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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당시 편취 범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br> 대법원 "사기죄로 볼 수 없어"… 원심 파기환송
[판결] 돈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배임(인정된 죄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4477). A씨는 2016년 2월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 주식회사의 주식 1만2500주를 B씨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A씨는 원리금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주식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담보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갚지 못했음에도 2016년 7월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 B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주위적 공소사실 배임)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사기)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주식 1만2500주를 양도했더라도 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용 당시 A씨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5000만원을 차용하기 전에 회계법인이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A씨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1만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5000만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도 해당 주식의 담보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차용 당시 1만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채무 5000만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면서 "따라서 A씨가 피해자에게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사후적으로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파기 부분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함께 파기돼야 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담보
주식
양도
박수연 기자
2022-03-25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 안 상태서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기존 채무 쉽게 변제할 목적이면 '詐害' 안돼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태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이 기존 채무변제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S보증기금이 "채권자가 채무초과인 채무자와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킨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달라"며 조모(60)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등 소송 상고심(☞2010다103376)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수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조씨가 채무자 문모씨에 대해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09년 2월 그동안 금전거래가 있던 채무자 문씨와 대여금을 정산해 5억4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미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2009년 6월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8월 문씨의 부동산이 낙찰돼 S보증기금과 조씨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배당액 4700여만원을 각각 받았다. S보증기금은 조씨가 경매에 참여하게 돼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금전소비대차
채무변제
사해행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좌영길 기자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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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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