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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3년의 단기시효 적용<BR>대법원, 대여업체 승소 원심파기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 아닌 물품대여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니라 물품대여계약이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리스로 인한 채권은 성격이 대출금채권이므로 상법이 적용돼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물품대여로 인한 사용료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수기 대여업체 A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인수한 C사가 정수기 사용자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57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특정 물건을 대여하고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대여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해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와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3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A사는 대여한 이온정수기에 대한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장에 대한 수리와 필터교환을 무상으로 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B씨가 맺은 계약은 그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사용기회 제공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씨가 맺은 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씨가 내야하는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2006년 A사로부터 이온정수기 2대를 36개월간 1대당 월 대여료 4만4000원에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대여료를 60여만원 지급한 상태에서 대여금 채권을 인수한 C사는 2011년 8월 "임대기간이 만료됐으므로 나머지 대여료 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2006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월 대여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B씨가 정수기 대여료를 납부한 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수기뿐만 아니라 비데, 차량 등 대여업체들이 부도가 나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용료 채권을 추심업체들이 양수받아서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잦은데, 리스라는 명칭으로 체결되는 물품대여계약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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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여계약
정수기대여계약
정수기대여
대여금
소멸시효
사용료채권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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