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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교수 패소 1심 취소
[판결](단독) ‘재임용 탈락’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비위혐의’ 이유만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교내 임용·인사위원회 규정에 심사평정표 등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없는데도 교수 재임용대상자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임용 탈락자가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평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772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외부 연구실을 임차하면서 정식 보고 없이 사후 구두 보고하고,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800만원 상당의 와인 냉장고와 소파베드를 연구비로 구입하는 등 연구비 부적정 사용과 부적정 진료로 병원과 환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B대학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대학 인사위규정은 재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 전임기간 중의 '연구 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교원의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사항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외에는 재계약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사평정표 등과 같이 구체적인 평가요소나 객관적인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심사기준이 제시돼 있는 별도의 규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A씨는 임용규정에 따른 업적 평가 결과 '최소 요건 기준인 총점 900점'의 약 5배에 달하는 4236점을 얻었는데도 재임용이 거부됐다"며 "B대학 교직원의 재임용 과정에는 각 항목을 객관화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 설령 B대학 측이 주장하는 A씨의 비위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A씨로서는 그 같은 비위 사실이 재임용 평가 결과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사후에도 어느 정도 기준에 미달해 재임용이 거부됐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대학 임용규정 및 인사위규정 중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상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교원 재임용 심사의 객관적·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이뤄진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재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수
재음용
비위혐의
박미영 기자
2020-04-23
형사일반
비닐백 던져 손가락 다치게 한 여성에 징역형 선고
[판결](단독)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도 ‘위험한 물건’ 해당
직장 동료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져 다치게하고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과 우산도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5·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8고단8567 등). A씨는 2018년 7월 회사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 때문에 문이 안 닫힌다며 비닐백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러자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B(63·여)씨가 "왜 음식을 바닥에 버리느냐. 우리 팀원 것이다"라며 주우려 했다. 그러자 A씨는 얼린 과일이 담긴 다른 비닐백을 B씨를 향해 던졌다. B씨는 이를 막으려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맞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또 B씨가 자리로 돌아가 앉자 우산 끝으로 겨누며 "이걸로 찍어서 죽여버릴 거야"라며 협박했다. 또 유서를 써놓고 출근하라는 문자를 B씨에게 보내고 사람들 앞에서 B씨를 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씨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얼굴 쪽으로 던져 막으려다가 새끼손가락이 부딪쳤다'며 A씨가 던진 비닐백에 맞아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상처의 부위와 상해 내용 등을 보면 얼린 과일에 맞아 골절됐다는 진술이 자연스럽고, 현장에 있던 사람 역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퍽' 소리를 듣고 비닐백에 B씨가 맞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특수상해를 인정했다. 또 "일련의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향해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특수협박 혐의도 인정했다. 이외에 모욕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과일
상해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박수연 기자
2020-01-20
형사일반
대법원, 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판결]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
채무자가 압류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옮기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140조 1항 등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5403). 이씨는 2013년 6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 있던 냉장고 등 물품 128점이 가압류 됐고 법원 집행관은 이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했다. 그런데 이씨는 이로부터 한달여 뒤 배모씨와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넘기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맺고 압류된 물품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분 당시 양수인인 배씨에게 가압류된 사실을 모두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배모씨에게 가압류 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면서, 2013년 10월 점포의 출입문 열쇠도 넘겨줬다"며 "이씨의 행위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로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체동산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원심이 이씨의 행위가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압류된 유체동산의 처분 및 그로 인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지만 이러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와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라며 "이씨가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배씨에게 일부 유체동산들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해당 물품들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점포에서 보관할 예정이었다면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상표시무효죄
형법
가압류
이세현 기자
2018-07-23
형사일반
입원실은 산모가 점유하는 방실… 출입 땐 동의 필요<br> 산모 자리 비운 사이 젖병 회수는 '방실 침입죄' 해당<br> 대법원, 벌금형 원심 확정
[판결](단독) “산후조리원 직원도 산모 입원실 무단출입 못한다"
산후조리원 원장이나 직원이라도 산모 동의 없이 입원실에 들어가면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모(60)씨가 운영하는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A씨는 2015년 6월 자신의 모유를 유축해 젖병에 담아 조리원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이 젖병과 이전에 받아둔 젖병 등 2개를 신생아실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젖병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자신이 유축한 모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A씨는 조리원 측에 항의하며 젖병 2개를 받아온 다음 임산부들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려는 조리원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만 그 조리원이 어느 곳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리원 측도 대응에 나섰다. 황씨는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직원에게 A씨가 가져간 젖병을 찾아오라며 A씨가 입원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갖고 오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방실침입 교사 및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재판과정에서 "산후조리원 임직원들은 조리원 내 입원실 및 집기 등의 관리책임자로서 입소자 입원실에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므로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황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A씨는 조리원 측과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입원실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입원실은 A씨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며 "조리원 직원이 산모 및 신생아의 관리나 입원실의 청소 등을 위해 입원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방실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므로 황씨 등의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젖병 2개를 무단탈취한 것이므로 A씨에게 젖병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조리원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조리원이 제공하는 분유, 젖병, 기저귀 등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A씨는 조리원 이용계약에 따라 산후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젖병을 가져온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리원측의 자력에 의한 탈취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방실침입 교사 및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256).
