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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살 입양딸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6살난 입양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비정한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김모(여·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8190). 김씨 등은 2014년 10월 지인의 딸인 주모양을 입양했다.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카드로 차량과 귀금속 구입 등 사치를 했고, 카드빚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이를 입양한 딸에게 풀기시작했다. 이들은 주양의 팔과 다리, 몸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뒤 베란다에 감금하고 물 한모금 주지 않았다. 감금시간은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3일씩이나 이어졌다. 이들은 주양을 베란다에 가둬놓고 태연하게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명절에는 주양을 가둬둔 채 고향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속적인 양부모의 학대에 주양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눈을 뜨고 있어도 초점이 맞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부부는 이를 알면서도 학대를 계속했고 결국 주양은 지난해 9월 숨지고 말았다. 이들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뒤 유골을 부수어 깨뜨렸다. 이후 일부러 사람이 많은 소래포구 어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주양이 어시장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들통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1,2심은 "범행이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것으로, 죄책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를 도우며 방관한 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범행을 도운 임모(20)씨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입양
양부모
아동학대
이세현 기자
2017-08-23
행정사건
원산지 증명 미비땐 관세특혜 배제 가능
韓-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조항 해석 싸고 당사국 간 이견 있어도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의 해석을 놓고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특혜관세 배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2건의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케이지티시 등 귀금속 도매업체 4곳이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8969)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과세 이전 소위원회 회부 안했어도 상관없어 서울고법, 수입 금괴에 90억 부과 정당 판결 원고들은 "FTA가 체결된 스위스로부터 수입한 금괴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90여억 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한 FTA협정 부속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스위스 관세청이 "스위스 수출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10개월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더라도 관세부과조치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공문서를 한국 관세청에 통보했음에도 자신들에 대해 특혜관세 배제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들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범위에 '소송의 제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한민국과 스위스 관세당국간 의견 충돌이 있는 만큼 관세 처분 이전에 이 사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협정 부속서 조항은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검증절차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부속서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 위반의 하자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속서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전체 규정을 살펴봤을 때 소위원회 회부 및 회부가 예상되는 경우라해도 수입 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미납된 관세 징수하는 것을 금지 또는 보류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설령 '예외적인 경우'의 범주에 대해 체약 당사국 관세당국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소위원회 회부 없이 특혜관세대우 배제 및 비납 관세 징수 처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FTA
한EFTA
FTA
금괴
스위스
원산지검증
특혜관세
당사국
장혜진 기자
2014-02-0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누범 기간 범행…실형 불가피"
'좀도둑된 大盜' 조세형 징역 3년
'대도(大盜)' 조세형(75)씨가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단1930). 또 함께 기소된 공범 박모(5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1983년 상습절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다"며 "2010년 장물알선죄로 1년4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면서도 누범 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포돼 피해가 곧바로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공범인 박씨에 대해 "조씨가 주도하고 지시한 범행에 가담했을 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조씨가 현장에서 유리창을 깨려 하자 겁을 먹고 범행을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빌라에 침입해 2800여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다.
