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이재오(69) 새누리당 의원에게 국가는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48586)에서 "국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978년 3월,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형사보상금 8600만원 지급 결정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