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최초의 등록신청을 국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판결확정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까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송모씨(68) 등이 “아버지가 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만큼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청구소송(2001가합35094)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는 각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판결을 선고받은 2000년11월15일경에야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년6월7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국가금전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들어 2001년6월7일부터 역산해서 5년이 지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송씨 등은 88년6월 부친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한 후 2000년11월 재판을 통해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으며, 국가는 88년6월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