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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매부진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br> '골프용품 판매업체에 6억 61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나이키 '갑(甲)질'에 법원 철퇴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가 국내 업체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었다가 판매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2013가합20392)에서 "나이키코리아가 6억6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키코리아는 자신들의 제품을 전속판매하기로 계약한 오리엔트 골프가 2012년에 판매실적이 저조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나이키코리아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판매능력 개선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키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이키코리아는 지난해 1월 오리엔트골프와 계약을 맺고 내년 5월까지 나이키의 골프 클럽과 용품을 국내에 판매하게 했다. 그러나 나이키코리아는 올해 초 판매가 부진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일부 제품을 대형마트에 반값에 넘겼다. 오리엔트골프는 계약해지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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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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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코리아
판매부진
계약해지
홍세미 기자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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