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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만 국공유지 우선매각자격, 합헌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만 도시개발지역의 국·공유지 우선매각자격을 부여한 도시개발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평택지역 주민 나모씨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만 국공유지의 우선매각자격을 부여한 도시개발법 제68조2항은 개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에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711)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계속적인 주거생활의 보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미개발지역에 새로운 도시나 단지를 설치해 적정규모의 새로운 인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전반을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용도별로 적절히 구획·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일괄해 시행자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6년부터 12년간 평택시에 살아온 나씨는 지난해 1월 거주지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평택시에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자 평택시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만 국·공유지처분을 할 수 있어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나씨는 "토지 점유자 및 사용자에 대해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한 도시개발법 관련조항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우선매각자격
국공유지
평등권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09-12-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구지법 "'예산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된 것"
지자체가 부당이득금반환요청에 대해 ‘예산 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1987년 12월 학교 정문앞 부지를 교내에 있는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경산군에 도로부지로 제공했다. 하지만 영남학원은 당시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도로개설을 허용한다는 공문을 보냈을 뿐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영남학원은 수차례에 걸쳐 경산군(이후 경산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월 28일 ‘경산시가 학교 정문 앞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경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가 된 경산시는 ‘영남학원이 이 토지들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무상제공 했다’고 주장하면서 ‘설사 원고측 주장이 옳다 하더라고 지자체의 금전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 이므로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2000년 1년 28일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민사 제12부(재판장 진성철)은 26일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토지들이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도로공사 승낙은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측의 소멸시효주장에 대해 “원고의 보상요구에 대해 피고는 1986. 11.5., 1998.12.10. 및 2004. 4.13. 등 세차례에 걸쳐 ‘예산 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면서 “원고의 요구에는 토지의 매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의 반환요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회신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2004. 4.13.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기 전인 1999. 4.14.부터 발생한 토지임대료 부당이득금 6억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부당이득금반환요청
예산부족
국공유지
도로부지
영남대학교
소멸시효
2006-05-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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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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