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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친일 행적 드러난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는 적법"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가 뒤늦게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고(故)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2021두47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였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8년 2월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촌기념회의 청구는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촌기념회의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고 만일 이런 친일 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을 인정할 수 없었음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독립유공자
친일
동아일보
서훈취소
박수연 기자
2024-04-12
형사일반
[판결]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19노1442).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후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 허리를 잡고 소극적으로 말린 부분을 공동폭행으로 기소했는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폭행 공모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 서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가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살인
pc방살인
살해
박미영 기자
2019-11-28
국가배상
부산지법 "신분 도용당한 피해자에 국가가 700만원 배상"
[판결] 경찰이 피의자 신분증 제대로 확인 안해 엉뚱한 사람 즉심 넘겼다면
경찰관이 피의자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엉뚱한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겼다면, 국가가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44865)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7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경찰관은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찰관이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범인이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원을 특정했다면, 이는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B씨는 1984년경 A씨의 신분증을 훔친 다음 공공연히 A씨 행세를 해왔다. 이로인해 A씨는 B씨가 저지르는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돼 수 차례 경찰에 연행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했다. B씨가 1987년에 저지른 마약투약 범죄경력이 A씨 명의로 수사기록에 기재됐다가 13년만에 삭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2000년 7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3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B씨는 2015년 5월 도박죄 현행범으로 붙잡히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또다시 A씨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려줬다. 경찰은 B씨의 진술만 믿고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씨 이름으로 부산지법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즉결심판서를 송달받은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부산지법은 명의모용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9월 경찰관이 B씨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었다.
수사
신원 확인
신분증
2017-06-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개인 능력 믿고 위임땐 투자 손실 배상 못받아
스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 신도 B씨의 투자 권유에 귀가 솔깃했다. 증권회사 출신인 B씨가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 옵션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에게 2013년 9~12월까지 4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맡겼다.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해 11월부터 선물 옵션 시장에 예상치 못한 큰 낙폭이 발생해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A씨의 투자금은 800만원만 남았다. '본전' 생각이 난 A씨는 이듬해 7월 B씨를 상대로 "투자 원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소송(2014가단14884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잔액 8백만원만 반환하라"며 사실상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선물 옵션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데, 이 사건에서도 B씨는 4일 만에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었다"며 "A씨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초해 스스로 B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선물 옵션 투자를 위임한 이상, 그 결과가 투자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B씨가 본인의 투자 능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자금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도 손실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B씨가 추가 자금 지원을 해주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단순한 투자 성공의 다짐 내지 각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선물옵션
투자
약정
손실회복
수익금
증권회사
신지민 기자
2016-02-11
형사일반
변호사 사무실 차려 수임료까지 챙겨<br> 인천지법, 권모씨에 징역 3년 6월 선고
[판결] 사시 합격증 위조해 변호사 사칭한 것도 모자라…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해 변호사 사무소를 차린 뒤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16일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소송 대리 명목으로 8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모(3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4고단3995 등).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변호사를 사칭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변호사사무실을 차리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3년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한 뒤 집 근처 도장집에서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만들어 합격증에 찍었다. 권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해 11월 한 기업체 대표를 만나 "소송을 대리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2010년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내가 대형로펌 소속 사무장이다. 선임료만 주면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신도를 속여 4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권씨는 2006년에도 변호사를 사칭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변호사사칭
사법시험합격증위조
가짜변호사
변호사법
공문서위조
이장호 기자
2015-06-19
금융·보험
기업법무
제3자가 공인인증서 부정 발급받거나 위조… 당사자 책임 없어<br> 중앙지법 원고승소판결
[판결]사기당해 넘긴 개인정보로 대출… 안 갚아도 돼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거래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모씨(승소대리인 배승희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대부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가단181457)에서 지난달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3자에 속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넘긴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씨와 A사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체결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씨에게는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과 전자거래를 할 때, 그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의 거래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시림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의 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넘겼지만 한푼도 받지 못하고 A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A사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이씨는 "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피해자는 한 시중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가 모바일피싱에 속아 132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법원은 "대출을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대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도 "본인의 대출 의사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를 넘긴 것만으로 대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해 승소한 배승희(33·사법연수원 41회) 변호사는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만 하면 누가 사용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판결이 주를 이뤘는데, 사기업이 만든 것에 불과한 공인인증서를 근거로 삼아 관련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로지 명의자만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대출계약 당시 당사자 확인 의무책임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넘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절차 등으로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객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출사기
