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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판결]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피에 허위 민원도 무고죄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모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올린 학생에게 무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학생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413). A 씨는 2020년 3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약사 B 씨는 무자격자 종업원 C 씨가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날 C 씨가 약국에서 특정 약을 처방·판매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약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B 씨가 C 씨를 통해 이를 팔도록 지시한 적도, C 씨가 판매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A 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특정 제품이라고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해 과장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신문고
무고
고의
박수연 기자
2022-07-25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해당"
[판결] 상사와 다툰 뒤 월차계 내고 출근 안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회사
상사와 다툰 뒤 종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월차계를 제출한 다음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3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동차 정비업 등을 하는 B사에 입사해 자동차 도장 업무를 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팀장 C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다투게 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뭐하러 기어 들어왔어", "니가 옷 벗고 나가면 되지 뭘 해결해" 등의 발언을 했고, A씨는 곧바로 공장장에게 찾아가 C씨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C씨를 신고하겠다고 했다. 공장장은 이를 만류했다. A씨는 공장장과의 대화 후 곧바로 회사에 월차계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 퇴근했다. 월차계 기간 란에는 시작하는 날로 해당 일의 날짜만 적혀 있을 뿐 종기는 기재하지 않았고, 사유란에는 '팀장 C씨의 폭행·모욕죄·협박죄 경찰서 신고, 노동부 신고"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편 A씨는 같은해 11월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B사 팀장 C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제해고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국민신문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B사에 전화를 걸어 A씨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B사는 A씨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A씨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그러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와 중노위는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A씨의 의사에 반해 B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땐,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A씨가 B사에 직접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A씨는 C씨와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휴가를 원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국민신문고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에 관해 문의하는 글을 작성했으나 그 글의 주된 취지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어서, 해당 글만으로 A씨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사가 A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기 위해선 상실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B사는 A씨로부터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 및 근로계약 관계 종료 사유에 관해 A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B사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B사는 A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결근
서면통지
한수현 기자
2022-05-30
형사일반
도청 측에서 "단속 때 사업주 현장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 전달한 것에 불과<br>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단속 예정" 업체에 알려준 혐의 군청 공무원, '무죄' 확정
민원 제기 사실과 내용, 현장 점검 예정 사실 등을 업체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64). 모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보름 전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같은 민원인의 글이 작성된 것과 같은 해 5월 중순께 전화로 민원이 제기돼 현장 단속이 실시됐고, 그로부터 1주일 뒤 도청 환경관리과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해당 업체 측에 전화를 해 민원 제기 사실과 신고 내용, 자체 현장 단속,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및 일시, 고발 관련 내부 결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해당 민원인은 업체와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이미 불법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었고, 2018년 5월 중순 군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 민원을 올리는 한편 자신이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는 사실을 모 단체대화방에 올려 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업체 측에 알린 것은 '민원인이 그 내용을 군 의원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미 수차례 고발을 해왔고 민원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대화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업체 측에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과 일시를 고지해 준 것은 도청 측에서 A씨에게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사업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그에 따라 알려준 것으로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
현장점검
박수연 기자
2022-04-01
행정사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해야 할 법률적 의무 있다”
[판결](단독) “징계처분 취소됐으니 승진임용” 경찰관 민원에 무조치 일관은 ‘위법한 부작위’
징계처분이 취소됐으니 징계처분을 다투는 기간 동안 이뤄졌던 승진 심사를 소급해 이행해달라는 소속 경찰관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917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정직 3개월, 2017년 1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불복소송을 통해 2016년 12월, 2018년 2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모두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이 취소돼 없는 것과 같으므로, 2014년 12월 1일자로 소급해 경사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을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6월 A씨에게 입장을 밝히는 민원을 회신했으나, A씨는 '이 사건 신청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민원 만족도 조사에 기재했다. A씨는 이어 소청심사위에 '근속승진 임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판결 재판부는 "2014년 12월 1일자 근속승진 임용 제외 처분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는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A씨에 대해 행한 진정한 근속승진 심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2년 및 2013년도 근무평점이 각각 37.5점 이상이었던 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 임용 대상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A씨의 민원 신청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경찰측 입장을 안내하는 의미의 회신을 한 것 외에는 어떠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나 그에 준하는 절차도 진행한 바 없다"며 "이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관
승진
징계처분
박미영 기자
2020-01-30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판결](단독)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다고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215). 방송국 작가 A씨는 2017년 2월 과거 경품에 당첨된 B씨가 프로그램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등에 지속적으로 A씨에 대한 항의글을 게시하자 이를 중단하는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하고 방송사 DB에 있던 B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 자신의 변호사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B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항의 글 올린 청취자의 개인정보 확인 재판에서는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는 B씨가 동의한 목적 범위를 넘어 그의 정보를 수집했다"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라디오 작가가 청취자의 전화번호를 방송사 운영팀에 알려주면, 운영팀이 청취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고, 개인정보를 상품배송 대행업체에 전달해 선물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라며 "A씨가 당시 개인정보 집합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에 비춰보면 A씨가 다른 사람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행위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 신분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방송작가, 중단요청 서신 시스템 운용 증거 없어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심에서 다퉈 무죄로 최종 결론 났지만,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무단 사용한 경우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라디오작가
개인정보
손현수 기자
2019-09-09
형사일반
광주지법 "참석자가 성적 수치심 느꼈는지 여부 고려해야"
[판결] "성적내용 포함된 건배사라고 무조건 성희롱 아니다"
