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김용만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유재석·김용만, 前 소속사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냈지만
방송인 유재석(43)씨와 김용만(48)씨가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6억원대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2012가합80182)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소송에서 방송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6억여원과 96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전 소속사로 봐야 하므로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써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며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사가 출연료를 이들에게 직접 줄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활동을 했다. 그런데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유씨와 김씨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0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지급을 요구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각자의 채권을 주장해 당시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2012년 "스톰이엔에프는 대리인으로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이고,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발주자인 방송사가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재석
김용만
출연료미지급
공탁금
도급계약
방송출연계약
스톰이엔에프
공탁금출급청구권
안대용 기자
2015-11-0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상습도박' 이수근·토니안·탁재훈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27일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개그맨 이수근(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3고단7090). (왼쪽부터)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 <출처= KBS, 초록뱀이앤엠, 트위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 탁재훈(45·본명 배성우)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씨 등의 사회적 지위와 상습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도박의 규모와 기간과 불법이득을 취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수근씨는 판결 선고 후 "죄송하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탁재훈씨와 토니안씨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인의 권유로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건 뒤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과 베팅금을 따가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11월 기소됐다. 이씨는 3억7000만원, 안씨는 4억원, 탁씨는 2억9000만원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스포츠토토
상습도박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
김용만
맞대기
배팅금
신소영 기자
2013-12-27
형사일반
중앙지법, 상습도박 방송인 김용만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3고단1681). 소 판사는 "상습도박의 가장 주요한 양형 요소는 기간과 횟수, 금원을 걸고 도박을 했는지 여부"라며 "김씨는 2년간 12억1000여만원을, 3개월간 1억2000여만원을 갖고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김씨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만하다"며 "다만,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한 점, 수사 개시 전에 도박을 중단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사회봉사와 기부 활동에 참여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이런 저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인생을 살면서 시계와 저울이 아닌 나침반을 보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도박 방식인 '맞대기'를 통해 13억35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8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용만
상습도박
맞대기
불법도박
스포츠토토
도박
김승모 기자
2013-06-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