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일반노동조합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처음으로 노조의 집회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대기업이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집회신고를 선점해 사옥 주변의 노조의 집회를 막아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본안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일반노조가 "23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한 고(故) 황민웅씨 추모집회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사건(2012아2376)에서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막고자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행위의 해석, 직원들의 근무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 등의 쟁점은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황씨의 7주기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삼성전자 직장협의회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6월 26일 집회금지통고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실상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직장협의회에서 집회신고를 선점한 것이며, 실제 행사를 개최한 적도 거의 없다"며 지난 13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980)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KT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가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열려던 집회를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됐다는 이유로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지처분 취소판결을 한 바 있다(2011구합38483).
당시 재판부는 "KT 서초지사가 신고한 캠페인의 참가 인원, 진행 모습 등을 보면 사옥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사실상 어렵게 할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