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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편법으로 귀화요건 충족, 귀화신청 불허할 수 있다
편법으로 체류기간을 늘려 귀화요건을 충족했다면 법무장관은 귀화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김모(52)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0누3769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법무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 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체류기간 만료에 임박해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한 뒤 간이 귀화 허가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할 경우, 법무부는 편법적인 거주기간 요건의 충족에 대해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5년 6월 국내에 입국한 김씨는 2007년 3월까지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 및 특례고용허가자 체류자격'으로, 2007년 3월부터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했다. 이후 2008년 6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김씨는 일을 하다 다쳐 요양이 필요하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김씨에게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기타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입국 후 소송, 질병 발생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로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체류기간
귀화요건
귀화신청
국적취득
속인적통치권
임순현 기자
2011-08-1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요건 충족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허위 전세계약서 제출이유로 귀화신청 불허는 부당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조선족 출신 허모(45·여)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소송(2007구합435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허씨가 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적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또 시댁 식구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은 남편 강씨가 원고와의 혼인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들이 혼인해 2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귀화요건 심사 및 판단에 있어 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귀화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귀화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국적법이 정한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길림성 출신 조선족인 허씨는 2001년 9월 강모씨와 혼인하고 이듬해 2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허씨부부는 귀화신청을 위해 2005년 3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귀화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은 용인시의 한 주택 1층을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임차해 생활하고 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관들은 허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허위서류를 제출했고, 또 평소 남편 가족과 교류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이 진정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이를 기초로 허씨에 대한 귀화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허씨는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귀화허가
허위전세계약서
결혼생활
조선족
생계유지능력
박수연 기자
2008-05-23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취소
간이 귀화요건 충족안돼도 귀화신청서 접수거부는 부당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국인이라 해도 귀화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일 중국국적의 배모씨가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 귀화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귀화허가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서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309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허가신청을 할 때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법무부장관은 이를 일단 수리해야 한다" 며 "만일 신청한 사항이 국적법상 귀화허가 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이귀화요건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거주기간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심사사항이다"며 "원고는 간이귀화 허가신청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를 일단 접수한 후 이를 반려할 수는 있어도 신청서 자체의 접수를 거부한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2년 입국했다가 1년여간 불법체류자로 지냈다. 이후 다시 비자를 취득하고 2005년까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가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불법체류한 기간이 있어 거주기간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신청서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외국인
귀화신청서
불법체류
귀화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부처분
국적법
대한민국
엄자현 기자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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