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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윗선 보도개입 주장' 김시곤 前 KBS 보도국장, 징계무효소송 최종 패소
보도국장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장이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 전 국장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2017다224579)에서 김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3일 회식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를 비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당시 사퇴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하며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보도국장은 이후 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 및 기자협회의 진상조사단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KBS는 김 전 국장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김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전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내용이 사장의 부당한 보도 지시·개입 등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개입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김 전 국장이 이를 제기한 주된 목적은 당시 사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국장의 폭로행위는 정당한 공표행위를 벗어나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해 정당성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KBS
한국방송공사
보도국장
사장
공익
보도지시
개입
이세현 기자
2017-08-18
노동·근로
김시곤 前 KBS 보도국장 징계, 항소심도 "정당"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보도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고 소송을 낸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국장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2016나202950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에 비하면 사망자 수가 많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국장은 사퇴 회견 자리에서 길 당시 KBS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자 김 전 국장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견상 보도의 독립·자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표행위여도 오로지 자신에 대한 사직 압박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면 보도자율성 수호 자체는 진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패소판결했다. 김 전 국장 측은 항소심에서 "권력이나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징계사유로 인정되면 공정보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길환영
김시곤
김시곤 KBS 보도국장
보도개입
세월호
징계무효확인
이장호 기자
2017-04-13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KBS 前사장 해임 "정당"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두455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KBS 노조는 총파업을 하는 등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KBS 이사회는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박 대통령은 2014년 6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길 전 사장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 받아들여 해임제청 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부실한 재난보도는)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보도개입의혹
길환영
해임처분취소소송
행정절차법
길환영전KBS사장
신지민
2016-11-21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前 KBS 사장 해임처분은 정당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길 전 사장이 KBS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2014구합14723)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길 전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고 외부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었다"며 "사태 수습과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BS 이사회가 내린 해임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당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길 전 사장은 KBS의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보도와 관련해 오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길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김시곤(55) 전 KBS 보도국장이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편집국에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전 보도국장은 길 전 사장이 △윤창중 아이템을 톱 뉴스에서 내릴 것 △국정원 대선개입 건을 뒤로 보낼 것 △박 대통령 동정은 20분내 뉴스 초반에 보도할 것 △세월호 보도 때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에 개입해 왔다고 폭로했다. KBS 노조측은 길 전 사장의 퇴진과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는 같은해 6월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결국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한 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보도
길환영
KBS
해임무효
해임처분
신뢰
불신
장혜진 기자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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