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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급용과 외관상 현격한 차이… 오인 가능성 매우 낮아
헌재, '사제 전투화 판매'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제(私製) 전투화'가 군복단속법에서 정하는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문제가 된 사제 전투화가 군 보급용과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최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490)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4월 인터넷 지식쇼핑에서 구입한 사제 전투화(테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판매글과 사진을 게재해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혐의로 그 해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전투화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도형, 모양, 색상 및 재질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그 같은 외형을 전투화 특유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면에 끈이 달린 형태의 가죽이나 직물로 된 검정색 레이스업 부츠(lace-up boots) 중 다수가 이에 부합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와 유사한 형태·색상의 신발들이 시중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는 군 보급 전투화 제작사인 B사의 상표 부착 여부, 밑창 하단에 군용 표시 및 국방부 표시 유무, 발목을 감싸는 부분의 소재, 접합부위에 지퍼 사용 여부 등에 있어 현재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군용 및 국방부 표시가 없는 점, 앞코 덧댐 길이가 비교적 짧은 점, 지퍼 흘러내림 방지 부분의 모양, 발등 좌우로 끈 구멍이 시작되는 부분 측면의 가죽과 직물의 접합 부분의 모양이 모두 상이한 점 등에서도 외관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A씨가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복단속법상의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으로서 군복단속법 제2조 3호에서 정하는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군복단속법상 '유사군복'의 의의를 확인하고, 나아가 군복 중 전투복 등과 같은 의상의 경우에는 군복 특유의 무늬가 원단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유사군복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전투화의 경우에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전투화의 도형, 모양, 색상 및 재질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유사군복 해당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군복
사제전투화
군복단속법
박수연 기자
2021-12-02
형사일반
구형 전투화 판매는 처벌못해
[판결] 군복판매 단속 대상은 ‘현재 착용 중인 군복’
인터넷으로 '구형' 군 전투화를 판매하려던 3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군복단속법이 정한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군복은 군이 '현재 착용 중인 군복'으로 한정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857). A씨는 2017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구형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8조 등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하지만 2심은 "군복단속법의 입법취지는 군수품의 철저한 관리와 유사품이 제조·판매돼 국방력 강화와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이미 생산 및 보급이 중단돼 (군이) 현재 착용하지 않는 구형 군복은 민간인이 사용하더라도 군대의 군수품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군인과 민간인의 식별 곤란 및 이로 인한 군작전의 장애 등을 초래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군복단속법에서 금지하는 군복은 '현재 착용 중인 군복'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유사군복(일명 밀리터리 룩)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복단속법 제8조 2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었다.
전투화
군복단속법
군화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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