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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위원장의 정당한 조합 활동 해당"…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학총장 수차례 고발한 교직원 노조위원장 해고는 부당
국립대 교직원 노조위원장이 소속 대학 총장을 수차례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총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노조위원장으로서 범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국립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두344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대학교 노조위원장인 B씨는 2014년 이 대학 총장 C씨와 동료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고발하거나 진정했다. 하지만 총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대학교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B씨를 해임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반발한 A대학교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수사기관에 총장 등을 수차례 고발·진정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로서 B씨가 한 고발행위는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임과 동시에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며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가 했던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해 진정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국립대학교 업무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위법행위가 없도록 감시·견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B씨의 고발과 진정 행위를 징계사유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 A대학교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발생했다거나 노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B씨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A대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며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대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고발
고소
근로기준법
근로자
부당해고
손현수 기자
2020-09-04
행정사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br> 해고무효소송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대법원 "국립대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안돼"
국립대학교 계약직 조교는 기간제법이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상 근무했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5두525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3월 국립 전남대학교에 계약직 홍보담당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2010년 3월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했다. 대학 측은 기간제법에 따라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A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그리고는 2014년 3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A씨를 해고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관련 임용령은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조교는 교육공무원이다. 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용된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며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그 지위를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게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조교로 임용되며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A씨에게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실질적으로는 연구 업무 등을 한 조교가 아니므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조교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손현수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없어도 수집·제공 가능" 첫 판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수도권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4다235080)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같은 취지로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원심 판결대로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12월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중인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해 서비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공립대학 교수로서의 공적인 존재인 A씨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정보를 로앤비 등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권리 침해사실을 알고서 3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로앤비 등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로앤비는 위자료로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개된개인정보
부당이득금반환
로앤비
개인정보무단제공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지민 기자
2016-08-17
형사일반
대학원 입학시험 유출… 현실적 결과 없으면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대학원 입학시험 출제위원이 응시학생에게 필기시험 관련 주제를 알려주며 자료를 복사해줬더라도 정원이 미달됐고, 필기시험 기준미달 불합격처리규정이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최근 청주 모 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학년도 입학시험 출제위원으로 예정된 채 수험생 2명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윤리교육과 A교수에게 무죄판결했다(2008고정105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교수가 '리코나의 인격교육론'과 관련한 시험문제를 언급하고, 해당 책을 복사해 준 48페이지 분량의 교재는 인격교육론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으며, 그 중 출제된 부분은 1페이지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또한 2007년도 대학원 입시요강에는 면접고사 점수가 기준미달될 경우 불합격처리토록 규정돼 있을 뿐 필기시험 점수가 기준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지원자를 불합격처리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판사는 "지원자도 모집정원 10명에 8명만 응시해 미달돼 지원자 전원이 필기시험 점수와 무관하게 합격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방해의사'와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A씨가 입학시험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A씨의 행위로 인해 입학시험이 현실적으로 방해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06년11월 모 국립대학원 입학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2명에게 출제범위를 알려주고 교재를 복사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집행방해
대학원
입학시험
방해의사
현실적결과
출제범위
교재복사
2009-03-25
행정사건
행정법원,“국립대학 명칭은 대통령령따라 정해” 원고소송 각하 판결
총장에 '국립대학' 명칭변경 요구 권리없다
대학 총장은 국립대학교 명칭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일 “원주대학과 강릉대학교의 통합 교명을 강원제일대학교로 해달라”며 원주대학 동문회장인 하모씨와 총학생회장인 배모씨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교명 변경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9659)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하면 국립학교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국립학교의 명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통합 강릉대학교 총장이 원주대학과 강릉대학의 통합 교명을 강원제일대학교로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나,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통합강릉대학교 총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국립학교 명칭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처분성이 없는 통보를 대상으로 한 만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국립대학인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은 작년 5월께 교육인적부장관에게 학교를 통합하기로 하면서 국립대학 통합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이에 교육인적부장관은 통합직후인 지난 3월에 학교명을 변경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작년 11월 학교의 통합을 승인했다. 통합 후인 지난 4월 통합강릉대학교 총장은 원주대학과 강릉대학의 통합 교명을 강원제일대학교로 하는 교명변경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했으나 교명변경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절차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립대학명칭변경
대학교명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강원제일대학교
국립대학
교명변경
김소영 기자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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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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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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