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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서 치료받다 사망했어도 '보훈보상대상유족' 안돼
[대법원 판결]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더라도 입원치료와 수술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두60257(2023년 4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 [쟁점] 군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 수술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왔지만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해 직무와 무관한 원인에 의해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 도중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했다. A 씨의 모친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을 등록거부처분했다. 이에 A 씨의 모친은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고, 2심은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군인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박수연 기자
2023-05-01
행정사건
국가유공자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BR> 서울행정법원, 유족패소 판결
[판결](단독)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형사부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 부장판사의 배우자 B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2구합52249)에서 8월 2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서울의 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법원장이 주최한 재판업무 관련 간담회 만찬에 참석했다가 회식 장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 부장판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A 부장판사의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나타났다. 이후 B 씨는 2021년 6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같은 해 10월 "A 부장판사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3호(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B 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순직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는 구속·선거·부패 관련 사건과 정치적 사건 등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은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야근과 휴일 근무를 포함해 과중한 업무를 장기간 지속해 그에 따른 과로와 피로 누적 등으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 업무는 죄의 유무를 가리고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직무로 그 성질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공무원이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주요 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국제회의, 정부합동특별대책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 수행 중 단기간 현저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순직공무원으로 정한다"며 "A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행한 직무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부장판사가 비록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을 많이 담당하기는 했지만, 이는 형사재판부 통상의 직무에 해당하고 시행령 규정상 '중요하게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며 "A 부장판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지만, 이 법에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등을 순직공무원으로 보고 있을 뿐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직무'와 같은 요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부장판사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야근 직후 귀갓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C 검사의 배우자 D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0구합6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C 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위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순직
보훈보상자법
재해사망공무원
이용경 기자
2022-10-06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유족패소 판결
[판결]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야근을 마치고 귀가길에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검사의 유족이 검사를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사망한 A검사의 배우자인 B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20구합6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4월 검사로 임관한 A검사는 2018년 9월 야근을 하고 퇴근해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19년 2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A검사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보훈지청은 "A검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돼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14호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순직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B씨는 "검사로서 수행한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보훈지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A검사의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위난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검사가 수행한 업무 중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요구된 것일 뿐"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면한 문제나 의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순직
국가유공자
검사
한수현 기자
2022-06-13
행정사건
“국가유공자 자녀 非 해당”… 보훈청 처분은 적법
[판결] 자식으로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됐다면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됐더라도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정됐다면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1두386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50년 6월 B씨와 C씨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됐다. B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1951년 2월 전사해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됐다. 이후 B씨의 형제인 D씨의 배우자 E씨는 1986년 A씨를 상대로 구 가사심판법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와 B·C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는데 이 심판은 그 해 7월 확정됐다. 서울지방보훈청는 2019년 9월 A씨가 국가유공자법 제5조 1항 2호의 적용을 받는 B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도 효력 심판에 반하는 주장 할 수 없어 한편 1심은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유공자법 제5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자녀'에 사실상의 자녀도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에 대세적인 효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를 B씨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친자관계에 관한 판단 기준에 비춰 불합리하고 부당하므로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고승소판결 원심파기 재판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A씨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했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보훈청도 A씨를 B씨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A씨가 B씨의 자녀인지 여부가 선결문제로 다퉈지므로, 법원으로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판단(A씨가 B씨의 자녀라는 판단)을 할 수 없어 A씨가 B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1990년 12월 31일 폐지된 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폐지된 구 인사소송법(신분 관계의 확정에 관한 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1991년 가사소송법에 흡수됐다)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밖에서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유공자
출생신고
친생자관계
보훈청
박수연 기자
2021-10-20
행정사건
대전고법, 유족승소 판결
[판결](단독)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더라도 7년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가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50254)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훈청이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12월 교통 단속 업무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2016년 11월 퇴직처리 했고, 보훈처는 A씨 측의 신청에 따라 2017년 12월 공상군경으로 등록했다. A씨는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2020년 2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7월 A씨를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교통단속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 끝내 회복 못해 유족 측은 "순경군경 유족에 보상을 하는 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퇴직 이후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에서 제외한다면 사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라며 "공무원의 연명치료를 유지하면 (유족이) 오히려 불리한 법적지위를 강요받게 되므로 법감정에도 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훈청은 "개정 법령과 (군인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만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사망한 공상군경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12년 개정 시행령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이 반드시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요건 충족 할 수 있어 이어 "국가유공자법령이 순직군경 사망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던 사람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이나 공상군경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 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신상민(35·42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했는데도 보훈청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반박했다"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보훈청의 보수적 법리 해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국가유공자 등록 실무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직
