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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 시켰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려워<br> 대법원, 징역 6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미결수용자의 '집사변호사' 고용,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를 맡겼더라도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44). 김대중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한 최씨는 구속 중이던 2016년 12월 A변호사를 고용해 주 3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씨는 A변호사에게 사건을 변호할 것처럼 가장해 접견을 신청한 다음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했다. 최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모두 6명의 '집사 변호사'와 계약을 해 47차례에 걸쳐 개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키고, 소송 서류가 아닌 문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을 병합한 2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최씨에서 징000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특히 집사변호사 고용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최씨가 변호인 접견 외관을 만들어 개인적 업무연락을 하게 한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며 "최씨가 교도관의 감시와 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업무와 서신 수수 등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교도관들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활동을 하는지 등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접견 변호사들이 미결 수용자의 개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접견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인에 의한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결수용자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형사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집사변호사
접견교통권
박수연 기자
2022-06-30
형사일반
주인이 목적 알았으면 승낙 않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성립 안돼<br> 기자와의 대화 녹음·녹화 행위를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도 없어<br> 대볍원, 1997년 '초원복집 사건'서는 유죄 인정… 25년만에 판례 변경
[판결]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몰카 장비 등을 설치하려고 식당에 드나든 것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뒤 언론에 폭로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는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272). 전남의 한 기업 부사장인 A씨와 관리팀장인 B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이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음식점에 관련 장치를 설치·제거하려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쟁점은 A씨 등이 식당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해도, 영업주가 실제 목적(녹음·녹화 장치 설치 및 제거)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주가 이들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근거는 다르지만 사건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같은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에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A씨 등이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요소를 제시한 판결"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5년전 초원복집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었다.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1992년 12월 일어났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 등 정부 측 인물들이 부산 소재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발언은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을 통해 언론에 폭로했고 이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다(95도2674). 그러나 초원복집 사건과 닮은 이번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주거침입죄
몰래카메라
평온상태
박수연 기자
2022-03-24
형사일반
[판결] 'DJ 뒷조사 관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무죄 확정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091).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청장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이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청장이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과 김 국장, 박 전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이명박
김대중
비밀공작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국정원 前 간부 2명, 실형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여기에 국고를 가져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침을 확정했다(2021도12229).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여만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000 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차장은 또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할 돈을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하고,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해외 도피자를 국내 압송하는 데 사용했다"며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로 형을 낮췄다. 또 권 여사의 중국 방문 및 박 전 시장 일본 방문 미행, 배우 문성근씨 사찰 지시 등과 관련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사찰
박수연 기자
2022-01-24
형사일반
[판결]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김대중정부 시절 발생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9).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와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다. 1심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인이나 가족 등을 등기 임원으로 올려 놓고 이들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회장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인정된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용호게이트
박수연 기자
2021-08-17
형사일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36년 만에 '무죄' 선고<br> 서울중앙지법, "당시 계엄포고 위헌·위법해 무효"
[판결] '민주화운동 계엄법 위반' 고(故) 박세경 변호사, 재심서 "무죄"
민주화 운동을 하다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故) 박세경 변호사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래 약 3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박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재고합5). 박 변호사는 1979년 10·26사태에 따른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이듬해인 1980년 5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회합을 한 뒤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에는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 활동은 금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수경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년 11월 박 변호사에 대한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계엄법 제13조와 제15조, 계엄포고 제1항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변호사는 상소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은 1985년 5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3월 "당시 계엄포고는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로 행사돼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계엄포고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으로 피살되는 비상사태로 인해 사회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에 비춰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로 보기 어려워 유신헌법 제54조 1항과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집회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는 위헌·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며 "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징역형
민주화
박세경
계엄법
이용경 기자
2021-07-02
형사일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583).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등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원 전 원장과 공범들의 다수 사찰행위는 모두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대상에 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국정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원세훈
뇌물공여
정치개입
손현수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서울고법 "사기 범행 및 임금체불 등 죄질 나빠"
[판결] '50억대 유전개발 사기 혐의' 최규선씨, 항소심서 "징역 6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50억원대 유전개발 사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9노578). 재판부는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눠 선고됐던 1심 판결들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일본 기업인 A사와 원유거래 사업을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 등을 체결한 뒤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 동참시켜 주겠다"고 속여 A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사채업자에게 현대피앤씨 252만주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총 47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한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켜 담당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억원을 넘는 거액인데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며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도 28억원에 이르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악용해 접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접견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서류 외의 문건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유전개발 사업의 수익 가능성 등을 예상해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최규선
이용경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6개월<br>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징역 2년 등 선고
[판결]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08 등).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심리전단장과 이 전 3차장은 보석을 취소해,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를 포함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김희중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용처 등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술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수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법리를 따졌을 때 이러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 정도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원세훈
박수연 기자
2020-02-07
형사일반
"국고손실 공범 적극 가담했다 보기 어려워… 뇌물은 진술 신빙성 의문"<br> 검찰 "불법적 요구 국가기관이 따라도 죄 안 된다는 결론… 동의 못 해"
[판결]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1심 "무죄"… 檢 "항소할 것"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방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13).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 및 5만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관련 해외정보 수집을 제공하도록 승인한 건 맞지만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청장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과 김 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박 전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차장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는데다 삼자대면 전후의 사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 김 전 국장의 주장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데이비드슨 사업 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실행되는 공작의 불법적 목적을 알면서 국세청이 자금을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받은 뒤 해외공작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행위를 '국고손실의 고의가 없다', '가담 사실(기능적 행위지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를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 공여자들이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유지했음에도 (재판부가) 이 전 청장의 진술만 믿고 공여자들의 진술을 배척했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고손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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