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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 떠나도<br>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아<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208). A씨는 2019년 11월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B씨 등을 구호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B씨를 구호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로 피해자들이 구호 등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도주치상죄
교통사고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1-03-04
형사일반
[판결] 동료 몸에 불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기사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5103).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모 택시 조합원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동료 택시기사인 B씨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크게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수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고소 대리인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A씨의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8~25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1심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B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는 범행 직후 몸에 불이 붙은 B씨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수 초간 문을 몸으로 막고 있다가 불길이 문 밖으로 새어나오자 사무실 문에서 몸을 떼어 달려나갔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사무실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후 이틀 간 잠적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택시기사
동료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살인미수
방화
인화물질
손현수 기자
2021-02-03
형사일반
건물 관리과장은 징역 5년…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69명 사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기소됐던 건물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96). A씨는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홀한 안전관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A씨는 앞서 1,2심에서도 모두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당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과장 B씨에게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사고를 조사한 소방합동조사단을 발화원인으로 B씨가 한 얼음 제거 작업을 지목한 바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시 구호조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스포츠센터
화재
손현수 기자
2019-05-16
형사일반
[판결] '원영이 사건' 항소심, 징역형량 높여… 계모 27년, 친부 17년
7살 신원영 군에게 학대행위를 하다 끝내 숨지게 한 계모와 이를 방조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군의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보다 높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016노2568). 친부 신모(39)씨에게도 징역 17년을 선고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폭력·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건 두말 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게 두려운 나머지 증거 은폐 조작에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3개월 간 원영군을 난방이 되지 않은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를 붓는 등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원영군의 사망 이후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될까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영군의 시신을 이불로 싸 열흘간 베란다에 보관하다 경기 평택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영이사건
아동학대
계모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치
이장호
2017-01-20
교통사고
행정사건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는 부적법<br> 울산지법 "차량 운전과 상관없다"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승용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1·2종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운전자가 소송을 통해 2종 소형면허는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와는 상관이 없어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A씨가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006)에서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사유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것인데, 사고를 낸 차량은 2종 소형자동차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대형, 보통 운전면허로만 운전한 것이 되고 2종소형 운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종 대형, 보통 면허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지만 2종 소형운전면허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처분중 2종 소형면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가버렸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6월 부산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고로 1종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면허 등이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종 대형면허로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 2종 소형면허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
면허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교통사고
뺑소니
이세현
2016-05-13
교통사고
[판결]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53)씨는 2014년 3월 인천 서구 모 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길가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황모(45·여)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황씨의 차량 앞부분이 살짝 긁혔는데 사고 직후 더 많이 미안해한 쪽은 황씨였다. 자신의 운전이 서툴러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의 반응이 이상했다. 김씨는 명함만 건네준 채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 했다. 황씨는 김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생각하고 추궁했고, 김씨는 차를 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떠났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자신이 피해자임을 안 황씨의 신고에 의해 김씨는 뺑소니(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명함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고처리 방안에 대해 정했어야 한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788)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사고로 피해자에게 외상이 발생하지 않아 김씨가 겉으로 피해자의 다친 정도를 알 수 없었던 점, 명함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고 직후에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상황에서 명함까지 전달한 사람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라며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리를 급히 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뺑소니 혐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뺑소니
접촉사고
도주차량
명함
교통사고처리
홍세미 기자
2015-07-06
형사일반
대법원, 혹한에 부상 노숙자 쫓아낸 역무원들 무죄 확정
혹한의 날씨에 부상 입은 노숙자를 역사 밖으로 내보내 사망하게 한 서울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은 자신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역내에 쓰러져있던 노숙자를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밖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역무과장 박모(47)씨와 전직 서울역무실 공익요원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67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유기죄를 규정하면서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기본형식으로 취하지 않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범죄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신분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부조의무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유기죄로 인한 지나친 처벌을 방지하려고 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박씨 등에게 쓰러져있는 노숙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을 했던 권태형(41·사법연수원 28기)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형법상 유기죄를 인정할 수 없지만, 자신들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다"며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인 노숙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라는 안타까움을 판결문에 기재하기도 했다. 박씨는 2010년 1월 15일 오전 서울역 순찰을 하다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를 발견했다. 당시 장씨가 중상을 입은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공익요원을 시켜 역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다른 공익요원 김씨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씨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긴 뒤 방치했고 결국 장씨는 영하 6.5도의 추위 속에 부상이 악화돼 숨졌다.
유기
유기죄
신분범
착한사마리안법
구호조치
서울역노숙자
좌영길 기자
2013-09-13
교통사고
형사일반
음주운전 사고 혐의자가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퇴거요구 <br> 대법원, 사고 후 미조치 부분만 유죄 인정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측정 거부죄'로 처벌 못해
음주운전 혐의자가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퇴거 요구를 했는데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강행하려 했다면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6201)에서 사고후 미조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9월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술냄새가 나는데 음주운전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오히려 "내가 술마셨다고 시비거는 거냐"라며 화를 낸 뒤 차를 운전해 귀가해버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김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김씨는 출입문을 열어줬지만, 안으로 들어온 경찰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김씨는 뺑소니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적법한 권한 없이 김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했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측정
퇴거요구
측정거부죄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도로교통법
구호조치
좌영길 기자
2013-05-30
교통사고
형사일반
구호조치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교통사고를 낸 뒤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32)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를 낸 후 차 문을 열고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피해자 B군이 '괜찮다'고 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를 B군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군이 그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넉 달 간 통원 치료도 받았고, 당시 응급조치가 필요 없음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 울산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이모(13)군을 차로 쳤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김씨는 "사고 후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상처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교통사고
구호조치
뺑소니
무단횡단
특가법
홍세미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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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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