권리행사방해죄
산후조리원
방실침입죄
이세현 기자
2018-05-10
[판결](단독)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은영 판사는 김모씨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이 냉장고 제조사인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067352)에서 "제조사는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제조사가 냉장고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냉장고에는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냉장고가 설치된 후 약 8개월 동안 사용자가 별다른 이상증상을 감지하지 못했고 화재 당시 냉장고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며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사 측의 주장대로 냉장고가 뒤쪽 벽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됐거나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중고유통업자나 사용자가 냉장고를 유통·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선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가 제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동부대우전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알뜰매장에서 동부대우전자가 제조한 소형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해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에 설치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이 냉장고에서 발화된 불이 번져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손보는 김씨에게 보험금 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3월 제조사인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권장안전사용기간
냉장고
제조사
화재보험
화재
결함
이순규 기자
2017-09-2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김정은 변호사)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4014)에서 "피고는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치냉장고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됐다"며 "이러한 연소 현상은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치냉장고 주변에 가재도구들이 있어 지속적인 청소가 이뤄지기 어려워 먼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화재를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화재 등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김치냉장고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가 관리·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도 딤채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해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도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압착한 채 사용한 과실이 있다"며 대유위니아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15년 2월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가 쓰던 딤채는 2003~2004년 판매된 제품이었다. 이씨는 당시 메리츠화재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지난해 1월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대유위니아는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냉장고
화재
김치냉장고
딤채
대유위니아
제조사책임
이순규 기자
2017-06-12
선거·정치
의원직 상실…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
[판결] 김종태 새누리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부인 이모(61)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돼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기부행위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7684). 이씨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네고, 2014년 12월 30일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선거구에 있는 한 사찰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권씨에게 건네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한편 김 의원도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김종태
새누리당
불법선거
불법기부
국회의원 당선무효
신지민
2017-02-09
형사일반
[판결]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827).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당시 일곱살이던 아들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90kg의 거구였지만 아들의 체중은 16kg으로 극도의 저체중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최씨 부부에게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 2심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최씨의 아내 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는 아들이 만 2세 때부터 음식을 탐내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시작했다"며 "어린 아이의 잘못을 어른의 잣대로 평가해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 비뚤어진 폭력성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는 남편의 비정상적인 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특별히 막지 않았으며 딸만 돌보고 아들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최씨 부부의 행위는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며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최씨 부부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살인
아동학대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부천초등생학대살인
신지민
2017-01-1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무기징역 선고
[판결] 성범죄로 10년 복역하고도 또 성폭행·살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796).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김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60·여)씨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반항하자 질식시켜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은폐하기도 했다. 성폭행 전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김씨는 전지가위로 발찌를 자른 뒤 도망 다니다 범행 이틀 뒤 대전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2006년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2012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보험상품을 설명한다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몰래 집에 침입한 뒤 귀가한 A씨를 위협해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긴 했으나 A씨와의 관계 등에 관해 거짓말하거나 조사자에게 화를 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동종 성폭력 범죄 등으로 10년의 수형 생활을 마친 뒤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성폭행
살인
강간
특수강도강간
전자발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순규
2016-11-16
형사일반
춘천지법 국민참여재판<br>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둔 돈 가져왔다면 유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엇갈린 운명
냉장고에 돈을 넣어두게 하고서 집에 침입해 돈을 가져오려고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이 13~14일 이틀간에 걸친 국민참여재판 끝에 한명은 유죄, 다른 한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올해 7월 스마트폰 어플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가정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7월 8일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C(69)씨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2000만원을 가져가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돼 절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밖에서 망을 본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이 사건은 피해자를 기망해 특정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려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침입과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6고합58).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잠복경찰들 중 B씨를 본 사람이 없고 B씨가 A씨와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9명의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A는 유죄, B씨에는 무죄로 평결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수거책
절도미수
주거침입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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