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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관 5명 위헌의견<br> 위헌정족수 미달… 기각결정
'금고형 이상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합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대해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송모씨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1항 제2호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62)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5(위헌)대 3(합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이 법조항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자에게까지 선거권행사를 통해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인식과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형자에 대해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개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이 선거권 제한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지'에 관해 세심히 살피지 않고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지 아니한 자'라는 기준을 설정해 일률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 기본권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헌법이 규정한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돼 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이 법률조항은 중한 범죄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성과 준법의식을 기르고 갖추도록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선거권제한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이강국 소장은 "청구인은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공법상의 선거권 등의 자격이 정지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송씨는 2006년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다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그해 11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송씨는 이듬해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고 했지만 선거권이 제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형자
선거권
공직선거법
선거권제한
징역형
최소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11-0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노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대통령은 정치활동 자유보다 선거중립의무 우선"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2007헌마700)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이공현 이강국(소장)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주심) 대통령이 헌법소원 할수 있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각하 각하 가능 선거법 제9조 제1항이 위헌인가 합헌 합헌 합헌 합헌 합헌 위헌 위헌 선관위 조치가 기본권 침해하는지 × × × × × O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내린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 등은 '경고'로 봄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줄 수 있음이 명백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노 대통령의 발언내용도 사적 성격이 강한 것도 있고 직무부문과 사적부문이 경합하는 것도 있어 순전히 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에만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대통령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입법목적과 입법경위, 수범자의 범위 및 선거과정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해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선거활동에 관해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선관위의 조치가 공직선거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재판관은 "선관위 조치는 단순한 협조요청에 불과해 법률상의 효과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동흡 재판관은 "선관위 조치의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 없고 노 대통령의 발언들이 직무영역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공선법 조항의 수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는 이유로, 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의 대상에 대통령 등 정치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규정하고 있는 행위내용도 매우 불명확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용의견을 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은 뒤 원광대 특강과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를 받자 대통령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이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에서부터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범위와 한계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쟁점이 내포돼 있는 어렵고도 중요한 사건이어서 수차례 평의를 열고 숙의를 거듭해 선고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며 선고시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선거중립의무
정치적표현의자유
정치활동의자유
노무현대통령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법
여태경 기자
2008-01-21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교섭단체 구성 여부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의 구성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 배분비율을 달리하도록 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4헌마655)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50을,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100분의 5, 5석 미만인 정당에는 100분의 2씩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데 국회 진출여부,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에게도 일정범위의 보조금 배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당의 의석수비율이나 득표수비율도 고려해 국민의 지지도도 반영하고 있어 그 차등정도가 각 정당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민노당은 2004년 4월에 처음 17대 총선을 위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목한 정당이었으므로 이 때에 기본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며 민노당의 결정에 대해 각하 결정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본안 판단을 내렸다. 이와관련,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년 8월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법규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차별적 배분기준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개정 전까지 계속 생겼고 헌법소원 제기기간도 끊임없이 새로 진행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헙법소원제기기간은 법규의 효력을 상실한 2005년 8월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한 해 앞서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교섭단체
구성여부
보조금
차등지급
홍성규 기자
2006-07-28
헌법사건
서울시 의회의원 등 1백69명, 신행정수도이전 문제 헌법소원 제기
대통령 국민투표부의권 헌재 도마위로
