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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64) 농협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2016고합681).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억제하려는 혼탁·과열 선거 양상을 보였다"며 "위탁선거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법 제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첫 선거여서 종래 느슨한 규제 하에 이뤄진 선거운동 관행을 따른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탁선거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규정이 계속 변화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누가 결선에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고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되는데,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2위로 기록되자 최 전 조합장은 결선 투표 당일인 지난해 1월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측근 인맥을 동원해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공단체위탁선거
당선무효
농협중앙회
이순규 기자
2017-12-22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중앙지법, 영업방해 인정… 손실 2억원 배상판결
[판결] 특허침해 오판해 경고장… 변호사 損賠책임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주의깊게 조사하지 않고서 의뢰인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거래하는 업체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 거래를 중단시킨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임실치즈에프엔비, ㈜엔제이와 유통업자 최모씨가 변호사 A씨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유통시키지 않았는데도 거래처에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서 거래를 중단시켜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2억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1954)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거래처에 보낸 경고장은 단순히 특허 침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특허 침해를 단정하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않고 원고들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권리 침해자로 지정한 제3자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A씨는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들의 판단만을 신뢰해 특허 침해를 단정한 뒤 제품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 원고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의뢰인 요청 받고 "침해" 단정… 거래 중단 요구 "법적조치 안 취하고 경고장 보낸 것은 위법행위" 또 "부당한 특허침해 경고행위에 따른 책임은 특허권자에게만 한정할 근거는 없고 경고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라면 일반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의뢰에 따라 대리인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해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실치즈에프엔비는 사탕같은 알갱이가 든 빨대 '퀵밀크매직시퍼'를 만드는 헝가리의 F사와 빨대 수입 계약을 맺은 뒤 2011년 4월 엔제이, 5월 최씨가 운영하는 유통업체 해심원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 뒤 엔제이와 해심원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에 퀵밀크매직시퍼를 사용한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A씨는 2012년 5월 우리나라에 '음료의 맛을 내는 빨대'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말레이시아 회사로부터 퀵밀크매직시퍼의 판매처인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 관련 경고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호주의 한 로펌을 통해 받았다. 이후 2012년 6월 발신인을 본인으로 기재해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 및 중지요구'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는 엔제이와 해심원에 제품을 반품하며 매입을 중단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경고장 발송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침해
변호사과실
퀵밀크매직시퍼
특허침해금지경고
특허침해오판
안대용 기자
2015-05-14
공정거래
행정사건
담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면 정밀분석 필요 없어<br> 서울고법, 250억 취소訴 남해화학 패소 판결
담합 과징금 산정, 시장획정 필수 아니다
입찰 담합에 참가한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를 차지한다면 불공정 거래를 판단하는 데 경제분석을 통한 정밀한 시장 획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남해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25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156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해화학은 1994~2010년 농협중앙회 화학비료 입찰에서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회사와 입찰답합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2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료는 주성분에 따라 '21-17-17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군' 등으로 나뉜다. 남해화학은 비종(肥種)에 따라 별개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공정위가 비종별로 시장을 획정하지 않고 각 비종이 하나의 화학비료 입찰시장에 속한다는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남해화학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이 비종별로 구별되고 담합도 비종별로 별개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3년 단절된 21-17-17비료군과 요소비료군 담합은 처분시효 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관련 시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경제분석을 통한 정밀한 시장획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실시한 관련 시장 획정의 수준·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며 "화학비료 입찰시장은 구매자, 거래조건 등이 특정돼 있어 거래 구조가 제한돼 있고, 담합에 가담한 회사들도 개별 비종별로 독립된 합의가 아닌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합의에 이르러, 품목 전체를 관련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담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이르러 비종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더라도 경쟁제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비종에서 처분시효 5년이 지났다는 남해화학의 주장에 대해서도 "담합은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나의 화학비료 입찰시장에서 이뤄졌으므로 개별 비종에서 합의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담합
시장획정
불공정거래
남해화학
과징금
입찰담합
부당공동행위
시장점유율
신소영 기자
2013-10-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률상 예금주로 볼 수 없어… 정지신청 거절한 은행도 인출에 책임 없다<br>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타인명의 예금주는 은행에 지급정지신청 못해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한 사람은 법률상 예금주가 아니므로 명의자의 인출이 예상되더라도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없고, 지급정지신청을 거절한 은행에도 인출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을 한 이모(48)씨가 농협 지점장 유모(51)씨와 농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5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디까지나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자인 오모씨이고, 이씨는 오씨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자금을 내는 한편, 오씨의 자금 유용을 막고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통장 등을 지배·관리하면서 입·출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예금주인 오씨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이 내놓은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지급정지조치를 요청했고, 은행거래기본약관상 지급정지조치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협 지점장 유씨는 자금 출연자에 불과한 이씨의 지급정지 요구에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급정지조치는 자칫 정당한 예금주의 권리행사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안겨줄 위험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유씨가 이씨의 요구에 따른 지급정지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씨에게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3월 이씨는 "4억원짜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오씨의 부탁에 따라 유씨가 지점장으로 있는 농협중앙회 한 지점에서 오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4억원을 입금했다. 이씨는 오씨 명의로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된 다음날 유씨에게 4억원을 인출할 뜻을 밝혔고, 유씨는 이씨를 대신해 예금계좌에서 4억원을 인출해 이씨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씨로부터 오씨 명의의 예금통장과 오씨 명의의 출금전표, 이씨 명의의 입금전표를 건네받았다. 유씨는 이씨와의 약속대로 4억원을 출금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출금에 실패하자 이씨에게 전화로 사실을 알렸다. 이씨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유씨는 예금계좌가 이씨의 것이 아니어서 지급정지조치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오씨가 2억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유씨가 지급정지신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유씨는 이씨가 예금 인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급정지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40%의 과실을 인정, 8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예금
타인명의예금
지급정지신청
법률상예금주
명의자
농협
지급정지조치
인출사고
좌영길 기자
