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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긴급조치 9호 무효… 국가가 1억1900만원 지급"
'유신 풍자 연극 옥살이' 이재오 의원 억대 배상 받게돼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이재오(69) 새누리당 의원에게 국가는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48586)에서 "국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978년 3월,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형사보상금 8600만원 지급 결정도 받았다.
유신
풍자극
단막극
국가배상
긴급조치9호
이재오
홍세미 기자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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