성적 내용이 포함된 단어를 건배사로 했더라도 참석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어 자체보다는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성희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2일 전남 순천에서 동장으로 일하던 장모씨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6년 11월경 여성 33명, 남성 5명이 모인 통장단 친목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잔대~XX'라며 여성 신체 부위가 언급된 단어로 건배 구호를 외치자 장씨도 '그래~XX' '마셔~XX' '맞대~XX'라는 건배 구호로 화답했다. 이후 친목 모임에 참석했던 여성 참석자가 장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씨에게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장씨는 "재량권을 넘어서는 처분"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상당수 여성 통장들도 '맞대~XX' '마셔~XX' 등 으로 답례 구호를 했으며, 참석자들이 건배 구호와 화답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장씨의 발언은 참석한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장씨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불쾌감 등을 표현하지 않았던 민원인이 통장 재임명 불가 통보를 받은 뒤에야 해당 발언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성희롱
발언
왕성민 기자
2018-07-16
형사일반
경찰이 사전·사후 영장없이 몰래 촬영… 증거로 제출 제주지법 "위법 수집해 증거능력 없다"… 1심 파기
[판결] '나이트클럽 음란공연 혐의' 무용수·업주, "벌금형 → 무죄"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무용수와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증거로 제출된 문제의 공연장면 동영상과 사진이 사전·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집된 위법한 증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한 공연을 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용수 이모(47)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12).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손님으로 가장하고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사용해 이씨의 나이트클럽 공연을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이씨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씨 등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며 "영상이 수록된 CD 및 현장사진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서 등도 모두 이 영상 CD 및 현장사진으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그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면서 "이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음란한 공연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관들은 같은해 6월 21일 오후 11시께 손님으로 위장해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숨긴 채 이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이어 이씨가 무대에서 약 15분 동안 속옷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와 나이트클럽 업주 이모(50)씨, 종업원 황모(42)씨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법수집증거
증거
왕성민 기자
2018-05-30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단독) “상관비리 제보 이유 징계는 위법”
대대장의 비리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이 강등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강등 처분을 받은 육군 부사관 김모씨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부사관 이모씨 등 2명(소송대리인 이상영 변호사)이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9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수방사 화생방대대의 모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상관음해 및 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파면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이 대대장인 우모씨의 비위 혐의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또 두 사람이 전 대대장인 강모씨의 비위 혐의를 감찰에 제보하려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한벌과 38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받고, 이씨는 부사관들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젖병소독기를 받은 혐의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김씨 등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육군본부에 항고심사를 청구했다.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우씨에 대한 비위사실이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상관음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만 인정해 김씨에게는 강등, 이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민신문고에 상관의 비리를 제보한 행위는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군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 군인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군인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군인복무기본법의 취지, 성실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공모해 다른 간부에게 전 대대장의 비위행위를 감찰에 제보할 것을 제의하거나, 부하에게 지시해 우씨에 대한 자료수집 및 보고를 받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과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명시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조직 및 단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이 또한 집단행위로서 집단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집단적 태업행위 등에 준할 정도의 행위로 집단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항고심사 결과도 우씨의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거나 부대 내 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군대 내 부조리 및 상급자의 비위행위 등을 시정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집단행위로 봐 금지시키는 것은 원고들의 헌법상 청원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물 수수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했지만 "주된 징계사유인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군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 계속되고, 나아가 동료들과 함께 부조리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집단행동의무위반 등으로 본다면 군 조직 내의 자정작용은 원천적으로 막힌다"며 "이것이야말로 군의 적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집단행위금지의무
육군
징계
군대
이장호 기자
2018-01-08
행정사건
"국민신문고 답변 위한 내부문건도 공개 대상"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2題] “소송 사건번호 공개해야…”
◇소송 사건번호는 정보공개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이모씨는 김경준 BBK 투자자문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뒤 자신의 소송에 참고하기 위해 김 전 대표 소송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당사자가 특정돼 있는 사건번호가 공개되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증인 등의 이름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이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사건번호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 공개시에도 익명화 처리과정 등을 거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청구한 사건의 당사자인 김 전 대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데다, 소송 대리인이나 증인 등의 이름이 알려질 위험도 사건검색 등에 따른 사건정보 제공시 익명처리 등을 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 답변 처리 위한 내부 의견조회 관련 문건도 정보공개 대상= 같은 재판부는 최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999)에서도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5년 1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항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나의 1)'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 지침 '나의 1)'은 '항고청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백히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고인 등 관계인을 소환·조사한 후 항고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최씨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은 같은해 4월 "대검찰청 형사1과에서 검토를 하고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 등에 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지침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것보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최씨에게 회신했다. 그러자 최씨는 대검이 대검 형사1과와 서울고법 등에 질의한 문서와 형사1과 등으로부터 회신 받은 문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청구한 정보는 이 사건 지침 개정에 대한 5개 고검의 의견조회 결과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거나 수사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을 초래할 정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소송사건번호
정보공개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사생활의비밀
사생활의자유
내부의견조회
이장호
2016-11-10
소비자·제조물
애플코리아, "수리 맡긴 폰 되돌려 달라" 소비자 요구 거부<br> 법원, "휴대폰 구입 비용 및 정신적 피해 등 152만원 지급하라"
[판결] 애플의 '갑(甲)질 A/S정책'에 반발 소비자 승소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를 되돌려주지 않는 애프터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아이폰 사용자가 소송에서 이겼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49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애플은 오씨에게 휴대폰 구입비 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등 50만원을 더한 152만7000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 초 '아이폰5'를 구입한 뒤 이듬해인 2013년 11월 배터리 이상이 생겨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수리를 맡은 애플 측은 "수리가 어려워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답변했다. 리퍼폰은 중고 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의 중고 제품이다.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낀 오씨는 수리를 맡겼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 측은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오씨는 국민신문고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오씨는 "휴대전화만 팔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애플 측의 태도가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다"며 "항소, 상고로 몇 년이 걸리든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갑질애프터서비스
애플
애플서비스정책
아이폰수리
애플소비자승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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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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