2013-10-1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봉화대군 몰락'…노건평씨 징역2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138)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청탁할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해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알선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면 사전에 특정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했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해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정광용씨 등과 공모해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부탁하고, 정씨 등을 통해 세종증권 인수상황을 확인해 나가면서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촉구하는 방법 등으로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인수를 알선하고 대가로 정씨 등을 통해 23억 7,040만원을 수수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지난 2005~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23억 7,0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심선고 후 피고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동생이 자살을 하면서 이제 피고인은 해가 떨어지면 동네어귀에서 촌부들과 신세를 한탄하는 초라한 시골늙은이의 외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형량가중인자가 됐으므로 원심의 가중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농협중앙회
금품수수
세종증권
정광용
정화삼
알선수재
류인하 기자
2010-01-1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SK와 농협 후원금 받은 부분 무죄인정… 횡령·생명윤리법 위반은 유죄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박사 집행유예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6고합463). 재판부는 논문조작은 일부 인정했으나 SK(주)와 농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및 생명윤리법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표참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문조작 및 이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비 지원의 동기 및 구체적인 목적 등을 고려해 논문조작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실제의 연구성과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나아가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상대방의 착오와 연구비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더욱 신중히 판단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4년 논문의 연구성과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5년 논문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실제로 12개나 수립됐다고 믿었던 점, SK는 각 논문의 줄기세포주가 수립됐다는 사실 자체를 믿고 연구비를 후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의 인식과 같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12개나 수립되었지만 논문의 실험데이터가 일부 조작된 경우 연구비를 후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논문 데이터 조작 및 그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황 박사에게 SK를 기망해 연구비를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농협중앙회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황 박사에게 연구지원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중 5억9,000여만원을 사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실제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정부지원 연구비와 민간지원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와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황 박사가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동물복제 연구 등에 정열을 쏟아 이미 그 분야에서만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과학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징계처분 절차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서울대 교수직을 상실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이언스지'에 허위논문을 발표한 부분은 형법상 '속인주의'의 원칙상 업무방해죄가 될 소지가 있으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황 박사 외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미즈메디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게는 징역4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여성의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첨단 생명공학 분야가 심리 대상이 된 탓에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3년4개월 동안 모두 43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기나긴 법정공방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두 번이나 교체됐다. 이번 재판은 2만여 쪽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기록, 사이언스에 대한 사실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등 780여개의 증거물, 60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 방대한 재판기록으로도 화제에 올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연구비
생명윤리법
사이언스지
속인주의
이환춘 기자
2009-10-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는 집행유예
박연차,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 로비를 하고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8고합1383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PC와 관련된 세금포탈의 목적이 나이키의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포탈한 세금이 286억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뇌물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이미 세무조사로 드러난 900여억원 상당의 부과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탈루세금 286억원 상당에 대해 벌금이 부과됐다"며 "매년 3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 장학금 및 복지사업에 거액을 기부해 온 점, 고령에 건강이 악화됐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이, 지난 2007년2월 언론인 시절 당시 태광실업에 대한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69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로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세종캐피탈측으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현대차 뇌물수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5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는 바 그 범행이 대단하고 수수액수가 거액이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과 국민들에게 안겨준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5억원을,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오세환 농협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금품로비
세금탈루
조세포탈
뇌물공여
이환춘 기자
2009-09-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회사홍보 마라톤 연습중 사망은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운동대회를 앞두고 자율적으로 연습하다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연습을 지시했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4일 마라톤 연습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수개월 전부터 현저히 증가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 실적부진에 대한 상사의 계속되는 질책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소속된 지부가 전 직원들에게 참가할 것을 공식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마라톤동호회를 주축으로 해 대회참가를 위한 연습까지 하도록 지시했다"며 "망인이 대회참가를 위한 준비로서 연습에 참가한 행위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자율적인 정기연습이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P시지부에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4월께 직장에서 단체로 참가하기로 한 마라톤대회에 대비해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망인의 부인은 "남편이 업무과중과 승진누락 등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달리기 연습은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의 일환이고 사망당시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도 없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운동대회
자율연습
사망
마라톤대회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9-06-15
형사일반
대법원, 정대근 농협회장에 유죄 확정… 농협은 특가법상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 해당
"농협 간부도 수뢰죄 적용대상"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을 뇌물죄 적용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가법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협 간부들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농협중앙회 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6556)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해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해 그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제4조1항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시행령이 특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시행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농협간부
뇌물
수뢰죄
농협중앙회
정성윤 기자
2007-12-03
민사일반
서울지법
'집중호우때 입간판 감전, 익사… 간판 소유주는 손배책임있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도를 걷다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감전돼 익사한 경우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이 “입간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전후 익사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2211)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 감전에 대비한 관리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간판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했으므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당시 시간당 최대 강우강도가 50년 강우빈도인 1백8mm였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가족인 이모씨(사고당시 19세)가 지난해 7월15일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45cm 가량 침수된 도로를 걷다 농협이 설치한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집중호우
입간판
간판소유주
누전
감전
익사
최성영 기자
2002-09-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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