개인정보누출
금융정보제공
본인대출의사
금융사고
당사자확인의무책임
홍세미 기자
2015-04-06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직원 불법행위에는 보험금 못받아 <br>서울중앙지법 "의뢰인의 손해는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판결] 로펌이 변호사책임보험 가입했더라도
법무법인이 변호사 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법무법인은 보험료를 꼬박 납입하고도 보험금 처리가 안돼 사용자로서 책임을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B법무법인의 의뢰인 A씨가 B법무법인과 C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2013가합553359)에서 "사용자책임이 있는 B법무법인만 A씨에게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법무법인이 업무상 과실을 보상하기 위해 C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B법무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법률적 용역이나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A씨가 B법무법인에 등기이전 업무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더라도, B법무법인의 실수나 과실, 태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B법무법인의 직원인 이모씨의 사문서위조 등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C보험회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법무법인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A씨의 재산상 손해의 85%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 있던 자신의 토지를 팔기 위해 B법무법인에 등기이전 업무를 위탁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의 직원 이모씨가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는 바람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 B법무법인은 업무상 과실을 보상하기 위해 C보험회사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A씨는 "이씨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B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C보험회사를 상대로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변호사책임보험
법무법인직원불법행위
변호사업무상과실손해
사용자책임
지급보증서위조
홍세미 기자
2014-11-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주심은 김성수 고법판사
원세훈 항소심, 선거전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서울고법(원장 조병현)은 26일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사건(2014노2820)을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전담재판부인 2부와 6부, 7부 3개부를 대상으로 전산에 의한 자동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6부는 재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맡는 대등재판부이다.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주심인 김성수(47·24기) 판사와 좌배석인 윤정근(46·26) 판사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 전 원장 지시 사항에 따라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국책사업과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이므로 원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목적성이나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거 시기 이전부터 해오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 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항소심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선거운동
정치관여행위
장혜진 기자
2014-09-26
헌법사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인류의 오래된 기호품"
국가의 담배판매 허용은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한해 5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국가가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이석연 변호사) "담배는 인류의 오래된 기호품입니다.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로막는 것입니다."(박교선 변호사) 국가가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흡연으로 인해 폐암진단을 받은 조모씨 등 9명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8)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동안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여럿 있었지만,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조씨 등 청구인들은 '모든 국민은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3항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흡연권도 있지만 담배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혐연권도 인정된다는 게 현재 정설이고,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건강에 관해 국가 보호 받아' 헌법 36조 3항에 어긋 흡연자들 유해성 충분히 인식… 갑자기 불법이라 할 수 없어 "법률상 청구기간 넘겨 본안 판단할 필요 없어" 각하 주장도 반면 이해관계인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담배사업법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이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49·20기)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몇몇 주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한 적이 있었지만, 음성적으로 담배가 판매됐고 금지규정도 연방대법원에서 무효가 됐다"며 "흡연자들은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끊기도 하는 만큼 오래된 담배소비를 갑자기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양쪽 참고인들의 의견도 팽팽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국제질병분류기호에는 담배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라는 질병이 등록돼 있고 미국정신의학계에서도 니코틴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며 "담배공사는 1년에 7600억대의 단기순이익을 얻고 있지만 국민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매년 9조원의 경제적 손실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사업을 중지하라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100년 후에는 담배영업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가 담배사업을 포기하도록 세계를 선도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씨 등의 청구가 법률상 정한 기간을 넘겨 본안판단을 할 필요없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조씨는 오랜 기간 동안 담배를 피워왔을 것이므로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도 처음 간접흡연을 경험한 날이 헌법소원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는 아닐 것이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사업자와 흡연자를 직접 규제해 헌법 36조3항에서 정한 국민의 보건을 보호할 의무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오히려 담배의 제조와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는 입법은 흡연자의 흡연권과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토대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흡연권
혐연권
담배사업법
담배
담배판매금지
좌영길 기자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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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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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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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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