서울시 의회의원, 서울시 공무원, 대학교수 등 1백69명은 12일 “대통령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민투표에 붙였어야 했다”며 이 법률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수도이전 위헌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李石淵 변호사)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냈다. 또 대통령소속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하고있는 이전계획·기본계획 수립, 예정지역지정 등의 추진 작업을 본안결정 선고때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청구인단은 청구서에서 “헌법 제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 대한 엄격한 문리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지에 관한 재량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이는 그 사안의 중대성 정도나 시간의 촉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라며 “행정수도이전과 같은 국가안위에 관한 막중한 중요정책으로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안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국민투표권이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공포로 인해 수도이전이라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찬반의견표시 기회를 박탈당해 참정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은 또 “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두고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하도록 하고있는 국가가 85개국이나 된다”며 “비록 우리 헌법에 수도와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헌법적으로 볼 때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은 헌재가 지난 2001년6월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결정내용(2000헌마735)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 상당수 법조인들은 “기본권침해 사실과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도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있는 가운데 헌재가 대통령탄핵심판에 이어 수도이전문제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있다. 한 법조인은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기본권 침해성과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본안 판단에 앞서 적법요건의 선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국민투표가 국민의 참정권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통령에 의해 부의됐을 때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구인단은 이밖에도 수도이전의 위헌성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 투자로 인한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청취 절차 생략으로 인한 청문권 침해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미준수로 인한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헌법기관이전 문제와 관련 대통령 승인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국회를 하부기관으로 표현하고 있어 체계정당성의 원리 위배 ▲수도이전지역을 대전·충청권으로 예정해 다른 지역을 차별취급해 평등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들었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는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는 것은 인정한다고 해도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라며 “대선공약, 정부의 공청회·세미나 개최와 국회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 특별법을 제정한 이상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이라거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건교부는 “침해의 자기관련성,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직접성 등이 결여됐다”고 청구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전자추첨을 통해 이번 사건의 주심으로 李相京 재판관을 선정했다. 이어 李 재판관을 비롯 權誠·宋寅準 재판관으로 구성된 제3지정 재판부는 13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전구제절차·청구기간·대리인 선임여부 등 사전심사를 거쳐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원재판부는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의 적법요건에 대한 심리를 한뒤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결론이 내려질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등에 심판회부 결정 통지와 의견조회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국민투표부의권
행정수도이전
국민투표권
참정권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홍성규 기자
2004-07-13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 헌소 각하
'근무평정 비공개' 불만 헌법소원은 최초 근무 평정때 냈어야
근무성적평정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대법원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평정에 대해 불만이 생긴 시점이 아닌 임용 후 최초 평정일을 기준으로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법원서기보 김모씨가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는 공무원의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639)에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승진심사 또는 승진누락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이 최초로 실시되고 그 평정결과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때에 발생했다”며 “99년 임용된 청구인에 대한 최초의 근무성적평정이 99년 6월30일 실시됐고 그 평정 결과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상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비슷한 경력의 동료들 뿐만아니라 상당수의 후배 직원들마저 법원서기로 승진했는데도 승진에 누락되자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가 청구인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들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7조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근무성적평정
비공개
대법원규칙
행복추구권
알권리
법원공무원
홍성규 기자
2004-06-04
기업법무
민사일반
국가발주공사에 무조건 적용, 분쟁 잇따라, 통일적인 법해석 시급…재경부, 양자선택이 '바람직'-상사중재원, 전속적 중재합의 권고
(포커스)'선택적 중재합의' 또다른 분쟁의 불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51조가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와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해 2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국제입찰은 조정도 가능), 개정전에는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었다. 또 기술용역계약시 사용되고 있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도 같은 내용의 중재조항을 두고 있으며 사인간의 계약에서도 선택적 중재합의는 종종 쓰이고 있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계약 당사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 중재제도의 근본취지인 점에 비춰 보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선택적 중재 조항은 무효라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반면 국가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중재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중재 또는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귀기울일 만하다. ◇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가운데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다. 유효로 본 판결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라건설(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항소심(서울고법, ☞2002나6878), 대구광역시동구가 (주)우신건축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소송 1심(대구지법 99가합20982)과 2심(대구고법, 2000나7654, 확정) 등이 있다. 무효로 본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라건설(주)간의 사건 1심(서울동부지원, 2001가합6334), 이모씨가 (주)아텍스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1심(서울지법, 2000가합37949, 확정) 등이 있다. 