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서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모욕적 표현을 썼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실의 적시 또는 거짓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상대방이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033)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게시한 글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하고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에 비춰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 리니지 게임을 하다 박모씨를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