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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택시기사 기본급, 초과 운송 수입금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넘기도록 한 최저임금법 합헌"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을 계산할 때 초과 운송 수입금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택시회사인 A 사 등이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11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국의 택시회사 37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생산고'는 '생산액'이나 '생산량'을 가리키는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택시 기사가 고정급을 제외하고 운전을 해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금 등을 의미한다. A 사 등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기사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 사 등은 재판 진행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은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 사 등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임금 구성 비율 조정이라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만, 완전월급제나 임금 인상 등보다 택시회사에 부담이 덜한 조치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한"이라며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고정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택시수요의 감소와 맞물려 경영난에 큰 영향을 준 점에서 해당 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겪는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시간과 운송수입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판대상조항과 같은 특례조항이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최저임금법제6조
택시기사
생산고
박수연 기자
2023-02-2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미신고 집회 등 혐의'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783).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오후 6시 40분부터 20분가량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전장연 회원 20여 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양 부장판사는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는 집회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행에 대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소극적인 실력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에 동원된 인원과 물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긴급하거나 우발적 사정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집회를 미리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집회를 하면서 동원한 유형력의 내용과 방법,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의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가 정상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길의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양형 요소"라고 판시했다.
미신고집회
집시법
장애인
이용경 기자
2022-10-19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해고·부당전보한 사업주, 징역형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22도4925).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B 씨는 상사 C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C 씨가 B 씨에게 신고식 명목으로 금액 납부를 강요하고,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C 씨가 해고를 빌미로 정당한 이유 없이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거나 사직서를 쓰라고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B 씨는 신고한지 며칠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약 한 달 후 A 씨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전보명령을 했다. 전보 근무지는 B 씨의 거주지와 멀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B 씨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A 씨는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새 근무지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낫다고 해도 신고자인 B씨를 부당하게 사전 해고한 조치나 B 씨의 의사에 반해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불리한처우
직장내괴롭힘
인사
박수연 기자
2022-07-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으로 볼 수 없어<br>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골프장 카트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니다"
골프장에서 이용하는 카트 이동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골프장 운영업체인 A사와 골프 카트 위탁 운영업체인 B사 등 27개사가 서울강남세무서장 등 각 관할 세무서장 23명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61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 등은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골프 카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들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를 골프 카트로 이동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 그러다 A사 등은 "골프 카트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7호가 규정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에 반발한 A사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와 독립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7호 본문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세무서장들의 환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해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용역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골프장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이 용역만을 분리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골프경기 중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의 이동 용역을 제공할 뿐 골프경기와 별개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벗어난 외부 장소로의 이동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골프 카트는 주로 캐디가 운전하고, 해당 캐디가 골프장 이용객이자 골프카트 탑승객에 대한 경기보조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며 "골프장 이용객이 직접 골프 카트를 운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골프코스가 아닌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라는 스포츠 또는 여가 활동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골프카트
부가세면제
이용경 기자
2022-05-03
민사일반
분양자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단독) 분양받은 점포에 기둥 때문 가치추락 단정 못해
분양 받은 점포 안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점포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분양계약서 등에 기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분양자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신탁업체인 한국자산신탁과 부동산 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79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신축 주상복합 건물 내 점포를 각각 분양 받았다. 이 건물은 한국자산신탁과 B사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신축해 분양했다. 그런데 A씨 등은 "분양받은 점포들 내부에 설치된 기둥 때문에 공간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점포를 임대하기 어렵거나 임대하더라도 적정 차임 등을 받을 수 없다"며 한국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등이 주장하고 있는 기둥의 면적은 점포별로 전용면적의 약 2.35~6.75%를 차지한다. 재판부는 "건물이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로 이뤄진 것이어서 상층부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점포 외부나 내부에 기둥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일반적 거래관념상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이라며 "실제 건물의 층별 평면도를 보더라도 이 사건 점포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분양계약상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와 붙박이장 등의 크기와 구성·형태, 기둥의 유무와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나와 있고, A씨 등은 계약서 하단에 자필로 '확인함'이라고 기재했다"면서 "A씨 등은 이 문구가 '합리적 근거 없이 한국자산신탁 등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위험을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지만, 그 문구는 고객에게 '건물 내 기둥이 위치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환기시켜 신중하게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둥의 존재 여부가 상가건물의 활용과 타인에 대한 임대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밖에도 상가와 대중교통과의 접근도, 유동인구, 상가 내 입점 상황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상가건물의 활용과 임대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며 "A씨 등이 점포 임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기둥때문에 점포의 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점포
임대
임대가치
분양
이용경
2021-09-27
헌법사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413)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개정돼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안에서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추행'은 추상적 개념으로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가벌성이 무한히 확장되고, 범죄의사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심판 대상 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21-04-0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운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버스나 택시 등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8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 택시가 잠시 정차한 사이 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차량 운행 상태나 버스, 택시인지 여부 및 주행 중인지, 일시 정차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범행의 위험성 및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별없이 일괄적으로 형벌을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해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모두 주요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운행중인 자동차의 종류나 다른 승객 탑승 여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협박
폭행
상해
운전자
손현수 기자
2020-12-0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판결]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652). A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택시를 불러 탑승하려다 택시기사 C씨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무슨 마스크를 하냐"며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C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유형력의 행사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3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로 정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대중교통 및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마스크착용
택시기사
폭행
코로나19
이용경 기자
2020-11-24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판결]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두353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팀장인 A씨는 2016년 4월 회사 행사를 끝내고 팀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A씨는 식당에서 진행된 1차 회식을 마치고, 오후 9~11시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가졌다. 1,2차 회식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식을 마친 A씨는 오후 11시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11시35분께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려고 인천의 한 지하철역 인근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회사 밖에서의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업무품평회 마치고 마련한 회식자리서 근로자의 주량 초과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 이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회사 중요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사용자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그로 인해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에 따른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무단횡단
사망
과음
손현수 기자
2020-04-16
행정사건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판결]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힝미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5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가 2017년 11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사고 발생일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단순 정책변경 따라 산재보험법 개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지배관리 하 출퇴근 재해’와 차별 해소 목적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구 산재보험법이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적어도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했다"며 "이 사고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7년 11월 28일 발생했고, 공단의 A씨에 대한 처분이 2018년 11월 8일 이뤄지기 전에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고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 인정해야 그러면서 "A씨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6년 9월 29일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보나 자가용, 자전거 등 자기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또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헌재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개정 산재보험법을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또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한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재가 최초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6년 9월 29일까지는 적어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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