대학 교수 B씨가 교원교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04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교수는 2016년 A대학의 감사결과, 결강에 대한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B교수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학기 225시간 강의 중 2.7% 결손 과중한 처분 해당 재판부는 "B교수는 2016년도 1학기 OO론 수업 2반에서 2회, 3반에서 1회 등 총 3회 9시간을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고, 자율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강의실에 나와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도 취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A대학의 학칙이나 강의계획서에서 정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교수가 자율학습 후 보강수업을 실시했지만, A대학 수업관리 규정은 '실질수업이 반드시 15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교수가 총 9시간의 자율학습에 대해 보강수업을 3시간만 실시해 실질적인 수업시간에 6시간의 결손이 발생해 15주의 수업을 실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 교수승소 판결 그러나 "B교수가 6시간의 수업결손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직무상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B교수가 2016학년도 1학기에 총 225시간의 강의를 하면서 수업결손 비율이 불과 2.66%에 불과해 이 같은 수업결손의 비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교가 수업결손과 관련해 교원을 징계한 내역을 보더라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며 "B교수가 최초로 6시간의 수업결손을 한 것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감봉처분
교수
징계
박미영 기자
2019-06-11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교육부,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은 부당"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9두330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이 된다는 점도 알렸다. A교수는 그해 12월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는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 파견 근무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5년 뒤인 2016년 12월 A씨를 직권 면직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처분을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교육부는 서울대 내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 또는 교육부 내 전환배치나 전직발령을 통해 면직회피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A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며 A교수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교육부
법인화
서울대
손현수 기자
2019-05-15
형사일반
[판결](단독) ‘인사위’ 안 거친 사립교사 임용… 서울행정법원 엇갈린 판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립학교 교사 임용의 효력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이 신속히 판단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있는 A중학교에서 기술·가정교사로 일하던 B씨와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서 임용취소 통지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사학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A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6명을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공문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정규교사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서명 등을 위조·날인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B씨는 2014년, C씨는 2016년에 이 학교에 임용됐었다. B씨는 임용취소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에 대한 심사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거치면 된다"면서 "2014년 공개채용 당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C씨도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소청이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수절차가 아니고 허위기재된 2명의 학부모위원 평가표를 배제해도 면접 점수가 높아 임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두 사건 모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지만, 각각 따로 배당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최근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53931)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승소 판결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1부 내부절차 불과 임용계약 당연 무효로 못봐 재판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거나 위반 내용이 경미해 객관성·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법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인사위원회 조직과 기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 확인 내지 보완에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요에 따라 거쳐야 하는 내부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단순 심의기관으로 임용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결과에 반하는 임용계약이 체결됐다고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행정4부 위원회 개최 없이 임용 기본적 절차에 하자 그러나 C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C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8구합52686). 재판부는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해야 하며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진행한 임용절차는 사립학교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신규교원 임용에 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면 임용절차는 자의적의고 불공정한 교원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것이고,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되기까지 했다면 하자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말이 있듯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미묘하게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선례가 없는 유사한 사안에 관해 재판부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각 재판부가 획일적인 결론을 지양하고 해당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사안일수록 1심에서 다양한 논리가 표출돼야 상급심에서 보다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건강한 심급제도의 운영"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의 패소 당사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C씨는 각각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교원인사위원회
임용취소
사립교사
손현수 기자
2018-10-15
행정사건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는 부당<br> 행정법원 "공정한 상대적 기준 마련했어야"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근무 못한 교수
대학 측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해 연구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교수에게 다른 교수들과 같은 논문 실적을 요구하고 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반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디지털대가 "재임용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3구합260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상당한 기간 대학교 연구실 제공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연구 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었던 계약직 조교수 윤모씨에게 다른 교수들과 동일하게 연구업적평가규정에 따른 논문 실적을 그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학교 측은 정상적인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다른 교수들과 공평한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그 상대방인 사립학교는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심사기준을 정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며 "해임처분의 경위, 관련 소송 진행 경과와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윤씨가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윤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대학은 다른 대학의 연구 여건과 달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연구실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연구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과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수들의 연구여건이 다른 대학 교수들과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윤씨는 이 대학 교수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재단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학생들의 농성을 지원·선동했다는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윤씨는 대학 측을 상대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대학은 윤씨의 임용기간이 끝나자 "재계약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위법해임처분
교수
재임용거부
논문실적
사립학교법
서울디지털대학교
장혜진 기자
2014-06-27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학의 재량권 한계 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정년 트랙교수 재임용거부는 적법
최근 대학의 무분별한 '비정년트랙 교원' 채용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가운데 비정년 트랙교수 임용과 관련해 대학측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준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비정년 트랙교원은 고등교육법상 '정년이 규정'된 교수, 부교수,조교수,전임감사 등 정년트랙(tenure track)교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을 말한다. 대다수의 사립대학은 2년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후 재임용을 1-2회로 제한해 최장 6년까지 근무하도록 한 뒤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퇴직시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영산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7누29002)에서 "비정년트랙 교수 표모씨에 대한 대학의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표씨는 2005년3월 부산 영산대 법학부 비정년트랙 교수(조교수)로 채용됐다. 그러나 학교측은 표씨와의 계약기간 2년이 끝나가자 2006년12월 '비정년트랙 교원 중 업적평가 하위 20%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표씨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당시 표씨는 하위 20%인 C등급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업적 평가결과 하위 20%의 교원은 재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도 가능한 것"이라며 "원고측의 교원업적 평가방식이 대학의 자율성이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절대평가방식에 의하더라도 기준을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정해 상당수 교원이 재임용 탈락하거나 어느 교원도 탈락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 "절대평가방식이 상대평가방식에 비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비정년트랙 교원 업적평가때 연구업적을 제외하고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을 평가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과 달리 표씨와 같은 강의전담 교원의 경우 학생교육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둬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며 "연구업적평가를 제외하도록 한 영산대 업적평가규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임용심사와 관련해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평가항목도 예시적인 것이고 모두 심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며 "교원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련해 학교측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트랙교원
트랙교수
비정년트랙
재임용거부
재임용탈락
영산대
박수연 기자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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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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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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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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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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