경찰
식물인간
강한
2021-09-23
행정사건
법원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적법"
[판결] 국가유공자 지정됐더라도 음주운전 전과 있다면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0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60년 4·19 혁명에 참여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4월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런데 A씨는 1981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에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라 자신이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는데, 심의위는 A씨의 음주운전 범행 등을 지적하며 안장 비대상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4·19민주묘지관리소장은 A씨에 대해 안장 비대상 처분을 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해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비록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심의위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치고 도주했다"면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도로교통법상 허용한도(0.05%)보다 8배가 높았던 점 등을 보면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후 A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국가나 사회에 헌신했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상쇄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국립묘지
전과
국가유공자
박수연
2021-07-05
행정사건
대구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34년 전 시위진압 중 다친 의무경찰… "국가, 추가 상이 치료비도 지원해야"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하다 시위대에 맞아 다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최초 상이에 이어 추가 상이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로 발생한 상이가 최초 상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최서은 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단1383)에서 최근 "대구지방보훈청이 A씨에게 내린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7년 2월 의무경찰로 복무할 당시 전주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 유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돌과 각목 등에 얼굴을 맞아 치아 5개를 발치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친 치아 5개에 대해 보철 시술을 받았는데,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이후 A씨는 2002년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돼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보훈청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제반사정에 비춰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초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해 보철 시술을 받을 만큼 추가 상이도 A씨의 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초 상이로 인한 보철 시술로 지대치로 사용된 6개 치아의 약화, 잇몸 염증 등이 발생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대구지방보훈청이 A씨의 추가 상이에 관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정경원(37·사법연수원 43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무경찰
시위진압
보훈보상대상
이용경 기자
2021-06-15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국가유공자법 제13조 2항 등 헌법불합치 결정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최연장 자녀 1명에게만 지급은 평등권 침해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1명'으로 수급권자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8헌가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1항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 중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조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이 수당을 지급할 때 6·25 전몰군경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이 허락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수급자로 정하고, 생활정도에 따라 수당의 액수를 달리해 지급하는 것이 수당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불가피하게 자녀 중 1명에 한정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선정기준을 정당화할만한 별도의 합리적 이유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1명에게만 한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 때문에 수당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자녀의 생활정도에 따라 수당을 적절히 분할해 지급한다면, 수당의 지급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25 전몰군경인 A씨의 차남인 B씨는 "장남만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수당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송 중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8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유공자법
전몰군경자녀
수당
평등권
손현수 기자
2021-03-25
행정사건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단독) 최전방서 한달간 쉬지 않고 근무… 휴가도 미뤄지자 극단적 선택
최전방 연평도에서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다 휴가가 미뤄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누362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해병대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연평도 최전방 방공진지(방공호)에서 초급간부로 복무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해 8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은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최전방에서 초급간부로 복무하며 피로가 누적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가 휴가가 2차례에 걸쳐 좌절되고 그 과정에서 방공중대장의 질책 등으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급격한 정신적 공항상태에 이르러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후임 간부로서 진지상황실에서 상황병이 철수한 시점인 2016년 7월 이래 사망 당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않고 390.05시간을 근무했다"며 "2016년 7월부터는 퇴근하지 않고 영내 방공간부숙소에 머물렀는데,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과중해 더운 날 먼 길을 걸어 이동할 여력이 없어 독신자숙소로 퇴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있다” 또 "A씨는 2016년 7월 이후에는 휴가 외에 업무상 스트레스와 피로, 긴장감 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A씨는 주변인들에게 '휴가만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공중대장은 A씨의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휴가를 하루 미루라는 지시를 했으며 재차 휴가 승인을 요구하는 A씨를 질책했다"면서 "A씨는 오랜 기간 누적된 피로와 장염·몸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자원이 고갈된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이같이 밀려든 부정적 감정들이 더해져 결국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실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군 복무 기간 동안에도 개인표창을 받는 등 열의를 보이며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앞서 본 사정들이 매우 중하게 작용했다고 봐야하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자살
군인
연평도
국가유공자
휴가
박미영 기자
2020-12-10
민사일반
대법원, 유족패소 확정
[판결](단독) 자대배치 4일 만에 사망… 보훈대상자 안돼
자대에 배치된 지 4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임병들로부터 암기 강요와 취침 군기 등의 스트레스를 받았다하더라도 자살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41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9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그해 11월 전경으로 배치됐다. 그런데 A씨는 자대 배치 4일 뒤 부대에서 이탈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대 배치 후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보훈청에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의 가족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선임 대원들의 부당한 인격침해행위 및 소속 경찰서의 관리 감독 소홀과 A씨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했다. 이에 A씨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2015년 7월 보훈청에 재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선임병에게 암기 강요·군기 등 스트레스 받았더라도 교육훈련 관련 가혹행위 당한 것과 같이 평가 어려워 1심은 "A씨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구체적인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 등 부당한 인격침해행위로 병영생활의 부조리 및 관리소홀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살로 사망한 군인 등의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며 "A씨는 군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임대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소속 경찰서 직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자대배치받은 지 4일 만에 자살에 이르렀다"면서 보훈청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의무복무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경우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즉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며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임대원들로부터 받은 인격 침해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른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출부호, 무전음어 등 암기사항을 하루만에 외우라고 하거나 A씨가 잠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선임대원이 핀잔을 주는 등 취침 군기를 잡는 것은 그 내용이나 정도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자와 상담 또는 의료기관 지료를 받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대 배치 후 4일 만에 자살한 것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해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 아버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
업무상재해
자살
손현수 기자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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