좀도둑
대도
조세형
특가법
절도
누범기간
김승모 기자
2013-06-05
형사일반
공판과정 언급 없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초래<br> 대법원, 집유선고 원심파기
공동정범을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 인정은 위법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금지금 '폭탄영업'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위반)로 기소된 변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66)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조범은 형법상 공동정범과 같이 공범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성립요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고 범의의 내용도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 의사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고 다투는 것과 범행을 주도하는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해 정범의 실행행위를 인식하면서 단순히 이를 돕는 행위를 한다는 방조의 의사 및 방조행위의 내용을 다투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내용과 접근방식에서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지만 그 의심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방조의 고의와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변씨에게 방조범 성립 여부와 관련한 방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공판진행과정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동정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금지금 폭탄영업의 방법으로 16개 귀금속 업체 대표들과 함께 합계 63억여원의 부가가치세액을 포탈한 혐의로 2008년 3월 기소돼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2심에서는 방조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폭탄영업'이란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무역을 하면서 수출용 수입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수출할 때 부가세를 돌려주는 세제를 악용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동원해 부가세를 포탈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정범
공소장변경
방조범
폭탄영업
특가법
조세위반
공범
금지금
이환춘 기자
2011-12-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회사 주식 100% 소유한 과점주주 인정"<br> 일부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도과… 국고 60억 손실 지적
금지금 변칙거래로 세금 탈루…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부가세·법인세 325억 다시 부과는 정당
법원이 금지금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귀금속 도매회사 M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에게 다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신 회장이 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해 위법하다고 판단 받아 세무관청의 미숙한 과세업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신삼길 전 삼화저축 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소송(2008구합4748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신 회장이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두 명은 자신들이 M사의 주주인 사실을 모르고, M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M사의 운영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며 "이를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는 M사의 100% 주주로서 과점주주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며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00년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4억 6296만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4억 5080만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221만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오자 세무관청의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인해 60여억원의 국고가 손실됐다는 지적이 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 회장이 금지금 변칙거래로 모은 자금으로 삼화저축은행 주식을 인수했고, 그 결과 수많은 서민들을 울린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세무관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징수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물론 잘못 환급된 세금마저 되찾을 길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종로세무서는 신 회장이 운영하는 M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금지금 변칙거래로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325억289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자금이 없는 M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종로세무서가 2008년 2월 신 회장을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지정해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신 회장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금지금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금지금변칙거래
세금탈루
법인세
부가가치세
삼화저축은행
임순현 기자
2011-11-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금지금 변칙거래에 해당 안돼"
금괴 가공해 수출,부가가치 창출했다면 부가세 환급 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
금괴를 가공해 만든 귀금속을 수출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금지금(금괴) 변칙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괴 매입가격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금가공품 수출업체인 A사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13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소량으로 매입한 금지금을 가공해 귀금속으로 제조한 다음 이를 수출해 부가가치를 실제로 창출했다"며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할 의도였다면 굳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귀금속 제조품 수출가격이 금지금의 시세나 수입가격에 못 미친다고 볼 자료도 없고, 수출거래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업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금지금 182㎏을 26억4187만원에 매입한 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성동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 A사의 금지금 매입 중 19억7075만원이 변칙거래라고 통보하자 성동구청은 2008년 A사에 2003년 하반기와 200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3억259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금지금의 변칙거래란 단기간 동안만 영업하는 '폭탄업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납입한 적이 없으면서도 금지금을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세금 환급 사기 행위를 말한다.
금괴가공
부가가치창출
귀금속
매입가격공제
세금환급사기
부정거래
임순현 기자
2011-09-01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금고에 귀금속 보관해야 한다는 면책약관 있더라도 경비업체, 설명 안했다면 손해배상해야
경비업체가 금고에 넣어두지 않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경우 면책된다는 약관규정을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경비업체는 도난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귀금속 소매업자 이모(65)씨가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9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일 진열장에 전시한 귀금속 등을 금고에 넣고 다음날 다시 전시하는 행위를 반복함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 분명한데 약관은 이 같은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사업자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계약체결 후 사고 전에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귀금속 등을 진열장에 둔 채 가게를 비우거나 퇴근하는 행동을 자제했을 것이며 적어도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귀금속은 금고 안에 넣어 뒀으리라는 측면에서 이 면책약관이 계약체결 후 원고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가게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절도범들은 다른 곳에서도 귀금속을 절취한 적이 있는데 이에 비춰볼 때 금은방 주인이 귀금속을 진열장 내에 둔 채 가게를 비우거나 퇴근하는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책약관이 귀금속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원고가 면책약관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약관설명의무가 약관내용 자체가 명료하다고 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 면책약관내용이 다른 규정에 비해 비교적 큰 활자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 것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경기도 여주군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다 2007년2월께 시가 1억4,000여만원의 귀금속을 도둑맞았다.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던 이씨는 사고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이유로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고가의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업체의 과실비율을 50%로 제한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약관에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이는 귀금속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고 원고가 이러한 설명을 들었을때 경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비업체
금고
귀금속
보석상
약관설명의무
정수정 기자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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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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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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