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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정부 지침만으로는 갱신기대권 인정되지 않아
[판결]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에도 기간제 계약 종료한 김천시… 법원 "정당"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558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천시는 관내 CCTV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센터 관제요원 36명을 채용했다. 김천시는 관제요원들 중 센터의 방범·어린이보호 등 CCTV 모니터링 상황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던 A씨와 B씨에게 "센터에서의 근로계약이 2년 계약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당초 이들은 각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1회씩 연장해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A씨 등은 김천시의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므로 김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경북지노위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김천시는 이에 반발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천시는 "센터 관제요원 채용공고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A씨 등이 근무하던 업무 분야의 인력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장한 김천시와의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정부 지침은 공공부문에 정규직 전환에 관해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무처리지침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해당 지침만으로 지침의 발표 당시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 등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김천시가 A씨 등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기간제 근로자인 이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기간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정규직
김천시
이용경 기자
2021-04-13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지방자치단체가 사찰로 이어지던 통행로를 주민 등이 이용하는 공로(公路)로 지정하고 30년간 관리해왔다면, 소유자라도 공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20다229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일대 임야 5만9504㎡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땅에는 B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었고, 승려와 신도, 탐방객,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이 통행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다가 1985년 시멘트 포장이 이뤄졌고, 김천시가 1994년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인정해 30년 이상 관리해왔다. A씨는 "김천시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통행로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통행로는 아주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김천시가 관련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매수한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통행로를 김천시가 관리해왔다는 사정은 김천시가 도로 부지의 점유자라는 의미일 뿐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로
통행로
지방자치단체
토지
손현수 기자
2021-03-29
민사일반
안전장치 등 관리소홀 지자체 책임
[판결]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을 준비하다 무대에서 추락해 사망한 조연출가의 유족에게 해당 지차체가 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4657)에서 "김천시는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김천시가 주관하는 오페라 공연에 조연출가로 고용됐다. A씨는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무대세트를 붓으로 색칠하는 작업을 하던 중 승강 무대(리프트)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안전장치 없이 무대감독 지시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연장은 무대 중앙에 있는 리프트를 1층으로 내려서 장비 등을 실은 후 다시 3층에 있는 공연장 무대로 올리는 방법으로 장비를 운반하게 돼 있었는데, 이는 국내 다른 공연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런 구조로 인해 리프트가 내려갈 경우 무대 위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이 리프트 하강으로 발생한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추락할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유족에 6억 배상 판결 이어 "사고 당시 공연장에는 리프트 하강에 따라 무대 위에 있는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안전사고를 관리할 인원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리프트가 하강할 당시 누구도 무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A씨에게 리프트의 하강에 따른 추락 위험성에 대해 A씨가 인식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작업을 중단하게 하지도 않았다"며 "A씨를 비롯한 무대 작업자에게 리프트 하강에 따른 사고에 관한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구체적이고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천시는 공연장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A씨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공연장에는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이 결여돼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므로 김천시는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연
추락
사망
유가족
배상
박미영 기자
2021-03-11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판결](단독) “CCTV 관리 관제요원 축소 부당해고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내 CCTV를 관리하던 관제요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누5155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으로 근무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던 A씨 등은 2018년 10월 김천시로부터 다음 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김천시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김천시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센터에 설치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경우 인공지능을 통해 관제대상 객체의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 노란색 사각형 모양을 표시해 화면에 송출된다"며 "모든 화면을 관제해야 하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관제요원들의 업무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스마트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탄력적 인력 조절 합리적 이유 있다 이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설치되더라도 센터가 범죄자 검거 및 주민 안전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제 영상의 내용을 분석·판단할 수 있는 관제요원의 역할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관제 효율이 향상돼 요원의 인력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김천시가 A씨 등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천시가 관제요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관제요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돼 있으므로, 김천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제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는 센터에 계속해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면서 "또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구축됐더라도 그 수준이 관제 대상 객체의 행위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단지 움직이는 객체들을 인식해 선별적으로 관제 화면에 표출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제요원이 줄어들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 등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김천시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천시에 패소 판결했다.
김천시
부당해고
근로계약
CCTV
박미영 기자
2021-02-25
행정사건
관제요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 해고' 해당
[판결](단독) 스마트 시스템 도입 후 CCTV 관리 업무량 감소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내 CCTV를 관리하던 관제요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07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김천시와 근로계약을 맺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으로 근무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던 A씨 등은 2018년 10월 김천시로부터 다음 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김천시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김천시는 소송을 냈다.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 반복 재판 과정에서 김천시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A씨 등이 근무하던 업무분야의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시스템 도입 후 관련 업무량이 감소했으므로 A씨 등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제 근로자에 계속 근무 기대권 인정할 수 있어 재판부는 "김천시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당시 시행하던 인사관리 규정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절차와 평가요소를 정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김천시 패소판결 이어 "김천시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관제요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돼 있으므로, 김천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제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는 센터에 계속해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구축됐더라도 그 수준이 관제 대상 객체의 행위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단지 움직이는 객체들을 인식해 선별적으로 관제 화면에 표출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제요원이 줄어들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 등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김천시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관제요원
근로계약
김천시
지방자치단체
박미영 기자
2020-10-05
행정사건
분쟁 발생 가능성 있어도 당사자에 알권리 보장 돼야<br> 서울고법, 건보공단 상대 소송 요양기관 손 들어줘
[판결] '행정조사' 대상 선정사유 공개해야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조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이나 유관 단체의 법률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단체·개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7일 경북 김천시에서 노인복지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4누60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과 2012년 두차례 A씨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현장조사(현지확인심사)를 벌였다. 이는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을 확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돌려받기 위해서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씨는 "비교적 짧은 기간 사이에 두번이나 현지확인심사를 받은 이유를 알고 싶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심사가 모두 끝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유를 알려도 심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문제의 정보는 원고에게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이익이 없더라도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해도 심사 대상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우려해 심사대상 요양기관 선정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불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조사대상 선정 사유 등이 공개되면 행정청이 부담을 느껴 향후 조사대상 선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등 법령 위반 적발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지확인심사
요양기관현장조사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행정조사사유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혜진 기자
2015-01-1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받지 않았다면 '환자 유인행위' 해당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으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아 ‘무료진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를 대량 유치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되는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농촌 등에서 개업중인 일부 의사들이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으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대거 유치해온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환자유치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이 아니다”며 의사 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9440)에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하는 행위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유인행위 금지가 명시된 개정 의료법 시행전에 행해져 원고가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50~70대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그 사실이 주위에 알려져 이를 듣고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다”면서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사정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고 무료로 진료해 준 대상이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환자였다”면서 “원고가 한 것이 골밀도 검사에 한정됐던 점을 감안할 때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면서 “유인행위 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만큼 위법성의 정도와 인식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의사 강씨는 김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가 자신에게 2001년부터 1년간 의료법을 위반하여 모두 286회 걸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환자유인행위
본인부담금
무료진료
영리목적환자유인행위
김소영 기자
2007-09-14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이른 아침 회사문 잠겨 담장넘다 추락… 업무재해 아니다
이른 아침이라 회사문이 잠겨 있어 근로자가 담장을 넘어 출근하려다 떨어져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0026)에서 "정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부득이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작업현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통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후문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부득이 했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원고가 후문을 넘어가기에 앞서 상급자에게 후문을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서 "평소 개방시간이 오전 8시께인 후문이 7시 당시 개방되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김천시의 한 공사장의 공사안전장치인 '시스템서포트'를 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5월 오전 7시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3m 높이의 담장을 넘다가 떨어져 다리 등을 크게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통근재해
출퇴근재해
김소영 기자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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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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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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