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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원고패소 판결
타인 이름으로 편지 보내 내부고발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는 정당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복무규율을 어긴 군인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부고발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황모 중령이 육군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2012구합3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중령은 제보편지를 단순히 익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직위와 성명을 무단도용했고, 헌병 장교로서 군사보안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 소유 노트북을 영내에 반입해 규정을 어겼다"며 "편지를 보내 내부 비리를 고발한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가 아니지만 성명과 직위 무단 도용과 규정 위반 등에 내린 징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이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 규정은 부패행위에 연루된 자가 그러한 부패행위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과거 범죄가 발견'되었을때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며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황 중령은 2010년 타인의 명의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상관의 공금횡령 등 비위의혹을 제보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고발
군복무규율위반
부패행위신고
타인명의로내무고발
군규율위반자징계
홍세미
2012-10-15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내부고발목적이라도 절차상 위법은 치유 못해
내부고발 목적이라도 공무원이 상급자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절차적 위법은 치유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시 은평구공무원노조 지부장이였던 A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0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내부자고발로서 구청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석면문제를 알린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구청의 석면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근무지 이탈에 있어 상급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노조 지부장의 지위에 있던 A씨가 구청에서 실시한 직원수련회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로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A씨의 각종 비위에 대해 은평구노조도 상급 노조에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9년12월 부서장 허락없이 방송기자와 환경단체직원을 대동해 은평구청 청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무단 촬영토록 안내하고, 직장수련회 도중 자리를 이탈해 음주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불복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구청리모델링
품위유지의무위반
상급자허락
근무지이탈
내부고발
임순현 기자
2011-01-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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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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