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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난민 인정자 귀화 거부는 부당
[판결] 예금잔고 부족이 심사 오래 걸린 탓일 땐
귀화신청을 한 난민 인정자의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3000만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을 신속하게 심사했어야 하는데, 늑장심사를 하고서 생계유지능력을 엄격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자 2009년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A씨는 2004년 3100여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갖고 귀화신청을 했다.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2호는 귀화신청자나 그 가족이 30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화심사가 진행되던 중 A씨 예금에 140만~170여만원의 변동이 생겼고, 법무부는 "생계능력이 부족하다"며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348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귀화 신청 불허가 처분 당시 A씨의 예금잔고는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불허가 처분은 귀화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약 23개월 뒤에 이뤄졌다"며 "A씨의 잔고는 6개월 이상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귀화신청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A씨가 생계유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일반귀화신청의 경우 통상 1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A씨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의 귀화신청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난민인정자가 귀화신청을 한 것으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난민협약에 따라 법무부가 신속히 귀화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더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전도사라는 직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다소 적고 불규칙적이라도 이를 생계유지능력평가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삼는 것은 A씨가 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경위를 도외시 하는 것"이라며 "A씨가 우리나라 경제공동체에 자신의 방법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생계유지능력평가
불허가. 난민협약
예금잔고
난민
귀화
이장호 기자
2017-09-08
행정사건
"귀화 요건이 '품행 단정' 현재 기준으로 판단해야"
[판결] “20년전 범죄 이유 귀화 불허는 위법”
20여년전 한 차례 저질렀던 범죄를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타이완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생활해 온 A(58)씨는 2014년 3월 법무부에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있다"며 불허했다. A씨가 1995년 마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적법 제5조 3호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성년자 외에도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술기운과 호기심에 딱 한 번 저지른 범죄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규정해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963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은 귀화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20년 남짓 전에 저지른 마약범죄 전력이 A씨를 우리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있는 품성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과거 범죄 전력을 시정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없어 법무부가 이 같은 귀화허가 기준을 유지할 경우 A씨는 앞으로도 귀하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며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귀화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건전한 국가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A씨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귀화
일반귀화
품행단정
귀화판단기준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
국적
법무부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이장호 기자
2016-07-18
헌법사건
'가짜 이름' 댄 외국인 귀화허가 취소는 합헌
본명을 숨긴 채 이름을 속여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귀화허가가 취소된 중국인 김모씨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2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0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적법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하허가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국적이라는 자격취득의 중요성을 고려해 귀화허가 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적 및 출입국관리 행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체류허가를 받아 외국인의 지위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종전의 하자를 치유해 다시 귀화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며 "귀화허가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 공익이 훨씬 더 크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한국 남성과 재혼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중국에 있던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를 특별귀화 형식으로 한국에 데려오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름을 속인 사실이 들통났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5년 1월 "김씨가 거짓 인적사항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며 김씨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귀화허가취소
과잉금지원칙
가명
국적법
특별귀화
전원일치
홍세미 기자
2015-12-11
행정사건
체류자격 등 고려 요건 충족해도 국적취득 불허할 수 있다<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귀화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 재량"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귀화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귀화불허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홍모(49)씨가 낸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3913)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허가의 근거규정을 보면,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부장관이 홍씨에게 귀화를 불허한 사유에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는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체류자격으로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귀화허가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로서 체류자격의 취지나 성격 등을 고려해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홍씨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한 기간까지 포함해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해 홍씨의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판단해야 했다"며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홍씨는 2004년8월 서비스업종 취업자격으로 국내에 입국, 2006년6월부터는 건설업 종사자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다 2007년8월, 소송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주어지는 기타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거주해왔다. 홍씨는 2008년10월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대한민국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 국적법 제6조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한다"며 귀화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기타(G-1)체류자격으로 머문 기간은 간이귀화를 위해 필요한 거주기간인 3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홍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홍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귀화신청자가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받기만하면 어떤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머문 시간이 3년이면 귀화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외국인
귀화허가
법무부장관
재량권
체류자격
귀화요건
정수정 기자
2010-11-10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취소
간이 귀화요건 충족안돼도 귀화신청서 접수거부는 부당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국인이라 해도 귀화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일 중국국적의 배모씨가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 귀화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귀화허가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서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309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허가신청을 할 때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법무부장관은 이를 일단 수리해야 한다" 며 "만일 신청한 사항이 국적법상 귀화허가 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이귀화요건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거주기간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심사사항이다"며 "원고는 간이귀화 허가신청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를 일단 접수한 후 이를 반려할 수는 있어도 신청서 자체의 접수를 거부한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2년 입국했다가 1년여간 불법체류자로 지냈다. 이후 다시 비자를 취득하고 2005년까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가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불법체류한 기간이 있어 거주기간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신청서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외국인
귀화신청서
불법체류
귀화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부처분
국적법
대한민국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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