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등 반영구시술을 한다고 광고한 뒤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428).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여 동안 인스타그램으로 반영구시술 광고를 했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예약금 3만원을 입금받고 서울 신림동에 있는 가게에서 59명을 상대로 850여만원을 받고 표피층에 바늘로 스크래치 낸 뒤 색소를 침착하는 눈썹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후기나 시술 후 주의사항, 시술 후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 부장판사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의료행위를 했다"며 "또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