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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훈아 세번째 이혼… 법원 "재산분할 12억 지급"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씨 부부가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결국 결혼 33년만에 이혼했다. 법원은 부부 모두에게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의 부인 정모(53)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씨는 세번째 부인인 정씨와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정씨는 2011년 "나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며 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가 기각됐다. 하지만 정씨는 2014년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나씨를 상대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
나훈아이혼
재산분할
결혼생활파탄
이혼
이혼소송
이세현
2016-10-31
이혼·남녀문제
부인 정수경씨가 낸 이혼소송 기각 확정<br> 세번째 이혼 위기 넘겨
대법원, "나훈아 혼외 정사 증거없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가수 나훈아(62·본명 최홍기)씨의 아내 정모(52)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2013므18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나씨의 부정행위나 악의적 유기 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씨는 두번의 이혼 끝에 정씨를 만나 1983년 결혼했다. 하지만 1993년 아들과 딸의 교육문제로 남편과 떨어져 미국에서 살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정씨는 "나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여러번 저질렀고 3년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생활비도 주지 않아 가족을 방치했다"면서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반면 나씨는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줄곧 표시했다. 1·2심 재판부는 "나씨는 정씨와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아내와 함께 귀국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며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소문 정도의 수준으로 나씨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나훈아
나훈아이혼
재산분할
결혼생활파탄
이혼
이혼소송
배우자유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12
가사·상속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나씨 불륜 소문 수준… "부정한 행위 저질렀다 보기 어렵다"<br> 이혼 사유 해당 안돼… 혼인관계 파탄 인정키도 어려워
서울고법, 가수 나훈아 부인이 낸 이혼소송 기각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정모(52)씨가 가수 나훈아(62·본명 최홍기)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2012르344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1호와 2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여주지원은 "나씨는 정씨와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아내와 함께 귀국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며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소문 정도의 수준으로 나씨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1983년 나훈아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과 딸의 교육 문제로 1993년부터 미국에서 떨어져 지낸 정씨는 "나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여러 번 저질렀고 3년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가족을 유기했다"며 2011년 8월 여주지원에 소송을 냈다. 나씨는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줄곧 표시해 왔다.
나훈아
이혼소송
재산분할
혼인파탄
부정행위
생활비
김승모 기자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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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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