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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파산한 솔로몬저축銀 임원들, 예보에 20억 배상해야"
부실대출과 횡령죄로 실형이 확정된 임석(55)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임원들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2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해솔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의 후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가 임씨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7560)에서 "임씨 등은 20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에 사업 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줌으로써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해솔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는 해솔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배상액 중 15억여원은 임씨와 다른 임원들이 나눠 배상하고, 5억여원은 임씨 혼자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중 대출금과 관련한 부분은 예보가 신청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손해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더 높은 금액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씨 등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2014년 4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임씨는 김찬경(61)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하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9월 임씨 등을 상대로 "2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횡령
부실대출
해솔저축은행
손해배상청구
예금보험공사
솔로몬저축은행
이순규
2017-02-08
형사일반
'저축은행서 금괴'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금괴 등 억대의 금품과 12억원대의 채무 탕감을 약속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상고심(2013도7359)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 탕감 약속과 금괴 수수가 김 회장의 청탁에 대한 알선 대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김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하나은행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 명목으로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의 형이 병원을 운영하며 미래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72억3000만원 중 12억3000만원을 탕감받기로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으며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살림을 관장하는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1·2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를 이용해 김 회장에게 채무탕감을 요구하고 금괴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청탁
미래저축은행
김세욱행정관
금괴수수
채무탕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저축은행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402)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통령 친형이자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저축은행 운영자들과 코오롱 측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정 의원이 2007년 9월 12일께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며 "그날 돈을 받은 점이 증명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개연성도 있어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좌영길 기자
2013-07-25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두언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402)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이 교부 동기,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 진술 및 관련 증거에 부합되고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 전 의원에 대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 및 관련자의 진술, 2007년 대선 당시 공기업 민영화 등 공약 사업이 있었다"며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하고, 정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이상득전의원
김승모 기자
2013-07-0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5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95, 2012고합1210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회장이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등 20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씨와 임원 최모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불법대출
횡령
추징금
부실대출
좌영길 기자
2013-05-2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1심서 징역 9년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5일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대출을 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2고합646). 또한 김 회장의 범행을 도운 문창홍 경영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 회장의 중국 밀항을 도운 운전기사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이용해 각종 규제를 회피하면서 부실대출을 통해 수익 창출을 도모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밀항을 시도해 미래저축은행이 입은 막대한 손해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침해돼 사회 경제질서 전반에 해악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38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해 5268억에 달하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570억여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과 미술품 등의 재물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찬경미래저축은행회장
대주주신용공여
부실대출
저축은행의공공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1-25
공정거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정치 불신 가중시켜"<br> 저축은행 불법금품 수수혐의<br> 정자법 위반은 유죄, 알선수재는 무죄
이상득 징역 2년 실형… 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979).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관련된 객관적 증거나 회사관계인의 진술 등과 대조해 검토한 결과 주요 부분에서 모두 부합한다"며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코오롱계열 회사로부터 받은 고문활동비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원실 운영경비로 사용됐고, 이러한 자금의 실제 사용관계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판단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매물 인수를 위한 청탁조로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정 의원이 임석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막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청탁이 실제 구체적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로, 특히 이 전 의원은 당시 국회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심대하다"면서 "금품 제공자의 특혜를 위해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한 흔적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인 7일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2월1일 형이 확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인 2월10일을 전후해 측근 인사 등에 대한 특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의원의 1심 선고 형량과 향후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00여만원을,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상득의원
정두언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인뇌물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이환춘 기자
2013-01-24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피고인 1명 사건에 대법정 배정은 이례적
'재판장 바뀐' 이상득 공판 20일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2012고합979). 피고인이 한 명뿐인데도 방청석 규모가 큰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인 관심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위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이날 공판에 이 전 의원이 출석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해 법원 예규에 따라 형사21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07∼2011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달 26일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저축은행비리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이환춘 기자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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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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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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