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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즉시 효력 상실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되면서 임신한 임부나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물어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22헌마356 등)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태아를 임신한 임부 및 임부의 배우자인 A 씨 등은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임부나 임부의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인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2008년 헌재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조항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된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성비가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한 것은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실효성이 없고, 그 존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했다. 헌재는 또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론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입법이므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고,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을 한 번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제한 기간이었던 32주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비록 과거보다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되고,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낙태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해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료법제20조제2항
태아성별
성별고지
한수현 기자
2024-02-28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에 영향 주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 게시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밖의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 부분에 대해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3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다만 헌재는 선거운동을 정의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중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같은법 제254조 제2항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해온 A 씨 등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성명 등을 손글씨로 적은 피켓을 들고 이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 등은 상고심 중 이들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지 202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올해 7월에도 '그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먼저 헌재는 "광고물게시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설치 등 금지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므로 같은 취지로 광고물게시 금지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거운동 정의조항에 대해서는 "정의조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결국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기에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중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 방법, 비용, 수량 등과 상관없이 선전시설물·용구 사용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는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예비후보자 등에 대해서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한 공론화를 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며 "규율범위를 넘어 후보·정책에 대한 논의 중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까지도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달성되는 공익 대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
광고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2-11-24
형사일반
업무상촉탁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 낙태 시술은 무죄<br> 대법원,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 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 낙태수술을 한 의사가 이를 숨긴 채 다른 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 수급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다면서 이 의사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촉탁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01). 의사인 A씨는 2013년 11월~2015년 7월까지 67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7건에서 낙태수술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세불명의 무월경'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13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다른 의사의 서명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8년 2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죄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가 효력이 없더라도, A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당시 낙태행위가 고의의 범죄행위임은 명백하다"며 "낙태수술사실을 감추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요양급여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수술
낙태
손현수 기자
2021-03-16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3년6개월 확정
[판결] ‘34주 태아’ 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정 입법시한 내에 있다면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제시한 임신 22주 후의 낙태는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했다'며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의사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시킨 다음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108). A씨는 2013년 4월~2019년 3월까지 서울에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 C씨로부터 낙태 시술을 요청받고, 2019년 3월 B씨에 대해 낙태 시술을 했다. A씨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꺼낸 뒤 물 속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의 임신기간은 수정일로부터 평균 38주(266일)이다. 그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인계해 소각되게 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와 공모해 마치 모체 뱃속에서 사산한 태아를 배출시킨 것처럼 조작하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헌재가 2019년 4월 업무상촉탁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A씨를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또 주문에서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혀 개선 입법시한도 못 박았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력 없어 시술 의사 처벌 못할 수 없어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입법시한이 도래하지 않고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가능 기간인 22주 내외를 훨씬 지난 태아에 대해 행해진 낙태행위에 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결정에서 '의사낙태죄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업무상촉탁낙태죄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A씨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제왕절개로 태아분만 시킨 뒤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는 유죄 인정 윤석희(57·사법연수원 23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헌재가 결정으로 개정 입법시한을 못 박았고, 이후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아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여성의 낙태 행위를 형벌의 영역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국제기준 등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낙태를 처벌한다해서 낙태율이 낮아지지 않고 형벌적 효력이나 예방, 억제 효력이 없으므로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기보다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이 건강히 출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회 입법공백으로 낙태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재가 제시한 개정 입법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에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형법 제269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임신초기)까지 허용하되, 임신 24주(임신후기) 이후에는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15~24주(임신중기) 제한적 허용 기간에는 △강간·준강간·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협 △임신 지속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24시간 숙려기간 등을 거친 자기결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하지 못했고, 낙태죄 조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정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살인
낙태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
헌법불합치
손현수 기자
2021-03-15
형사일반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입법 공백 '실효' 상태서 첫 판단
[판결] 대법원 '낙태시술'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임산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국회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해당 조항이 실효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도18271, 파기자판). A씨는 2013년 9월 임산부 B씨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주된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7년 2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2017년 10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헌재는 2019년 4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촉탁낙태
실효
헌법불합치
무죄
산부인과
낙태시술
낙태
손현수 기자
2021-02-13
형사일반
범죄장소 특정 안돼
대법원, '대한민국 내에서 1회 간통' 기소 공소기각
검찰이 간통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간통 장소를 '대한민국 내'라고 기재한 것은 범죄장소가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남편이 아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한 혐의(간통, 낙태)로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444)에서 간통죄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낙태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언제나 간통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낙태 사실은 임신에 이르게 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정하게 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명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최씨가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년 4월 중순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해 간통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9년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09년 5월 경남 진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낙태수술을 받을 당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을 동반해 남편 행세를 하게 했다. 낙태와 간통죄 혐의로 고소된 최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당했을 뿐 간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간통 장소를 밝혀내지 못한 검찰은 공소장에 '최씨가 2009년 4월 중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해 간통했다'고 기재했다. 1심 재판부가 낙태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간통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판결하자 검찰은 '불상지'를 '대한민국 내'로 공소사실을 바꿔 항소했으나 2심도 결론은 같았다.
