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담합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공정위의 발표를 믿고 실제 그렇게 했다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100% 면제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중장비 판매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도 협조했는데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9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4년 제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위의 지침을 알게 돼 공정위 심사관을 만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심사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징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후 제1순위 조사협조자의 요건을 충족했고, 공정위로서는 감면운영지침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60%만 감경하는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판매하는 볼보코리아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제품의 가격, 할인율 등을 합의해 판매해오다 공정위가 조사협조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볼보코리아가 조사협조자로 인정되지만, 굴착기 가격 및 판매 조건 등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발견된 상태에서 협조했다"며 60%만 면제하고 과징금 46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볼보코리아는 서울고법에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