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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李·尹 양자 TV토론 불발… 법원, 安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TV 양자토론이 불발됐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 후보가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6)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소속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1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된 지상파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으로 '<방송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양자토론'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방송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측은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후보자의 초청기준이 언론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 취지와 안 후보의 지지율, 지상파방송사들이 주관하는 방송토론회의 영향력, 토론회 개최 시점 등에 비춰 보면, 안 후보를 제외한 이번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우리당과 우리당 소속 대선후보의 공정한 방송토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정토론)'와 별도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를 규정하면서, 법정토론의 경우 그 개최와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초청 대상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 및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횟수와 형식, 내용구성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는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유권자들로서도 가까이에서 후보자들 상호간 토론과정을 보면서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한 후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이러한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하고, 그 한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4항의 규정 취지 외에도 후보자의 당선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토론회의 개최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방송사들이 주도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인해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국민의당의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 내지 법정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선후보
TV토론
대통령선거
이용경 기자
2022-01-26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추징보전 결정
법원, 신사동 최순실 빌딩 처분 금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백억원대의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자금을 빼돌려 추징을 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735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17초기567).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과 같은 액수이며,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미승빌딩은 애초 200억원 대로 평가됐으나 최근 부동산업계에선 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는 정권 교체 이전 최씨가 빌딩을 급매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추징조치를 피하려는 시도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64·12기)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공약집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36개 등 거래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가량이며,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일가 전체의 재산은 2730억원으로 파악된다. 최태민 일가는 1970년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도움으로 새마음봉사단과 육영재단, 영남학원 자산을 빼돌려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추징보전청구
최순실미승빌딩
최순실재산처분금지
부정축재재산
박영수특검팀
이순규 기자
2017-05-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만호씨에게서 9억원 받은 혐의 1심 무죄 뒤집어<br> 서울고법, "반성 않고 책임 전가 엄벌 필요"<br> 한 전 총리, "정치적 판결 상고 하겠다" 반발
한명숙 전 총리 2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2011노3260)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한씨의 검찰 진술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 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한씨는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지만,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종친으로서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 사무실을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적게 받았고, 대선후보 경선 유세에 버스를 제공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다"며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집에 찾아가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지 못한다거나 돈을 수수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총리가 받은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한 전 총리가 받은 돈의 일부를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한 전 총리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한 전 총리는 "이명박정부 하에서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이고, 돈을 받은 적이 없어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한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몰려 법정을 가득 메웠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명숙전국무총리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정치자금
한만호
신소영 기자
2013-09-16
선거·정치
형사일반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8000만원 등 구형
검찰, 한명숙 결심공판서 "선입관 없이 증거만 봐 달라"
건설업자 한만호(52)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9)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2011노3260)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리까지 지낸 피고인이 대선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1심은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지 않았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선입관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선입관을 걷어내고 증거를 봐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4월 초 비서 김모씨를 시켜 한씨에게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장소와 방법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씨의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한화 4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와,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직접적인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뿐인데,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전내역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역시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명숙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한만호
한명숙전총리
뇌물
정치자금
신소영 기자
2013-07-08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 있다" 보석신청도 기각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징역 2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인 파이시티의 인허가를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시행자 측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갤럽연구소 회장으로 재직하던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 이동률과 사업 시행자인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받았다"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모두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 전 위원장이 "6억원은 인허가 알선 목적이 아닌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운영 지원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온 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이 전 대표가 대가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돈을 줬다는 고향 후배인 이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다른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최 전 위원장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국가의 유통구조를 바꿀만한 대형 사업의 사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최 전 위원장이 실제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고령에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낸 보석신청을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최시중
증거인멸
방송통신위원장
파이시티
알선수재
특가법
이동률
신소영 기자
2012-09-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MB 부동산 뒷조사 국정원 전 직원 집유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예정자시절이던 지난 2006년 이 대통령의 차명부동산 관련 소문을 뒷조사하고 다녔던 국정원 전 직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고모 전 국정원 정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45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정원의 특성상 그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을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도 없이 세간에 퍼져있던 추상적인 내용의 소문을 빙자해 상급자들에게 보고하는 등 적정한 절차도 없이 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나 법인에 대한 토지·주택 보유현황, 주민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떤 비리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수집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관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공직(서울시장)에서 물러나 정치를 준비하려는 당시 야당 유력 대통령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6년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정당 관계자로부터 이 대통령의 차명부동산 소문을 전해 듣고 같은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 대통령의 주변인물 131명과 관련회사 1곳에 대해 총 563차례에 걸쳐 토지소유현황 및 소득자료, 주민자료 등의 정보를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예정자시절
차명부동산
국정원
정보관
김재홍 기자
2011-04-08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무담임권 행사기회 비합리적으로 차별 <b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헌법불합치 결정
"대선후보 기탁금 5억 너무 많다"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 5억원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을 했던 장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6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024)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 3(단순위헌): 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해 기탁금제도를 두더라도 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5억원의 기탁금은 입법목적의 달성수단으로서는 개인에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고액재산의 다과에 의해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대통령선거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면 기탁금 액수만 가지고 후보자난립 문제를 대처할 필요는 없고 국민들의 정치문화 성숙도에 따라 후보자의 난립현상은 줄어들 수 있다"며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도 5억원이 지나친 부담이 돼 입후보를 포기하게 된다면 대통령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행사가 봉쇄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소수에 그치더라도 소수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앞서 1995년 대통령선거에 3억원의 기탁금을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에 대해 합헌결정(92헌마269)을 내렸으나 당시에 비해 현행 선거법 하에서 기탁금 액수의 필요성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기탁금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는데 있으므로 입법자가 2009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조항은 계속 적용시킨다"고 설명했다. 김종대·이동흡 재판관은 "다음 대통령선거는 2012년으로 예정돼있으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하더라도 입법자는 충분한 기간내에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고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다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탁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탁금 납부제도와 일정 비율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제도는 전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른 의미의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은 "선거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남용하고자 하는 이들 또한 있을 수 있다"며 "후보난립을 방지할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고, 기탁금은 일시적인 예납금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무소속 후보자라면 이런 기탁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대통령선거
공무담임권
후보자등록
기탁금
후보난립방지
예납금
엄자현 기자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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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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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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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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