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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가 "345만원을 달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3007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8년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다. 조사결과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박씨의 차는 뒷범퍼와 트렁크 등이 파손됐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수리 비용으로 376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는 수리를 했어도 격락손해가 크다며 추가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차량은 출고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됐다"며 "사고에 따른 수리 이력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반드시 표시되는 사항"이라며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 될 수는 없어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 있다 이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의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만원으로 평가됐으므로, 보험사는 박씨에게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대물배상
보험
이세현 기자
2019-04-1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피해 차종보다 상급차종 선택… 원고 패소 확정
차량 사고시 代車비용은 싼 렌터가 업체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를 빌려서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렌터카 업체에 실제로 지불한 요금이 아니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 중구에 사는 이모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뉴SM5차량을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부딪쳤다. 이씨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대전시 동구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K7 차량을 빌려 수리기간인 12일간 하루당 임차료 15만4000원씩 184만8000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삼성화재와 계약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기준에 근거해 자동차 임차료 전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이씨가 빌린 K7은 파손 차량인 SM5보다 상급 기종인데다 인터넷을 통해 대형 렌터카업체를 이용하면 훨씬 싼 금액으로 차를 빌릴 수 있었는데도 비싸게 빌렸다"며 국내 대형 렌터카업체에서 SM5기종을 빌릴 수 있는 요금인 87만2240원만을 지급했다. 이씨는 "렌터카 회사에 SM5기종이 없어서 K7을 빌렸고,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그만큼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2다6739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빌린 비용을 가해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이어야 함은 물론 그 대차비용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인터넷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었고,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 외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는 교통사고 이후 당시 인터넷 할인요금보다 고가인 1일당 15만4000원의 요금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밖에 없거나 피해 차량인 뉴SM5자동차와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빌릴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뉴SM5 자동차에 대한 인터넷 할인요금들은 이씨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대차요금으로써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피해자
차량파손
상급차종
삼성화재
동종동급
대차비용
좌영길 기자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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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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