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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정 시장, 당선무효형 피해
[판결]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정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317).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 60일 전'부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방선거 직전에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개최한 점에 대해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 시장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장선
선거
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4-03-27
형사일반
[판결] 특정범죄가중법상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월 2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박초롱 변호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4307). A 씨는 2007년 8월 특가법 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2012년 5월 특가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5년 5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8년 10월 특가법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12월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 9월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에 있는 과방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과방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대학생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 원을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8일경까지 7번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특가법 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을 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에서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이들 죄'는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A 씨는 201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특가법 위반(절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며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A 씨의 다른 전과를 살펴봐도 A 씨가 누범 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누범
동종범죄
박수연 기자
2024-02-21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혜화역 흉기 난동' 예고범… 협박은 '무죄'·불법체류는 '징역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혜화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에게 법원이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불법 체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4876). A 씨는 8월 4일 새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혜화역 인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A 씨가 올린 캡처본이 게시됐다. 이 판사는 "A 씨가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것은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당근마켓 캡처본이 첨부됐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A 씨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근마켓에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하고 캡처한 A 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A 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
혜화역흉기난동
협박
박수연 기자
2023-12-2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 겨냥 허위 광고…법원 "3000만 원 배상"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에 대해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8월 22일 국제학생교류센터(ISEC) 대표이사 A 씨가 ISIC 국제학생증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B,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단5028492)에서 "B, C사는 ISEC에게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s)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Association) 두 곳이다. B사는 1988년 3월경부터 ISIC 협회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IC 국제학생증 발급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C사는 ISIC 국제학생증 발급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ISEC는 미국 ISEC 본사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EC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 공식 발급대행사다. 그런데 B사는 2001년 초경 국제학생증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국제학생여행연맹과 유네스코가 공동착안한 만국 공통의 학생신분증', '해외여행시 학생신분을 인정받고 각국의 제도화된 학생할인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학생 ID카드', '국제학생증 진짜와 가짜의 비교, 진짜 국제학생증 ISIC 샘플사진' 등의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작성해 대학교 등에 배포했다. ISEC 국제학생증은 가짜이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세계 유일의 진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이에 ISEC는 2001년 B사를 상대로 홍보물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홍보물배포금지 결정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B사는 계속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홍보물을 게시·배포했다. ISEC는 공정거래위원회에 B사 등을 고발했고, B사 등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 활동이 반복되자 ISE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사 등은 공정위 경고조치 이후 여전히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의 홍보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유네스코가 국제학생증에 관한 공식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했다"며 "(이러한 문구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도 이 같은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복해 밝혔음에도, B사 등은 올해 6월경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때까지 위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대학교 등 국제학생증 소개란에 게시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ISEC 측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사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ISEC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B사 등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학생증
허위광고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3-10-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파면 취소' 확정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두39670).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여만 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했고, 학교는 전 교수에 대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교수의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중 594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전 전 교수가 조 전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전 교수는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체육대학교
파면처분
비위행위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8-01
행정사건
[판결] 징역형 교수 직위해제 안 해 감봉 1개월 처분받은 교무처장…법원 "과한 징계 처분"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교수를 즉시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무처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4월 27일 한 대학 교무처장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68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교수는 2002년 9월 해당 대학교의 국어국문과 교수로 임용된 뒤 2019년 7월경부터는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2021년 2월 학교 법인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여기엔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음에도 2020년 1학기 개설교과목 강의 배제만 하고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급여 4000만 원 이상을 과다하게 지급했으므로 총장 및 교무처장인 A 교수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B 교수를 직위해제 처리하지 않고, 당연퇴직 처리 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A 교수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교수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타당하다는 소청위 결정이 위법하고, A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법인 이사회 의결,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통지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자 A 교수가 B 교수에게 1심 판결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제3자의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노력이 있었지만 협조를 못 얻어 제공받지 못한 것이어서 A 교수가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1학기에 강의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B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판결서를) 추가로 요청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A 교수를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오로지 A 교수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원
교원소청심사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7-10
민사일반
[판결]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6일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2022나20387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고 "특별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원격수업 교과목 수와 학점 상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비대면수업
대학교
등록금반환
안재명 기자
2023-07-1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벌금 30만 원, 주진우 무죄 확정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43). 김 씨 등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서울시청 앞 광장과 대학교 정문 앞, 지하철역 인근 등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김 씨의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김 씨는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됐다. 주 전 기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은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선거운동
김어준
한수현 기자
2023-04-13
행정사건
[판결]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구합21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는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부산대가 조 씨에게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인용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어 입학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2022년 4월 5일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서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또한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학취소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 사유의 존재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 판결(2021도11170)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반대로 조 씨가 이번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으로 인해 조 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 입학취소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 교량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입학취소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이용경 기자
2023-04-06
민사일반
“무효확인 구할 법률상 이익 있다”<br>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하기 위한 것
[판결] ‘정학 2일’ 고등학생, 징계무효확인소송 중 졸업했어도
[대법원 판결]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징계(정학 2일)를 받은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과거의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2다207547(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모 국제학교(사립고)를 운영하는 B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승소(소송대리인 배보윤, 구성한 변호사)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징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B 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0년 9월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 학교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B 법인을 상대로 2020년 10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중이던 2021년 5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학교인 이 사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제주특별법 제229조 본문에 따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령 관련 조항 등이 그대로 적용돼 이 사건 고등학교가 작성·관리하는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도 준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준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1항은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령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 보전, 정정 방식 내지 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상급학교나 대학의 장,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지원자 내지 응시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제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어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인 A 씨로서는 개인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 등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돼 이 사건 국제학교를 졸업한 A 씨는 B 법인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가 정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번 소송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확인의소
박수연 기자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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