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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호의호식 최순실에 격분… 검찰청 돌진 굴착기 기사, 징역2년
지난해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모습을 보고 분노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184).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배심에 참여한 7명 중 5명이 징역 2년이라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도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언급해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씨가 검찰에 소환된 지난해 10월 31일 이튿날인 11월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해 출입문을 부수는 등 1억5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려던 청원경찰 주모(57)씨에게 굴착기를 좌우로 흔들며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최씨의 호화로운 생활을 뉴스에서 접하고 반감을 품던 중 최씨가 검찰에 출석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국정농단사건
포크레인
검찰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최순실
이순규 기자
2017-03-31
교통사고
통과높이 표시 않은 철도교량 밑 지나다 화물차가 충돌했다면
통과 제한 높이가 표시되지 않은 철도 교량 밑을 지나던 화물차가 교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24일 화물차 운전자 채모(42)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3976)에서 "채씨에게 12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은 철도교량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치해두고도 그 밑을 지나는 차량의 통과제한높이 표시는 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작물을 설치해놓고도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차 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는 도로의 관리주체인 제천시에 있다고 봐 원고 패소판결을 했지만, 철도교량 설치와 보존상의 하자를 관리하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철도공단에 있다"며 "공단은 민법 75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작물 설치·보존의무를 어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량 높이를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지나가지 않은 채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공단의 책임을 2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2008년 4월 화물차에 굴착기를 싣고 충북 제천시 영천동의 철도 교량 밑 도로를 지나가던 중 교량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굴착기가 화물차 아래로 떨어지며 파손됐고, 채씨도 허리를 다쳤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채씨는 자신의 병원비와 굴착기 수리비 등 47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통과제한높표시
철도교량충돌
공작물방호조치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교량설치보존상의하자
홍세미
2013-02-04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정위 "담합 기업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면제" 발표에 믿고 신고했다면 100% 감면해야
기업이 담합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공정위의 발표를 믿고 실제 그렇게 했다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100% 면제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중장비 판매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도 협조했는데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9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4년 제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위의 지침을 알게 돼 공정위 심사관을 만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심사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징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후 제1순위 조사협조자의 요건을 충족했고, 공정위로서는 감면운영지침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60%만 감경하는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판매하는 볼보코리아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제품의 가격, 할인율 등을 합의해 판매해오다 공정위가 조사협조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볼보코리아가 조사협조자로 인정되지만, 굴착기 가격 및 판매 조건 등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발견된 상태에서 협조했다"며 60%만 면제하고 과징금 46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볼보코리아는 서울고법에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승소했었다.
자진신고
담합
과징금면제
공정위
볼보그룹코리아
조사협조자
정수정 기자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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