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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누진제 적용하는 현행 체계 부당' 소비자들, 전기요금 반환소송 냈지만 2심에서 또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9나41166)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진요금은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요금방식으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전력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누진제 부분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지 못함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약관이 고시 등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전이 총괄원가를 과다산정해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1회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을 감사대상으로 한 것이고 감사결과보고서 중 '총괄원가 과다산정이 실제 전기요금 징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이라는 기재에 비춰 보더라도, 과다산정된 총괄원가가 한전이 책정한 전기요금징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하기 위해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거나 주택용 전기소비자에게 더 이익이 되고 적절한 다른 제도를 고안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로 형평에 어긋나 주택용 전기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김 씨 등에 부담하지만, 김 씨 등이 주장한 구체적 사정들은 인정할 수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약관법상 무효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사정들이다"라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게 결정해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 12월 오일쇼크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시행 당시 3단계였던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9년 12단계(요금 차이 15.2배)로 확대됐다가 1995년 7단계(요금 차이 13.2배), 2005년 6단계(요금 차이 11.7배), 2016년 3단계(요금 차이 3배)로 변경됐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이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돼 차등 적용되는 것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전국에서 제기된 20여 건의 누진제 관련 소송 중 인천지법이 2017년 원고승소 판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패소 판결이 이어졌다. 인천지법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사건도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도 올 3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았다면, 설령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의 작성 과정에서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누진제
전기요금
한수현 기자
2023-07-2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누진제가 포함된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전기 소비자 A 씨 등 87명이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는 무효"라며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8다2070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게 결정해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 12월 오일쇼크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시행 당시 3단계였던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9년 12단계(요금 차이 15.2배)로 확대됐다가 1995년 7단계(요금 차이 13.2배), 2005년 6단계(요금 차이 11.7배), 2016년 3단계(요금 차이 3배)로 변경됐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이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돼 차등 적용되는 것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소송은 한전과 전기공급 계약을 맺고 2012년 8월~2013년 1월 주택용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했던 A 씨 등이 2014년 11월 "전기공급 계약에 편입된 기본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취하는 것은 무효"라며 적정한 요금 차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 같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약관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누진제를 취하는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기라는 한정된 재화의 필수성과 공공성에 비춰 사회 정책적인 측면 등에서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고패소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기공급계약에 편입되는 기본공급약관은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효력을 검토할 때 규범통제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약관법 제6조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전기판매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기본공급약관은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작성 이후에도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절차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 작성되어 인가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면서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았다면, 설령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의 작성 과정에서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누진요금은 관련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요금 방식으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전력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면서 "이 사건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요금방식이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출받은 회계자료 등을 통해 총괄원가 및 종별공급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책정한 전기요금이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이윤의 성격을 가지는 적정투자보수가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누진제의 구간이나 구간별 전기요금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설령 이 사건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기요금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전
누진제
전기요금
이용경 기자
2023-03-31
민사일반
수습기간 만료 후 곧바로 근로계약 체결… 공백 없이 근무한 경우<BR>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br>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시용(試用)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습사원 근무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 곧바로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임금소송(2021다218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B의료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뒤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가 2001년 8월 1일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됐다. B의료원 보수규정은 원래 5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2000년 1월 11일 개정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B의료원은 A씨가 2018년 3월 31일 퇴직하자, A씨가 2000년 1월 1일 입사했음을 전제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입사일이 1999년 12월 1일이므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의료원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했고, 1999년 12월 30일 급여 명목으로 33만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자로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에 비춰볼 때 A씨가 B의료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B의료원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수습기간과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가 2000년 1월 1일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의료원이 개정 후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9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다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돼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93다26168)"며 "이번 판결은 시용기간 종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계약
퇴직금
근로
시용기간
박수연 기자
2022-03-15
헌법사건
헌재 7대2 의견으로 결정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헌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약관을 공급자인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용토록 한 전기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나 요금 체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25)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군산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당시 한전은 2016년 7~8월 한 달간 A씨가 사용한 전기(525kW)에 대해 12만여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행 요금부과와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도 함께 신청했고,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기요금은 전문적이고 정책적 판단 등 종합적 고려 헌재는 "이 법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요금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유보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기요금 결정에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 전기사업의 위험도나 물가상승률, 재투자계획이나 시설확장계획, 산업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전기요금의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법자 스스로 규율 어려워 의회유보원칙 위반 안돼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요금체계에 관해 규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아 누진요금 체계와 같은 주요한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요금산정기준 및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에서 정해지게 됐다"면서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이어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관련 약관 부분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그런데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약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전기요금약관에 의해 이루어진 전기공급계약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기사업법
누진새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한전
박미영 기자
2021-05-06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전기요금 정책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누진율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약관규제법 제6조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은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김모씨 등 869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6가합3177)에서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한전은 김씨 등에게 380~45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
전기사업법
약관규제법
불공정 약관
누진제
곽상언 변호사
이순규 기자
2018-01-17
국가배상
[판결] '주택용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비자 '첫 승소'
주택용 전기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868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2016가합3177)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한전은 원고들에게 각각 적게는 380원에서 많게는 4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한전이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은 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며 "전기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특정 집단에 다른 집단과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누진제의 도입은 산업용 등 다른 전력 요금에 비해 전기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차별적 취급이 용인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와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한전은 이를 입증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주택용 전력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체 전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절약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주택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돼있지않아 산업용 전력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누진제가 설정된지 38년이 지났고 한전 내부적으로도 누진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에 나선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전력량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용 전력에 시간대별이나 계절별 전기요금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누진세를 규정한 약관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시민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미 법적지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약관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전력공사
누진제
주택용 전기
이세현 기자
2017-06-28
민사일반
소비자 측 항소 방침… 관련 소송에 영향 줄 지 관심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첫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잃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한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2~2013년 각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10건의 소송 가운데 첫번째로 나온 판결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85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곽상언(45·사법연수원33기)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용전기요금
한전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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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이순규 기자
2016-10-06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원고승소판결-사직처리는 병역의무 불이익처우금지 헌법 위배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
회사 방침으로 현역병 복무를 위해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이 사직 처리는 무효이므로 군복무기간 동안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田秀安 부장판사)는 16일 원모(43) · 전모씨(42) 등 동아제약 전 직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나36718)에서 "피고는 원씨에게 9천만원, 전씨에게 4천6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처리를 원하는 원고들에게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사직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에 있어 최초 입사할 때의 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가 아닌 다시 입사할 때의 단순제가 적용돼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구 병역법 제69조1항과 2항에 위반돼 무효이며 군 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군 제대후 1개월 이내에 바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 등에 비춰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또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은 최초 입사때부터 2차 퇴사때까지 계속 피고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고, 군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1979년6월30일 이전 입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개정전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해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79년2월1일 입사한 원고들은 회사측의 방침으로 각각 군입대를 위해 사직하고 제대후인 84년4월20일과 85년4월1일 재입사해 회사를 다니다 퇴사했으나 회사가 재입사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단순제로 변경된 새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으로 원씨에게는 6천80여만원, 전씨는 3천80여만원만 주자 이를 받은 후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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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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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리
동아제약
군입대
퇴직금
김백기 기자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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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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