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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발전기금으로 귀속' 일률적으로 강요<br> 재산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br>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대학총장 선거 기탁금 '절반만 반환' 규정은 위헌
대학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출마자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이 가운데 절반만 돌려주도록 한 것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수 A씨가 대구교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825)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조항(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지만,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기탁금 귀속 조항)은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구교대는 2019년 5월 교수회의에서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납부금의 반액만 반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7월 이러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대학 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 "후보자 난립을 방지해 선거 과열을 막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1000만원의 기탁금액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기존 선거관리 규정을 충실하게 집행하거나 규제를 강화해 선거의 과열을 충분히 방지하고 대학 운영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후보자로서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탁금 납부 조항이 규정하는 1000만원의 기탁금액으로 인해 출마를 포기하게 될 수 있어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크게 제한할 뿐 아니라 대학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탁금 납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기탁금 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선거를 성실하게 완주해 성실성을 충분히 검증 받은 후보자는 물론 최다 득표로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조차도 기탁금의 반액은 반환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는 난립 후보라고 할 수 없는 후보자들을 상대로도 기탁금의 발전기금 귀속을 일률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대구교대의 선거관리 비용과 무관한 발전기금에 귀속되는데, 이렇게 엄격한 기탁금 귀속 제도가 선거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탁금 귀속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이 조항으로 후보자의 재산권이 크게 제한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면서도 "기탁금 납부 조항이 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므로 기탁금 납부 조항을 전제로 설계된 기탁금 귀속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기탁금 귀속 조항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방법을 해당 대학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대구교대가 자율적으로 제·개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자율성의 측면에서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후보자들도 입후보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납부하게 될 기탁금이 학교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일정 정도 예측하거나 용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후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부 받은 기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탁금 귀속 조항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학총장
선거
기탁금
박수연 기자
2021-12-23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노조위원장의 정당한 조합 활동 해당"…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학총장 수차례 고발한 교직원 노조위원장 해고는 부당
국립대 교직원 노조위원장이 소속 대학 총장을 수차례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총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노조위원장으로서 범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국립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두344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대학교 노조위원장인 B씨는 2014년 이 대학 총장 C씨와 동료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고발하거나 진정했다. 하지만 총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대학교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B씨를 해임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반발한 A대학교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수사기관에 총장 등을 수차례 고발·진정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로서 B씨가 한 고발행위는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임과 동시에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며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가 했던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해 진정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국립대학교 업무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위법행위가 없도록 감시·견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B씨의 고발과 진정 행위를 징계사유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 A대학교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발생했다거나 노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B씨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A대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며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대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고발
고소
근로기준법
근로자
부당해고
손현수 기자
2020-09-04
행정사건
[판결] "대학총장 승인 없이 재건축 조합장 겸직한 교수 해임은 정당"
대학 총장의 승인 없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한 교수를 학교 측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방의 모 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716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조합장을 겸직한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에 달한다"며 "A씨가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겸직금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질병휴직 기간 중에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A씨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총장의 허가도 없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소재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겸직해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조합장은 비상근·비영리 명예직에 불과해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총장
겸직금지의무
겸직금지
겸직금지의무위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질병휴직
이장호 기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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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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