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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 패소 확정
[판결] 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 정부 결정 정당"
정부가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바다를 메워 만든 땅)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며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 또한 헌법은 지자체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지는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 지자체를 정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가 합헌임을 전제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귀속 문제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충청남도 등은 헌재에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법원에 행자부를 상대로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가 결정될 뿐,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매립지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2015헌라3).
당진시
공유수면매립지
매립지
평택
손현수 기자
2021-02-0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이 행안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각하
"공유수면매립지, 행안부장관 결정 전까지 어느 지자체 소속도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바다를 메워 만든 땅)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가 결정될 뿐,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16일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15헌라3)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행안부 장관은 2015년 5월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남과 당진시는 "당진시 관할 구역을 평택시 관할 구역으로 잘못 결정했다"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소송을 내고 한달 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냈다. 대법원 사건은 현재 계속 중이다. 헌재는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공유수면이 매립됨으로써 상실되는 어업권 등은 보상 등을 통해 보전되었으므로,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자체든 그 외의 경쟁 지자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충남과 당진시가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유수면이나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가 존재하며, 그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실체법적 기준에 의한 확인이 요청된다"며 "행안부 장관의 결정은 공유수면 관할 경계상 매립지에 대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접해 위치한 지자체 중 어느 지자체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처분에 불과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충남과 당진시는 기존 공유수면에 연접한 지자체로서 매립 전 공유수면에 관하여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치권을 보유한 지자체로 확인 받길 기대하는 중대한 이해를 가진 당사자"라며 "청구인들이 매립지에 대한 헌법상 및 법률상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평택시
당진시
행정안전부
손현수 기자
2020-07-16
[판결] '약물로 아내 살해 혐의' 현직 의사에 징역 35년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5). 재판부는 "계속된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수억원대 재산가인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가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이용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시 자택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를 치른 뒤 아내 명의의 보험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등 7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는 병사로 처리됐지만 유족이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가 지난 4월 4일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범행 1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내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러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아픔을 안겨줬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약물
아내
강한 기자
2017-10-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 신탁회사 <br>대법원 "수탁자에게 개발이익 실질적 귀속"… 한국토지신탁 패소 확정
부동산 신탁회사가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 승계하면
토지 소유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한국토지신탁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46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이익은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회사는 2006년 당진시로부터 당진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한국토지신탁은 2007년 2월 N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고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계약을 맺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같은 해 3월 당진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0년 3월 공사를 완료해 주택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진시는 2011년 3월 한국토지신탁에 개발부담금 14억여원을 부과했다. 한국토지신탁은 "대외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신탁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에 완전히 귀속된다"며 "사업의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의 발생 당시에도 한국토지신탁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자이므로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동산신탁회사
지위승계
한국토지신탁
신소영 기자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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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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