간통
범죄장소특정
낙태
공소사실
인공임신중절수술
간통행위
좌영길 기자
2013-08-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업무상촉탁낙태 혐의 산부의과 의사에 집행유예·자격정지 원심 확정
낙태시술해준 의사 징역형으로만 처벌 "정당"
임산부의 촉탁(囑託)을 받아 낙태시술한 의사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노래방 도우미에게 부탁을 받아 5개월된 태아를 낙태시술한 혐의(업무상촉탁낙태)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유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501)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부의 자기탁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1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모자보건법에서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등의 촉탁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1항은 생명의 유지와 보호,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본분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등이 낙태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책임이 무겁고 실제로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낙태에 사용하는 약품 등을 알고 있는 의사 등이 이를 남용해 영업행위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의사 등의 낙태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상한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형법규정에 대해 헌법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지는 못하지만, 위헌이라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았을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는 사유를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02)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낙태시술
업무상촉탁낙태
임부의자기탁태죄
형법
낙태죄합헌
좌영길 기자
2012-10-17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재판관 4대4 의견 갈려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성 여부 첫 결정… "합헌"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산사 송모씨가 형법 제270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02)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지, 태아가 독립해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다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낙태 허용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특히 의학의 발전으로 태아가 모태를 떠난 상태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그 성장 속도 역시 태아에 따라 다른 현실을 감안하면 임신 후 몇 주가 경과했는지 또는 생물학적 분화 단계를 기준으로 태아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돼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모자보건법에서 우생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로까지 그 허용의 사유를 넓힌다면 자칫 자기낙태죄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고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생명 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낙태가 대부분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약품 등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위하력(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현대 의학의 수준에서 태아가 임신 24주까지는 자존적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인정되는 임신 24주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어느정도 동일시할 수 있다"며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임신 13~24주의 낙태는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증가하는 반면, 임신 초기인 1~12주까지의 태아는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을 갖추지 못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임부의 합병증과 사망률이 현저히 낮으므로 임신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줄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씨는 2009년 2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재판 도중 부산지법에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낙태죄
낙태시술
의료인
위하력
범죄억제력
임신24주
좌영길 기자
2012-08-23
헌법사건
"합리적 절충점 찾아야" vs "태아는 처분 객체 아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 벌여
낙태를 금지한 형법조항의 위헌여부를 놓고 헌재 공개변론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조산사 송모씨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의사·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70조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02)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형법 제269조(낙태죄)는 낙태를 한 임부 및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고, 제270조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낙태죄를 범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임신초기의 낙태를 금지한 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청구인 측은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생명권 못지 않은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두 권리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근거로 반론을 펼쳤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황종국(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낙태죄 조항은 임신과 출산의 기본 전제조건인 사회·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과 출산을 무조건 강요하고 있다"며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형성되기 전의 태아보다는 이미 한 인격체로서 온갖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임부의 생명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점을 찾자는 취지"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임신초기의 낙태는 특별한 조건 없이 허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형법 제270조1항은 의사·조산사 등 의료전문가들의 낙태시술을 의료무자격자의 낙태시술보다 더욱 가중처벌함으로써 위험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부법무공단의 성승환(34·〃34기) 변호사는 "태아학상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46개의 인간염색체를 지닌 독립된 인간이 되므로 국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태아는 독립적인 기본권의 주체이며 임부가 처분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전체 낙태의 95%에 이르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낙태 금지 조항은 조산사 본연의 직업 및 다른 행동의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은 "생명권은 원천이 되는 기본권으로 어느 기본권보다 더 높이 평가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부녀의 자기 결정권만을 내세워 태아의 생명권을 쉽게 침해하는 주장은 헌법상의 기본권 법리에 의하면 꼭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개의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야 하는데,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법이 교량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모자보건법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 황변호사는 "임부의 권리는 복합적이며 임산부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실현을 하는 권리도 생명권"이라며 "생명답게 가치있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생명권이라는 점에서 태아는 생명권이고 임부는 단순한 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낙태 허용방식의 구조를 삼분기(trimester) 방법에 기초한 기한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적응방식을 결합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첫 삼분기가 종료되는 임신 12~14주까지의 임부의 낙태 결정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모자보건법상의 적응사유에 '비혼여성 또는 미성년'이라는 사유를 추가해서 임신 24주 이내에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신동일 한경대 교수는 "자기결정권은 다른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는 것"이라며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면서 주장되는 자기결정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임신과 피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임신이 된 후에는 임부와 태아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임부의 일방적인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태아의 권리범위 밖으로만 행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송씨는 지난 2010년 1월 임부의 부탁으로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낙태금지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가 "현행 모자보건법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부녀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자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낙태건수는 2005년 35만건에서 2010년에는 16만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 가운데 기소되는 경우는 한해 30~50건 가량이다.
낙태
낙태죄
업무상낙태동의죄
임부기본권
자기결정권
생명권
이환춘 기자
2011-11-10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제한' 위헌여부 12월에<br> 10월13일 긴급조치 위반사건·11월10일은 '낙태죄'
헌재 올 하반기 헌소사건 공개변론 일정 공개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변리사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는 12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또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및 유신헌법 하에서 발동됐던 긴급조치 1호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도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올해 하반기 공개변론 일정을 16일 공개했다. 공개변론이 확정된 사건은 오는 10월 13일 긴급조치 사건을 시작으로 11월 10일 낙태죄 사건, 12월 8일에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제한사건 등 세 건이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여는 달을 정해 둘째 주 목요일 대심판정에서 변론을 듣는다. 오는 12월 열리는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제한은 변리사업계와 변호사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은 "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집단을 변호사집단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2010헌마740)을 냈다. 조 변리사를 포함해 청구인들은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젊은 변리사들이었다.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원의 관행을 알고 있는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젊은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상경 변호사와 대한변리사회 전·현직 부회장인 정진섭, 이수완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10월에 열리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신시절 발동된 긴급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헌재는 11월 낙태죄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낙태를 금지한 형법 270조1항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공개변론
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낙태금지
낙태죄
정수정 기자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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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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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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