한편 국가가 대림산업(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1심(서울지법, 2002가합2671)에서 "현행 중재법상 중재절차위법확인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판결도 있다. ◇재정경제부 입장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와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계약을 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에게 국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만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한다면 계약당사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와 소송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으려는 기업 등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우종안 과장은 "회계예규상의 선택권은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측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이 중재를 선택했는데 중재에 대해 양쪽 당사자 중 일방이 불만이 있으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헌법정신과 법원칙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입장 원칙적으로 전속적 중재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은 국내 중재조항의 경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고 돼 있다. 견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재합의서는 "여기 당사자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에 의해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중재신청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중재합의도 유효로 보는 입장에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부 서정구 수석위원은 "국가와 기업간의 계약관계에서 사법권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속적 중재합의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불평등한 계약관계에서는 오히려 전속적 중재합의가 기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무차별적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재조항에 대한 통일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 재정경제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조항이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재조항에 대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도 강릉시는 "협의없이 중재를 신청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동부건설(주)를 상대로 중재판정취소소송(2002가합44743)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일관된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 또는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기 전까지는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또다른 분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중재합희
재판받을권리
중재판정취소소송
분쟁해결
중재합의조항
최성영 기자
2002-08-06
행정사건
헌법사건
서울행정법원, '입도신청 날짜 지나 소의 이익없다'
독도입도 불허취소 소송 각하
독도지키기 운동가로 알려진 황백현씨가 독도입도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독도입도 신청 날짜가 판결시에 이미 지나버렸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번 판결로 인해 독도입도불허에 대한 불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게 되버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목민·金牧民 부장판사)는 30일 황백현씨가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독도입도승인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9416)에서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청한 2000년 6월 18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불허처분을 취소한다해도 청구한 날자에 독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며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로서 구하지도 않은 날에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효력이 생길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도 같은날 황씨가 "문화재청고시 중 독도관리지침에 의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했다(☞2000헌마34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독도향우회를 결성하고 독도관리지침의 철폐를 최우선 사업목표로 의결한 것이 2000년2월11일이므로 이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같은해 5월26일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5월 울릉군을 경유, 독도에 가서 관광 및 낚시를 하겠다며 1백명에 대한 2000년6월18일 독도입도승인을 신청했으나 경상북도가 생태계교란, 환경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박신애·최성영]
황백현
독도지키기운동
독도입도불허
독도관리지침
독도출입제한
박신애 기자
2001-08-31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조선철도(주) 주식보상권사건, 5년간 방치
헌재의 위헌결정 불구 기본권침해 여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겉돌고 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재산권등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의 경우 위헌결정이 난지 5년이 지나도록 입법조치를 미루고 있어 재산권의 침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에대해 국가최고헌법기관중의 하나인 헌재가 '근거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입법부의 태도는 헌법재판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12월 蘇重永 변호사가 "해방후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전재산을 수용하고도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미군정령 제75호가 폐지된 이후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조선철도(주)의 주식보상금청구에 관한 위헌소원(89헌마2)을 받아들였다. 당시 이 결정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입법부작위에 대한 첫 위헌결정으로 법조안팎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제정작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보상방안을 담은 법률을 만들어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나 3년이 넘도록 통과를 못 시키고 미적거리고 있다"며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정부가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96년11월 한때 이들 철도회사가 국유화된지 50년만에 보상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법안이 소관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15대 국회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치과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사건 헌재가 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것 가운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단 '사설철도' 뿐만 아니다. 헌재는 지난 98년7월 이상철씨 등 치과의사 11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사건(96헌마246)에서 "의료법 등의 규정에 따른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고도 시험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과전문의제도는 시험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구강보건법'이 지난 1월에야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나 돼야 실시될 전망이다. *법조계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기관이 제때 이에 상응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위헌결정
주식보상사건
조선철도
치과전문의
입법부작위
자격시험
정성윤 기자
2000-03-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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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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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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