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넥스트로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반려견 싸움 말리다 부상… "상대방 견주 450만원 배상하라"
반려견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상대방 견주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이모(73·여)씨가 백모(55·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46799)에서 "백씨는 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8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원에 반려견(마르티즈 종·무게 3㎏)을 데리고 나가 산책을 했다. 이씨의 반려견은 외길 산책로에서 마주 오던 백씨의 반려견(골든리트리버·무게 27㎏)과 마주치자 싸움이 붙었다. 백씨의 반려견은 앞발로 이씨의 반려견을 제압하려했고,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이씨가 넘어지면서 허리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이씨는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백씨는 "이씨의 반려견이 먼저 달려들었고, 이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안으려고 하다가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공 판사는 "말이 통하지 않는 반려견 특히 덩치가 상당히 큰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때는 반려견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밀칠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백씨는 반려견 주인으로서 외길 산책로에서 덤벼드는 반려견을 만나면 뒤로 돌아 피하는 등 반려견끼리 싸우지 못하게 하거나 반려견간 싸움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반려견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의 반려견이 앞발로 이씨의 반려견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씨도 균형을 잃고 뒤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백씨에게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싸움의 원인을 이씨의 반려견이 제공했고 이씨가 고령이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백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씨의 소송을 대리한 박진식(46·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최근 반려견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대형견주는 더욱 엄격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
부상
안전사고
이순규 기자
2017-12-0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고객 보호의무 위반… 계약 불완전이행"
[판결] 객실서 머리 말리다 헤어드라이어 '펑'… "호텔, 320만원 배상"
객실에서 머리를 말리다 헤어드라이어가 폭발하는 바람에 손에 화상을 입은 손님이 호텔로부터 수백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A호텔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나60531)에서 "B사는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객실과 시설을 제공해 고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숙박업자의 보호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해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호텔을 경영하면서 객실에 비치하는 물품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헤어드라이어가 사용 중 폭발해 이씨가 화상을 입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호텔에 투숙해 객실에 비치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다 헤어드라이어가 폭발하면서 왼손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지·관리
헤어드라이어
화상
객실
호텔
이순규 기자
2017-10-26
인터넷
[판결] '도도맘에 악플' 네티즌들… 법원 "20만원씩 배상"
강용석(48·사법연수원23기)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A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25692)에서 "A씨 등은 각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A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김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글을 올려 불법행위를 했다"며 "따라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A씨 등은 이런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X 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 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 등은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댓글
도도맘김미나
악성댓글소송
강용석
인터넷기사댓글
이순규
2017-02-0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결과 발생하면 무조건 수임성공으로 보는 건 불공정"<BR> 서울중앙지법, 강용석 변호사 약정금청구소송 패소판결
변호사 기여도 반영 안 된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
변호사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수임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묻지마'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 6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강용석(45·사법연수원 23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치과의사 오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3116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사진= 강용석 변호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A치과로부터 병원 명의를 넘겨받기 위해 강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전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치과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오씨의 노력으로 개선이 이뤄진 것까지도 변호사의 수임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강 변호사는 고객인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인 성공간주 조항을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공간주 조항은 변호사가 협상 업무를 개시했는지 협상이 개선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결과가 발생하면 수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약관규제법이 금지하는 공정성을 잃은 무효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오씨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대리인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는 사정을 알고 위축돼 A치과가 매각조건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씨의 선택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라며 "강 변호사가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수임사무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오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유명한 A치과의원의 지점 명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위임계약 체결 후 변호사가 나서기도 전인 한달 만에 A치과가 서둘러 개선된 매각조건을 제시했고 오씨는 처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했다. 오씨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가 한 일이 없는데도 성공보수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강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강 변호사를 대리한 박진식(43·33기) 법무법인 넥트스로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이용해 유리한 결과를 받아 놓고도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뢰인들이 있어 성공간주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조항 자체를 무효라고 본다면 앞으로 같은 사건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진녕(43·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법원이 성공보수금이나 간주조항에 대해 분명한 약정이 있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분명하고 무조건적인 성공간주 조항에 대해 끊임없이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관이 불분명하게 설정돼 있는 자체만으로도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법적으로 약자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용석
성공간주
위임계약
성공보수금
업계관행
넥스트로
홍세미 기자
2014-03-17
민사일반
외부협력업체 직원, 회원정보 1억400만 건 USB로 빼내<br> 제3자에 돈 받고 넘긴 사실 확인되면 회사에 배상 책임<br> 포털사이트 마다 카페 등장… "손해배상금 상상 초월할 듯"
'정보유출' 신용카드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최근 일부 신용카드 회사에서 역대 최대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주민등록번호, 대출거래내용, 신용카드 승인명세 등 중요 신용정보인 것으로 드러나 피해 규모도 커 손해배상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개인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차장급 직원 박모(40)씨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사 등에 외부협력업체 직원으로서 파견을 나갔다가 카드사의 회원 정보 1억 400만건을 자신이 가져간 USB에 담아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빼낸 정보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관련 카페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또 KT 정보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과거 카페를 운영하던 변호사들도 기존 카페에 글을 올려 신용카드 정보유출 소송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법원은 회원정보 유출과 관련해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관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유출될 것'과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인정될 것' 등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2월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가입자 767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59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회원의 정보가 저장매체로 옮겨져 보관 중에 모두 압수·폐기됐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장 매체에 옮겨진 것 만으로는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도 USB에 옮겨진 점만 인정된다면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례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보 유출 방지에 충분한 노력을 다 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직원이 USB에 간단히 정보를 담아가, 카드 회사들이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기존의 '해킹사례'보다 회사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진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해킹 기술은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과연 카드사가 정보 통제를 엄격하게 했느냐를 두고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출된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배상액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유출 사건이 발표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스팸 문자가 늘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가 1회 이상 유출됐다면 그 밑에는 파생된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씨가 금전거래를 통해 정보를 유출한 만큼 손해배상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철민 변호사는 "정보가 어느정도 퍼졌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소액일 것"이라며 "기소된 관계자들이 정보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피해 입증은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
신용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집단소송
피해입증
외부협력업체
홍세미 기자
2014-01-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